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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³о 억울한 속상한 대기업의 횡포(개인상가를 창고로 만들다)
왕미르 추천 1 조회 226 15.03.13 10: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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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14 07:53

    첫댓글 시청에서 잘못 한 것을 청와대에 호소하면 시청에서 하라고 연락해 주면 시청에서는 우물쭈물해 버립니다.
    신고한 이는 더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거 사실이냐고요. 이런 경우를 호소하는 이를 보았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난해합니다.
    신문고에서 힘없는 이들편에 들어주는 것을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부동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현정권 전의 일인데 지금도 변함없을란가?)
    안타깝군요.
    민사소송을 하면 오랜 기간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 15.03.14 07:45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게 되었군요.

  • 작성자 15.03.16 10:22

    동산마술사님 저의글에 이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청와대하소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는데
    결국은 실무구청 담당자에게 일처리가 내려오고 담당자는 같은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또다시 법으로 할려고 해도 장모님이나 저나 능력상 한계가 있고,
    또 승소한다고 해도 대기업은 시설물 철거 않고 벌금으로 대신하면서 시간 끌면 별 방법이 없다네요.
    대기업 이랜드는 이런식으로 건물 임대하여 개인피해주면서 사업하는데 전문인거 같아요.
    법도 힘있는 기업,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가가 하는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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