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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9159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19. 3. 교육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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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경위
제365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19. 3. 11.)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2019년 2월 28일에 일몰된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휴업일 중 고등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다.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
법률 제 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제1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휴업일 중 고등학교 및 농산어촌 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실시하고 있는 종전의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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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적용의 배제)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
4.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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