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試驗)”은 ‘지식이나 재능,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고 평가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든 일정한 기간에 공부를 했다면 그 사람이 공부한 것에 대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문제로 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쳐서 나온 성적 순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은 동양에서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실시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이 제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아주 좋은 제도여서 그 후에 많은 나라에서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택해 왔습니다.
그런 과거제도가 사라진 지금 많은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됩니다. 한 때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가 있어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도 고위 공무원이 될 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법고시와 외무고시가 폐지가 되어 보통 사람의 고위직 진출이 엄청 제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에 소속됐던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에 대해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공개 저격했다.
이 의원이 신규 판사 선발에 대해 “필기시험을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아야 한다”며 이른바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4일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4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처럼 사법부가 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판사를 뽑게 하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 없이 지원자들을 헤아려서 뽑자는 주장까지 했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에서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립적으로 판사를 뽑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설마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자 성향에 맞는 판사를 선발할 권한을 나누어가지자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다수파가 사법부 판사를 뽑고 판사 교육도 담당하는 것을 ‘민주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역사의 교훈은 적지 않다”며 “수권세력이 되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현실적인 한계를 외면하고 실현불가능한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며 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의 발언은 이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겨냥한 것이다. 판사 임용 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했던 이 의원은 이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행정처의 ‘김앤장 판사 독식법’을 저지했다. 이제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회의 여러 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30, 40대의 젊은 판사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야근해서 재판하며 처리해내고 있는 현재의 사건수를 (10년 이상 경력을 채우고 판사가 되어) 체력이 떨어진 40, 50대 판사들이 똑같이 처리하려면, 판사 수도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을 부결시킨 분들은 선악의 싸움에 구구절절한 (판사 부족 사태 등) 현실의 이야기들이 끼어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선악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반개혁세력’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과도한 사건 수로 인해 5분 재판을 하게 된다”며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동아일보, 박상준 기자
예전에도 실력없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시키기 위한 많은 편법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진학에도 온갖 편법이 동원되기에 표창장을 위조하고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시험을 통하지 않고 판사를 선발하자는 얘기는 실력으로 판사를 뽑지 말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하자는 얘기 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제 정신이 아닌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더니 이젠 그런 판사를 대거 등장시키고 싶은가 봅니다.
공정한 시험으로 사람을 선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인지 제 정신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