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는
제3회 문화유산 정책토론회 "33인이 묻고 답하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통해서 본 국제협약의 내용과 해결방안을
놓고 문화유산 회복재단 이상근 대표의 사회로 김병구 변호사와 김예경 입법조사관,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경한 변호사,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교수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에서 김병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있어서는 유네스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근거는 유네스코 협약
전문에 나와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관음사 반환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과
문화재 보호법 20조에 근거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손경한 변호사는 불상이 유네스코 협약의 분명한 적용대상이라며 점유자인 일본 관음사의
점유회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절도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인과 자력구제를 금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에 소재하는 7만여 점의 문화재 반환교섭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 만큼 1점을 거부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며 반환 뒤 환수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으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부석사 신도회도 주지스님과 함께 토론회에 동참하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에 봉안 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왔습니다. 금동관세음보살 좌상 부석사 봉안은 불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임을 인식하고 부석사 봉안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