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모집 원서접수 주요사항 및 질문사항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7년 9월 11일~15일)
● 수시모집에서 6회 제한은 모든 대학이 해당되나요?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은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특수목적대학, 각종학교는 제외)의 전형이 횟수에 포함됩니다.
즉 1개의 대학에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는 각각을 지원한 횟수로 산정합니다.
특히 정원 내 뿐만이 아니라, 정원 외 특별전형(재외국민(순수외국인 전형은 제외도 포함됩니다.
* 수시 6회 미포함 대학
산업대학 : 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특수목적대학 : 경찰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각종학교 : (대학과정) 순복음총회신학교 , (전문대학과정) 구세군사관학교
☞수시 또는 정시 모집에서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불가
☞수시 최초합격자(충원 포함)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수시모집 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한 사실만으로도 정시지원이 금지됩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수시 6회 지원에는 제한받지 않았지만 합격하면 정시지원은 불가하므로 수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 학교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 후, 예치금을 여러 군데 납부해도 되나요?
수시모집 합격자의 예치금 등록은 정식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한 경우라도 하나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통틀어서 하나의 대학에만 납부해야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폴리텍대학․사이버대학․각종 학교 간은 적용하지 않음.
이를 위반하고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에 합격 하였을 경우(충원합격자 포함) 예치금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 후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수시모집 지원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입학 후, 대입지원위반자 검색 시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로 분류되어
입학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관련 내용
- 지원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한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6회를 초과한 경우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 처리 되며, 이를 위한하는 경우 입학무효 처리 됨
- 전형/캠퍼스 간 중복 지원자는 대학별고사(필기/면접/실기)의 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함
(전형일정이 사전 공지된 전형의 전형일자 중복은 접수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입학원서, 모집요강은 교부하지 않으며,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과다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접수완료 요망
-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임(수정, 취소는 일절 불가)
- 원서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의 접수로 인해 전형 중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학원서 기재(입력)사항 누락, 입력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연락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함(팩스 및 E-mail 신청)
- 사진은 인터넷 접수 시 안내하는 정해진 규격의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나 상반신이 보이는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