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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끼노는 일본인[유끼노문서 ]독도서명하면 안된다는 출처불명글에 대한 반박글(두가지)
작성자 : 이상훈 (ds5ean@yahoo.co.kr) http://kr.geocities.com/ds5ean/ 작성일 : 2002/08/28 14:27 조회수 : 14
***검은글은 본문이며(유끼노문서) ***붉은글은 반박글 독도 이상훈이쓴것입니다
♣독도서명운동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글들. 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님처럼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
국제사회에서 이길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것이 아니고 우리땅이란 확실한 증거와 일본과
국제재판을 할때 일본이 어떻한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한다는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있을수 있는
국제재판을 준비 해야 이길수 있습니다.우리는 독도박물관 국립박물관승격을 해서 독도박물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 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
지금 현제 우리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땅이란 주장을
더욱 할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고 우리는 우리땅이란 명분을 조금은 잃은 것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도의 영해 12해리는 지키고 있지만 독도에 따른 경제수역은 일본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것이
신 한.일 어업협정입니다.우리는 독도의 권한을 잃은것으로 생각지 않으시나요?
일본은 대마도의 경제수역이나 오키도의 경제수역을 잘 지키고 있는것입니다.200 해리는 아니고
중간선을 지킨다는 말입니다.국제재판에 더욱 불리하게 어업협정 이 된것이지요.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
독도는 지금도 분쟁지역 입니다.우리정부는 분쟁지역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법 학자들은 분쟁지역으로
알고 있다는것을 국제법교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영국타임즈지도는 98년도에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각국에 배포 하였습니다. 미국의 cia 지도와 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지도가 일본땅 표시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상 독도는 빼았낀것 입니다. (우리지도는 제외)
세계여론상도 일본땅으로 아는 사람 많으니 빼았낀것과 같습니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나쁜나라로 생각할것 아닌가요? 우리땅으로 알리기 위하여 독도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외국신문 방송에 독도구경오라고 선전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 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까.......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경찰이 지키거나 국인이 지키거나 상관은 없지만 우리 전투기도 마음대로 독도상공을 갈수 있어야 하고
해군 함정도 마음대로 독도해상을 갈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못한걸로 압니다.
청와대 홈피 독도정책 이희창과 대통령 조찬회동을 참고 하세요. (김대중대통령과 한나라당 총제 이회창과
조찬회동에서 독도는 어떻할겁니까? 질문에 김대중대통령 가만 나두면 우리땅인데 말썽 생기게
군함이나 비행기 보낼 필요가 없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찾을수가 없군요)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이만.............. .
우리가 국제재판에 이길수 있는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무력 침공을 할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국제재판에 이길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는 아래사항을 끝까지 보십시요.
이제 독도 얘기는 그만.. 중요한건 지금 독도가 우리땅이라는거... . 중요한건 우리땅이지만 독도를 빼았겨 가고 있다는것입니다. 독도는 우리땅 할때 님들은 섬만 말하는것입니까?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말입니까?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말이면 배타적경제수역도 독도지요, 그르니 독도를 많이(70%) 빼았겼다는 표현을 씁니다, 독도 이상훈 010-5844-4485
=========================또 하나 있습니다============================ 작성자 : 정동우 (jdongwoo@hitel.net
최근 통신에 독도관련 정부주장을 옹호하는 괴문서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전혀 사실과 다른 궤변과 거짓으로 점철된 글인데, 내막을 모르는 분들이 수긍을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올립니다. ===> 로 표시된 들여쓰기 한 부분이 저의 반박입니다. 읽어보시고 옳은 내용이라 생각되시면 다른 곳에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님처럼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 다. ===> 도대체 이 원 필자가 썼다는 논문은 어떤 논문이며 현재 뭐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 일본인이 '교활'하다고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교활한 것일까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 한 나라가 자신의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바득바득 우기기' 입니까? 왜 전쟁을 해야 하지요? 내 땅을 내 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바득바득 우기'는 행동은 어린애들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떼를 쓰는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이 표현은 마치 원래 일본땅인 독도를 우리가 어거지로 떼를 써서 우리것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 필자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 국가간 영토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판결로 해결된 예가 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을 얻습니까? 포클랜드 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의 국제적 영토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정성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국제기구'라는 것 하나만으로 검증가능합니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 일본은 1년에 몇차례씩 우리에게 독도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소유 기간을 무효화시키고,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는 외교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실소유 기간' 이란 한 나라가 어느 지역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나라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독도의 경우처럼 1년에도 몇번 이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혀 성립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 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 이미 독도는 국제사회에 영토분쟁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 한/일의 독도 명칭을 모두 표기하는 것 역시 영토분쟁지역임을 인정한 것 입니다. '50년의 공든 탑'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년에도 몇번씩 일본의 발길질에 이미 허물어져 기단도 제대로 쌓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든 탑'을 쌓아가도록 일본이 가만히 두고 볼 나라도 아닙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실소유 10년만 되어도 100%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우리의 실소유 기간은 몇달을 넘지 못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실소유기간을 늘여서 독도를 가지도록 놓아둘 만큼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 약소국의 슬픔은 공감하나 그 정책은 최악의 방안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 그럼 군인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보내는 것입니까? 군대를 자신의 영토가 아닌 곳에 보내는 것은 비록 평화수호의 명분을 세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침략행위입니다. 군대는 자신의 영토를 수호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 미도 있는 겁니다. ===> 경찰이 치안을 확보하는 자국 영토에 왜 자국 국민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까? 수십억원을 들여 어민숙소와 접안시설을 만들어놓고 독도근해의 어민들이 폭풍에 피항을 하려고 해도 막는 이유는? 새천년 행사 같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의미깊은 독도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자국의 고급공무원이 공식행사에도 참여할수 없는 이유는? 그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다면 군대를 보내 치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이만.............. ===> 나는 이 원 필자가 오히려 일본인 혹은 일본의 사주를 받은 자가 아닐까 합니다. 독도에 경찰이 상주하는 이유로 그들이 "민간인" 신분이어서라는 논리도 있는데, 만일 적국이 정규군으로 독도를 침공시 '민간인'이 정규군의 작전에 대항하여 방해한다면 사살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즉 독도의 '민간인'은 적 정규군에 즉시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 필자는 정부의 주장을 충실히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큰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주장은 신물이나도록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위에 논의된 이런 사항들의 헛점을 결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정부의 태도이며 이런 태도는 마치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독도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아래는 김영구(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법) 교수님의 말씀++++++++++++++++++ 작성자 : 김영구 (kimrokn@kocean.org 독도문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한 견해 독도문제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신 여러 네티즌들께: 최근에 와서 이 홈페이지에 여러 사람들이 독도에 관한 많은 의견들을 올리고 있는 현상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독도영유권 보존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해오고 있는 나에게는 어찌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최근 박찬종씨가 독도영유권 보존을 위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리는 일과 관련해서 찬반의 의견이 열을 올리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 사람의 학자가 외롭게 주장할 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가 정치인이 나서니까 찬반의 의견들이 급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정치 친화적인 성향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견해 중에서 정동우씨의 [독도관련 괴문서에 대한 반박]과 최문씨의 [박찬종씨의 독도 서명운동에 대한 비판논리와 그 대안], [어느 교수님의 단선적 사고에 대한 우려], 및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선동한 글에 대하여] 등 몇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나의 의견을 부쳐주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몇 자를 올리고져 합니다.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는 "괴문서"에 대해서 정동우씨가 "조목 조목 반박한" 글은 대체로 성실하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국제법적으로 잘 분석된 토론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문씨의 견해 역시 정치 선동적 흥분으로 일관한 견해이므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으로 보아 EEZ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정부의 독도정책에 크게 분개하며 이를 철회하고 EEZ를 신속하게 선포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최문씨와 박찬종씨의 견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다고 보아야겠는데 어찌해서 박찬종씨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인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곧 이어서, "그러나 어업협정과는 직접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술회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 정부가 독도의 EEZ를 포기한 것이 한일어업협정과 직접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나, 이번 한일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EEZ에서의 자원관리형 어업제도를 규정하기 위한 협정인데 한국이 그 영토의 EEZ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그 협정과 직접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인지, 어떤 경로로 그런 식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군요. 나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주권적 관할 수역의 범위와 그 범위 내에서의 어업권에 관한 협조관계를 합의하는 이번 어업협정의 내용은, "주권적 관할 수역"에 관한 각 당사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토인 독도에 대한 영역 주권의 행사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왔습니다. 국내법적 체제와는 달리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각 당사국과는 별도의 상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권적 관할 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의 일관성 결여가 즉시 그 국토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누누히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며, 정부의 홍보 등으로 그렇게 잘못 "알게된" 최문씨는 국제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을 오래 연구한 우리 학자들까지 이러한 자명한 논리를 도외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이 국제법 이론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회피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chatting 란에서 더 이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겠지요. 젊은이다운 예리함과 정열이 있다면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한번 쯤 외로운 주장을 펴고 있는 나같은 교수의 논문을 구해서 읽어보는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 까요? 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papers와 column란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