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홍쌤..책내용인데여 일의적이란게 기속행위라고하셨잖아요..재량이면 안해도상관없으니실익이없다고..근데 그럼기속도 꼭 받아줄필요는없잖아요..거부해도되는건데그럼이것도실익이딱히없는거아닌가여..ㅜ
첫댓글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행정청 마음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기속) A요건을 갖추면 B를 해야한다.재량) A요건을 갖추면 B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의무이행소송에서 기속행위의 경우 소송을 통해 A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면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인용판결을 통해 행정청은 B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기속력). 이것이 곧 처분요건이 일의적이라는 의미입니다.반면 재량행위의 경우 A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더라도 B를 할 지 말 지는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인용판결만으로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기홍쌤부캐인가여,,정말감사합니다ㅜ완전이해됐어요
첫댓글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행정청 마음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속) A요건을 갖추면 B를 해야한다.
재량) A요건을 갖추면 B를 할 수 있다.
라고 가정하면, 의무이행소송에서 기속행위의 경우 소송을 통해 A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면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인용판결을 통해 행정청은 B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기속력). 이것이 곧 처분요건이 일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 A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더라도 B를 할 지 말 지는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인용판결만으로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기홍쌤부캐인가여,,정말감사합니다ㅜ완전이해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