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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는 <한·페루 FTA> 번역에도 문제가 있어서 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ㆍ페루 FTA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도 145건의 번역 오류를 발견해 정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한글본 번역 오류 296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6/03/0200000000AKR20110603143900002.HTML)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2011년 국문본에도 오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16쪽(국문본 기준)으로 이루어진 2장을 다룬 이 글에서 제가 오역으로 추정한 사례들이 9개나 됩니다. <한·페루 FTA> 협정문 전체는 1500쪽 가까이 됩니다.
국문본과 영문본은 <외교통상부>에서 2012년 1월 17일에 다운로드했습니다.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peru/kor.pdf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peru/eng.pdf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십시오.
특히 <FTA> 번역 오류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 글을 알려 주십시오. 저는 법률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외교 전문가도 아닙니다. 만약 공신력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이 이 글에 나열된 사례들 중 몇 개가 오역인지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만 밝힌다면, 이 글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올리셔도 되고, 심지어 이 글의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셔도 됩니다.
<한·미 FTA>의 오역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을 보십시오.
<한미 FTA> 2011년 국문본도 여전히 오역 투성이입니다
http://cafe.daum.net/Psychoanalyse/82Xi/60
<한미 FTA> 2011년 국문본 제11장의 오역들
http://cafe.daum.net/Psychoanalyse/82Xi/61
이덕하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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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제2.3조 제6항)
영문판: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국문판: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For greater certainty”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로 번역했는데 “더 명확히 말하자면”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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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2.5조 제4항)
영문판: If any condition that a Party imposes under paragraph 3 has not been fulfilled, the Party may apply the customs duty and any other charge that would normally be owed on the good plus any other charges or penalties provided for under its law.
국문판: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If any condition that a Party imposes under paragraph 3 has not been fulfilled”를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로 번역했다. 충족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지 못하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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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제2.5조 제5항)
영문판: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providing for the expeditious release of goods admitted under this Article. To the extent possible, such procedures shall provide that when such a good accompanies a national or resident of the other Party who is seeking temporary entry, the good shall be released simultaneously with the entry of that national or resident.
국문판: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 상품이 일시 입국을 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은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release”를 “반출”로 번역했다. 앞에 “반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따라서 국내에 반입된 상품이 국외로 반출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국내에 반입된 상품을 그 상품을 사용할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말인 것 같다. “양도”와 같은 단어로 번역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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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제2.9조 제2항)
영문판: The notification shall: ... (ii) be without prejudice as to whether the import licensing procedure i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국문판: 그 통지는 ...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여기서 “without prejudice”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무관하다”라는 번역이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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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제2.14조 제4항)
영문판: Within 60 days after imposing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the Party applying the measure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relevant data concerning the measure.
국문판: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여기서 “relevant data”는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 “관련 자료”라는 뜻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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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제2.17조 제1항)
영문판: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Trade in Goods comprising officials of each Party.
국문판: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hereby”를 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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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제2.18조)
영문판: commercial samples of negligible value means commercial samples having a value, individually or in the aggregate as shipped, of not more than the amount specified in a Party’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es governing temporary admission, or so marked, torn, perforated, or otherwise treated that they are unsuitable for sale or use except as commercial samples;
국문판: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상업적 견본품으로 쓰이는 것을 제외하면 판매 또는 사용에 부적합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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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제2.18조)
영문판: consular transactions means requirements that goods of a Party intended for export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ust first be submitted to the supervision of the consul of the impor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purposes of obtaining consular invoices or consular visas for commercial invoices, certificates of origin, manifests, shippers’ export declarations, or any other customs documentation requir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국문판: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해 필요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any other customs documentation requir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를 “수입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로 번역했다. “any other customs documentation requir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any other customs documentation (requir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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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제2.18조)
영문판: (c) a person benefiting from a waiver of customs duties or an import license purchase other goods or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granting the waiver of customs duties or the import license, or accord a preference to domestically produced goods;
국문판: 다.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
“accord a preference to domestically produced goods”를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우선권을 부여할”로 번역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보다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우선권을 부여할”이라는 뜻인 것 같다.
첫댓글 이번 저의 번역 비판에 오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의 댓글을 참조하십시오.
http://cafe.daum.net/livingbytrans/31yE/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