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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사일만 하라는 법은 없다
고정되다 못해 고착된 일반인의 관념의 함정은,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만을 다루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야한다는 생각들이다. 로스쿨을 진학한다고 하면, 보통사람의 사고의 한계는 로펌에서 서류를 만들어내고, 대형소송에서 승소하여 명성을 얻는 변호사를 떠올리는 정도에 머무른다. 진정한 프로의 변호사라면, 이런 고정관념도 던져 버릴수 있어야한다.
만약 어느 한 변호사의 전공이나 전문성이 변호사라는 직업성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예를 들어 부동산개발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미국변호사가 되었지만 변호사의 업무보다 투자라는 측면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라는 직함은 부수적인 효과를 얻는데 불과하다. 이런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이라는 본인의 전문성에 더 많은 시간투자를 하고 싶을것이다. 변호사 CEO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의 해외지점장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회괴한 또는 능력이 없을 변호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개인의 주관은 자신만의 세계일뿐이다.
이같은 변호사의 길이 직무의 회피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위의 예에서 부동산개발이 변호사업무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다면, 굳이 변호사업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CEO로서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제한된 비지니스를 한 차원 높은 비지니스로 도약시켜주는 매개체가 될수 있다. 변호사라는 자격을 갖고 본인의 전문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없을 때보다 더 많고 높은 수준의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한마디 말은 신뢰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한 수 위의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과 비지니스를 성사기회를 더 얻을수 있다.
고등학교교장, 유학원원장, 공연극장사장이나 동물병원수의사가 변호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말장난처럼 들릴수 있겠지만, 전문가변호사만을 영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문변호사 스카우트 전문'의 스카우터변호사를 해보는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변호사 타이틀을 가진 지방단치단체의 공무원은, 팥으로 메주를 쑤어도 믿어야하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수 없는 권위있는 정부기구의 전문가인 것이다.
변호사는 도달해야만하는 지상지고의 목표지점이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갈래로 자신을 역량을 펼칠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매개체일 뿐이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고승덕변호사의 지난 날을 되집어보면, 이같은 주장을 반증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직업전력은 변호사, 판사, 교수, 국회의원, 방송인과 증권투자전문가이다. 이 중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비중은 얼마나 될지는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이 사회는 발상전환을 금기시하는 규격화된 속박의 틀속에 유지되어 왔었다.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배했었던 군사독재체제의 폐해가 몇세대에 걸쳐 한국인의 사고능력을 저해해 왔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범위는, 이 땅에만 한정되고 있지 않는다. 이나라에서만 인정되었던 사고의 기준은 전세계의 모든 사람이 수용되는 글로벌 기준을 으로 변신해야한다. 재미있게도, 글로벌기준은 모든 세계인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선 결론을 도출하는 합의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기준은 선점에 성공한 자에 의해 쓰여지는 승리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생각이 달라지면, 달라진 만큼 다양한 형태로, 변호사뿐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다양한 미래와 기회가 보여줄것이다.
나는 여유롭고 점진적인 사고의 변화가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일찍 이 나라에 도래하기를 기원하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