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동 모란역에 있는 저의 장모님 상가관련입니다.
뉴코아 백화점내 지하1층에 저의 장모님 구분상가가 있는데 이랜드리테일의 애슐리레스토랑이
소유자 승락없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어서 2012년 소송으로 승소하여 전용면적은 찿을 수 있었으나
공용면적을 막음으로 인하여 출입구가 비상구로만 있는 창고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면서 어렵게 사시는 75세되신 저의 장모님은 이일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생활하십니다.
대기업(이랜드리테일)본인들의 제안을 안받아들인다고 하여 상가의 권리행사를 할 수없게 창고로 만들어버린것은 분명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모란역에 가시는일이 있으신분은 모란역 뉴코아백화점내 지하1층
판결문.pdf
출입구통로.jpg
지하상가 출입구.jpg
애슐리외부비상계단출입구.jpg
애슐리 내부에서 본 칸막이.jpg
상가내부.jpg
지하1층 건축물현황도.pdf
집합건물소유 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pdf
애슐리레스토랑이 있는 비상구쪽 출입구에서 이러한 창고의 상가를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시청 ,구청, 청와대에 호소해도 결론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고 저의 힘없는 장모님 도와주세요.
첫댓글 시청에서 잘못 한 것을 청와대에 호소하면 시청에서 하라고 연락해 주면 시청에서는 우물쭈물해 버립니다.
신고한 이는 더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거 사실이냐고요. 이런 경우를 호소하는 이를 보았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난해합니다.
신문고에서 힘없는 이들편에 들어주는 것을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부동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현정권 전의 일인데 지금도 변함없을란가?)
안타깝군요.
민사소송을 하면 오랜 기간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게 되었군요.
동산마술사님 저의글에 이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청와대하소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는데
결국은 실무구청 담당자에게 일처리가 내려오고 담당자는 같은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또다시 법으로 할려고 해도 장모님이나 저나 능력상 한계가 있고,
또 승소한다고 해도 대기업은 시설물 철거 않고 벌금으로 대신하면서 시간 끌면 별 방법이 없다네요.
대기업 이랜드는 이런식으로 건물 임대하여 개인피해주면서 사업하는데 전문인거 같아요.
법도 힘있는 기업,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가가 하는 생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