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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번역과 번역 비판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1장 제8~12조
이덕하 추천 0 조회 107 11.12.17 17: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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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17 19:51

    첫댓글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11.12조 제1항을 읽다가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법'을 act가 아닌 'Local Autonomy Law'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근이 안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law가 맞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영어 'local government'를 '지방 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지방 정부'라는 용어는 공식 용어가 아닐 것입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KLLA(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ciation)이라고 'Local Government Law'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 11.12.17 19:56

    Local Autonomy Act.는 미국식 용어인 것 같은데요...
    한국 상황이 미국식 용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FTA 내용을 서술할 때 한국 사람이 참가하지 않았거나(수수방관했거나) 한국(어) 의식이 전혀 없는 한국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에서 하자는 대로, 써주는 대로 동의해 주었다고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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