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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ㅈㅅ 강사님 교재에
"2.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vs 자영업자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취득 but (근로자 의사에 따라)모두 취득도 가능
"3.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vs 자영업자 -> 피보험자격 선택"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자영업자도 겸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의사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이 모두 가능하다면,
지위가 더 불안정한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중 자영업자를 겸하고 있는 사람 역시 모두 피보험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선택'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ㅠㅠ
교재 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복습하다가 여기서 막혀서 너무 궁금합니당ㅠ 피보험자격 취득 잘 아시는 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첫댓글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자는 저소득 자영업자여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순으로 생각해야해요! 그래서 근로자 vs 자영업자면 근로자를 우선 / 단기나 일용은 자영업자랑 유사하니 선택 가능하게 로 이해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나치지 않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