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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2차관련 처분요건의일의성
한뿡뿡 추천 0 조회 271 20.10.26 21: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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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26 22:40

    첫댓글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행정청 마음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속) A요건을 갖추면 B를 해야한다.
    재량) A요건을 갖추면 B를 할 수 있다.

    라고 가정하면, 의무이행소송에서 기속행위의 경우 소송을 통해 A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면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인용판결을 통해 행정청은 B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기속력). 이것이 곧 처분요건이 일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 A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더라도 B를 할 지 말 지는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인용판결만으로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 작성자 20.10.26 22:41

    혹시..기홍쌤부캐인가여,,정말감사합니다ㅜ완전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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