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한다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판단 기준>이라고
직장 내 지위, 관계 등의 우위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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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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