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에 조그마한 식당을 하려구 센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구 영업을 시작 했습니다 영업 허가도 사업자 등록증도 나온 상태구요 그런데 전에 임대 해 쓰던분이 건축물 대장상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쓰셨더라구요 가건물인거 알고 있어서 식당 공사하며 조금 개조해 창고로 쓰려고 했는데 동네 주민분이 동사무소에 가건물 수리 한다구 민원을 넣어서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확인하구 시청에서 사진이랑 찍어 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케 해야 하나요? 벌금과 과태료만 내구 가건물은 사용 해도 되는건가요? 영업허가 받을때 나오신 시청 관계자분은 민원만 들어오지 안으면 그냥 사용 하셔도 상관 없다구 하셨는데 누가 민원을 넣은 상태 입니다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허가가 안된 가건물이라면 벌금과 함께 철거 명령도 내릴거예요.
버티고 장사 하실수는 있지만 벌금이 계속 나올거예요
민원이 들어간 이상 동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나올거구요.
힘들겠지만 동사무소 관계자와 합법적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 보시는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