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BAR에 등록하자
벌써 11년 전의 일이라서, 사실 Ba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통신로스쿨 Q/A에 올린 이영인님의 글을 참고하는 편이 더 나을듯 싶다. Bar에 등록하는 일은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인데, 부여 받는 회원번호는 학교에도 알려줘야하고, First-Year Law Student’s Exam (소위 Baby Bar), Big Bar, Moral Character Determination등 요소요소에 꼭 기입해야하는 나 자신의 바코드인 셈이다.
일단 입학을 하고 나면, 등록부터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어차피 해야할 것인데 Baby Bar에 임박해서 처리 하다보면 이상한 시간허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전화를 하거나, 손으로 쓴 우편을 보내거나, 또는 전자메일을 보내서 양식을 받고 작성을 하고 다시보내면 된다. 시차때문에 하품을 하면서 전화를 하느니, 차라리 이메일 한장 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Office of Admissions
The State Bar of California
1149 S. Hill Street
Los Angeles, CA 90015-2299
213-765-1500
admissions.la@calbar.ca.gov
Office of Admissions
The State Bar of California
180 Howa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
415-538-2300
e-mail: admsf@calbar.ca.gov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http://www.calbarxap.com/Applications/CalBar/California_Bar_Registration/default.asp 를 연결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으면 이것 저것 등록도 안되고, 시험도 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불편함이 보완되어 REQUEST FOR SOCIAL SECURITY NUMBER EXEMPTION REQUIRED FOR ADMISSION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문제없이 해결된다.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사람은 Bar를 접촉할 때 이 양식을 꼭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 Exemption에 적는 SSN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게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도 아니고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며, 미국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기입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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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인이기 때문에 SSN 이 없다고 간단하게 썼습니다. 결과는 "The exemption has been granted."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