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저작권 이해를 위한 사례별 일문일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일반인들이 저작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 백문백답 형식의 “저작권 100”을 발간 하였다네요.
그 중에서 저희 카페에 관련된 몇 개의 사례를 올려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ppf 파일을 열어보시길~^^*
1.신문기사 등의 보호범위…신문의 보도기사,논설,투고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가?
신문의 보도기사,논설,독자투고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것들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법 제7조 제5호).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정치·경제·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인사기사,부고기사,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또는 기술(記述)하는 사람의 개성이 나타난 논설이나 독자투고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2.패러디...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이용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또한,패러디된 것도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치인의 사진을 패러디하여 정치적 현실을 풍자화 하거나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여 풍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패러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하나는 원작품 자체를 직접 풍자하는‘직접 패러디’(direct parody)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매개 패러디’(vehicleparody)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패러디의 경우,패러디가 풍자와 비평이라는 요건을 구비하는 한 미국에서는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비평을 위한 인용’ 으로 보는 경향(서울지방법원 2001.11.1.선고 2001카합 1837호)이 있다.
그러나 비평을 위한 인용으로 본다면 저작재산권만 제한되는 것이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매개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패러디를 별개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한다 해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패러디 자체를 미국처럼 공정 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3.영화/비디오의 이용…영화는 영상과 줄거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들을 뽑아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영화의 명장면을 뽑아 이용하는 것도 영상저작물(영화)의 이용에 해당한다.
우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은“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의 일부 장면들을 뽑아 인터넷상에서 전송할 권리도 영상제작자에게 있는 것이므로,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장면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고 그 장면에 배우가 포함된 것이라면 배우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4.‘펌’글과 저작권…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인터넷에 게재된 많은 글들은 올린 사람이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다른사람이 창작하거나 작성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올린 사람이 직접 쓴 것은 적법한 저작물이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올린 것은 불법저작물이 된다.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글에 대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공개 표시를 하거나 선언을 하였다면 그러한 저작물은 누구나 비영리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그 저작물의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서 허락받고 이용하는 것이다
5.링크…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고 있다.
단순 링크는 단지 연결만 하는 것이고, 직접 링크는 한 단계이상 여러 단계의 심층을 연결하는 것이며, 프레임 링크는 링크를 한 화면의 특정 프레임에 링크된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고, 임베
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6.비영리 목적의 연예인 초상 이용…연예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동호회이다.
연예인 사진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인가?
공인(公人)의 초상은 사인(私人)의 초상에 비해 엷게 보호되는 편이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입각하여 보호되는 것인데, 운동선수·배우·정치인 등 공인의 초상은 이미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보호할 실익이 적은 것이다.
즉, 공인은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용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법원도 대기업 회장의 초상을 책자에 이용한 사건에서,“신청인은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성명,가족들의 생활상이 공개 되는것을 어느 정도 수인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신청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서울지법 1995.9.27.선고 95카합3438판결)하였다.
이것은 연예인 등 공인의 사진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한 연예인 등의 초상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 사진을 이용할 때는 초상권 이외에 사진저작권에도 주의해야 한다.
연예인의 초상은 연예인의 동의 없이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초상사진에 대한 사진작가의 사진저작권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즉,사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결국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동호회가 비영리 목적으로 연예인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은 그 이용이 명예훼손으로 되지 않는 한 초상권의 침해 문제는 없을 것이나,그 연예인의 초상 사진에 대한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은 받아야 한다.
7.저작권 분쟁 조정….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저작권 분쟁은 민사상의 분쟁으로서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저렴하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정식 재판절차보다는 분쟁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를 절충·조정시켜 화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현재 저작권 분쟁에 관한 조정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조정조서(調停調書)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조정조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에 의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신청은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침해를 한 사람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신청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조정하게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1개월1회에 한하여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 신청 비용은, 분쟁 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원,100~500만원인 경우에는 30,000원,500~1,000만원인 경우에는 50,000원, 1,000만원 이상은 100,000원,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0,000원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List.jsp
저작권 100.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