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남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부인 통장에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어 등록일 : 2005-08-18 출 처 : 법률신문 | |
남편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내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사용해 아내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그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남편소유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이 부과된 이모씨(46)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366)에서 지난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이씨가 원고명의의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계약체결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 반면 원고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명의의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남편 이씨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입금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행한 것이지 원고에게 그 예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남편 이씨가 2002년 서울강동구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해 원고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남편으로부터 6억여원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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