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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유쾌방 스크랩 사진 누나 카페에서 다친아이 부모가 내용증명 보냈는데요..
↑니가 리더해 추천 2 조회 13,617 17.08.20 22:34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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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0 22:39

    첫댓글 장난감에 문제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서서타다가 다친거면 부모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별도의 양식도 없고 법적절차 밟기전 경고? 같은거라 상관없을듯 합니다.

  • 17.08.20 22:37

    줘야되는 이유를 모르겟네요
    치료비는 줘야되겟지만 얼마나 다친지는 모르겟지만 합의금을 왜 줘ㅋㅋㅋㅋ 보니까 타박상인데 무슨 합의금을 300씩이나 받냐 종갓집 3대독자여 뭐여 저같으면 무시할것같네요 그 법적자문 받은 법률 사무소에 전화 해보시는게 어떠세요??

  • 17.08.20 22:38

    무료법률상담센터도 잇으니까 그쪽에 자문해보시는게 어떠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0 22:39

  • 17.08.20 22:39

    서서 타다 다쳤는데 왜..

  • 17.08.20 22:39

    자율적으로 사용할수있는 장비를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이용해서 다친걸 보상해달라니?? 놀이터에서 그네타다가 떨어지면 놀이터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치료비달라할껀가... 그네자체에 문제가 있는것도아니고. 저위에 장난감자동차가 불량한상태도아니었는데

  • 17.08.20 22:39

    정신적 피해라는게 참 답이 없어요 쇼핑몰에서 쇼핑하다 물건이 늦게 오거나 터져셔 왔거나 불량이 왔거나 해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 17.08.20 22:41

    법률상담 한 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장난감에 문제가 있던것도 아니고, 키즈카페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들을 돌봐야하는게 아니라면 카페쪽엔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는데여..

  • 17.08.20 22:44

    먼저 카페 내에서 구비한 장난감을 이용하다 다친점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용하는 기구인 만큼 관리를 해야한다는 말에도 일리는 있으나 그 의무는 부모에게도 있죠 애초에 장난감 자동차를 서서 탄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는 카페 직원이 아닌 부모가 가르쳐야 할 사항인데 이 책임을 왜 카페에 전가시키는지 모르겟네여

  • 17.08.20 22:45

    저러니 노키즈존이 늘어나지 싶네요.
    부모가 아이 관리 못해놓고 남탓 ㅉㅉ
    애를 빌미로 공갈협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길...

  • 17.08.21 00:57

    맞아요. 애데리고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이런일 겪으면 저같아도 그냥 노키즈존 할거같아요.

  • 17.08.20 22:58

    ㅋㅋㅋㅋㅋㅋ어이없ㅋㅋㅋ 씨씨있으신가요?
    일단 저거 무시하시고 소송걸면 그때 움직이셔도돼요
    사전 무료법률센터를 통해 알아보시구요
    저러니 맘충맘충 소리가 나오고 노키즈존이 생긴다는거루왜 애부모들은 모를까요

  • 17.08.20 23:09

    법률상담 받으시는게.... 비슷한 사례라고 말하기는 좀 글치만 저 대학생때 선배가 교내에서 혼자 걷다가 혼자 넘어졌는데 학교측에 치료비를 받은걸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냥 맘 놓으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억울하겟어요

  • 17.08.20 23:18

    치료비는 받을수있어요! 일단 카페내에 있는 물건으로 인해 다친거라서 아이의 잘못으로 다친것이라도 카페내에 물건이 아니었다면 다치지않았을테니 억울하지만 카페주인이 치료비를 물어줘야해요.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아니죠.

  • 17.08.21 00:36

    학교나 공공기관같은경우는 의무적으로 보험을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관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경우(계단난간을잡고 내려가다 무너진경우)는 무조건 보험청구할수있구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본인과실에 의한 경우는 청구할수없으나 으례적으로 넣어주기는합니다. .

  • 17.08.20 23:49

    개월로 써있어서 아니슨 갓난쟁인줄....
    58개월이면 만 6세에 가까운데 무슨 부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놓고 보따리 내놓으라인지
    까페에 어느정도 책임 소지가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합의금 300이라니 무슨 애들가지고 장사할 생각인것도 아니고...

  • 17.08.21 01:36

    키즈카페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부가적인 시설이니까 감시는 부모들이 잘 해야 맞는 것 같아요

  • 17.08.21 01:51

    자식을 이용해서 장사를하고있네..........

  • 17.08.21 02:29

    협박?

  • 왜 서서 타? 장난감을!

  • 17.08.21 09:19

    자기 자식 지켜보지않고 방치한 책임있지않나요?
    보통 치료비만 주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아주 돈독이 오른듯해요;

  • 17.08.21 10:20

    근데 키즈카페 아니라도 치료비는 줘야할 거예요ㅜㅜ 카페 내 기구로 다친 거긴 하고 서서 타지 말라는 사전고지가 없었다면 줘야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커피 뜨거운 거 들고가다가 엎지르고 데어서 치료비 받은 것도 봤어여..

  • 17.08.21 13:53

    참고로 아이들 장난감 비치해놓고 작게라도 '보호자 동반시 이용바랍니다' 혹은 '이용중 부상시 매장책임없습니다'식의 고지문을 붙여놓으면 이게 있고 없고로 책임전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자영업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 17.08.21 20:13

    진짜 노키즈존 있어야함
    그리고 노키즈존 아이 데리고 입장시 객관적인 진상을 피울경우 정신피해 보상을 사장+직원+손님에게 해야한다는것에 동의 하고 입장

  • 17.08.22 00:14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정신적 피해를 받으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아이 부모님께

  • 17.08.22 00:51

    똑같이 내용증명 보내줘요 내용증명 그까이거 겁먹으라고 보냈나본데 우리쪽도 법률적 검토를 마친바 치료비 정도는 도의상 보험처리 해줄 수 있지만 1차적 보호의무는 부모에게 있기에 합의금은 어불성설이다... 자꾸 이런식으로 고깝게 굴면 소송으로 번진다... 합의금 받으려다 내 변호사비까지 물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고싶음 한번 덤벼봐... 이렇게 보냄 알아서 나가떨어져요. 좀 마음에 걸리는거는 오픈한지 얼마안된 가게여서 혹시나 그쪽에서 안좋은 소리 퍼뜨리고 다닐까 염려되는데요. 맘카페 잘 감시(?)하시고요.

  • 17.08.22 0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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