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많은 수쿠크(Sukuk) 법
아무리 가난해도 받아야 할 돈이 있고 받아서는 아니 될 돈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기독교계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수쿠크 자금이라는 말은 이슬람 자금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자금의 성격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전에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성경에 있는 법을 기독교인들이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이슬람이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 그대로라면 세상에 이런 자금을 도입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면 안식년에 탕감해주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실천하는 자금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채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 자금을 도입하면 사정이 달라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슬람 자금은 매우 심중 하게 도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슬람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한 손에는 경전을 한 손에는 칼이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이슬람의 포교수단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손에는 돈을 한 손에는 경전을 들었다고 하면 지나치다고 할 것인가? 포교의 수단을 바꾼 것으로 보아도 지나친 생각은 아니다.
그리하여 수쿠크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 불량식품처럼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 뿌리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부동산이라는 실물거래를 중간에 끼워 넣는 편법을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자 대신에 배당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함정이 있다.
그리고 이슬람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양도세 소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뿐 아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도입하는 국가에는 샤리아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슬람 자금은 포교와 연관되는 점을 생각할 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슬람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슬람법이라는 샤리아를 준수해야 한다.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에도 샤리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그 법에 수용하지 아니하면 그 자금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 이처럼 이슬람의 투명하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자금을 덥석 받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안다면 그 속에 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만일 북한의 자본이 주체사상의 철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남한에 무이자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투자를 시도해온다면 그것도 우리 금융다변화 측면에서 북한 자본을 입법화해서 유치할 것인지 이는 절대로 부당한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이슬람 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여러모로 연구하고 심중 하게 유치해야 것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국회의원은 말하기를 “수쿠크를 채권으로 보고 임대료 배당 등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하며 이자 수취를 금지하는 종교적 제약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위를 표방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세형평성만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이 자금법을 통과한 후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이슬람의 활동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하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슬람의 활동에 대하여 연구한 후에 입법화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이슬람 금융을 이용할 경우 이자라는 명분이 아닌 자카트 (총수입의 2.5%)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 돈의 사용은 전적으로 이슬람의 권한에 있으니 누구도 알려고 해서도 아니 되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이슬람 금융을 허용한 이후 무슬림에 의한 각종 사회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이슬람 금융이 도입된 이후 이슬람 과격세력들의 테러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일이다.
기독교계가 수쿠크 입법을 더욱 반대하는 것은 종교 간의 문제가 아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에서 이슬람을 반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지 이슬람이 전체 인구 중에 5%만 이슬람 종교인을 포교한다면 전체인구를 이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자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금으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문제가 염려되어 반대하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도 있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많이 먹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자 없다는 말에 속아 이슬람 자금 도입하여 소득의 2,5%를 내고 샤리아라는 이슬람의 법률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후회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 안위도 꼼꼼히 따져보고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국익엔 자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슬람이 정말 그들의 경전에 의하여 이자를 받지 않고 무이자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때는 안식년의 성경 법대로 탕감해준다면 그들의 돈이라고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무이자라는 명목으로 치고 들어와 소득의 2.5%를 받아가는 편법으로 금융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인의 정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만약 물고기가 자기를 잡으려고 낚시에밋기를 물을까요??
기독교계가 수쿠크 법을 반대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기 때문이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수쿠크 법안 도입은 끝까지 반대입니다. 이슬람은 절대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수쿠크 법안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