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제367회-제4차(2019년3월13일)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9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경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
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경미 존경하는 의장님, 그
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교육부 소관 법
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
째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둘째 농산어
촌,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다시 신
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의원, 정병국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치원과 초․
중․고등학교 장으로 하여금 각 교실의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
가나 지자체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하고 공
기 질의 측정 이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
별 1회 이상 확대 실시하고 공기 질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
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공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학
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
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문희상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
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
국회회의록_20대_367회_4차_국회본회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