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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추천 사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3.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상환조건 : 졸업후 1년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선택)
5. 신청에 관한 사항
신청차수 |
신청기간 |
서류제출 기 간 |
비고 |
1차 |
2010.1.04(월)~1.15(금) 18:00 |
2010.1.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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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10.2.08(월)~2.19(금) 18:00 |
2010.2.22(월) |
신입생 우선 |
나.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전체 신청학생 필수 제출서류 |
ㅇ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ㅇ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추가서류 (미혼인 만20세 미만) |
ㅇ 친권자인감증명서 ㅇ 친권자주민등록사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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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붙임3) |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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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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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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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 |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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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자녀 | |||||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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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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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2.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2.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반드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대학(교)에 제출해야 함. (반드시, 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여야 함
- 학부모가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학교에 제출해야 함
다. 신청방법
신청 관련자료 사전준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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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준비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준비 -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 (신청전 준비사항 참조)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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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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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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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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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 해당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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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약정서 등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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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 기명날인 : 본인 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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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약정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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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소속학교(장학 담당부서)에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6. 학자금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가.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융자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1)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3)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4)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5)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6)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학금 등 국가장학금과 이중수혜에 포함됨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042-821-1031)
또는 한국장학재단(02-1666-511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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