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은 법과제도로써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힘겨운 투병을 감내하며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장애인의 영역보다 독특한 박해구조 속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국가사회가 강요하는 시스템속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평생토록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장기입원속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단절되는 삶이 지속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구조 속에서 뜻이 있어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며 회복을 돕고자하는 종사자들 역시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속에서 권리나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모두가 함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지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지난 20년간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었고 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의 세금을 정신병원 강제.장기입원에 쓰여지도록 하였으며 정신의료집단의 산업화만 커져갔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된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갔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하에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의 문제를 근본으로 부터 개혁하고 당사자와가족, 종사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개척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의 대개혁을 요구하며 소비자 중심의 진정한 정신보건서비스의 철학이 담긴 제도를 제안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직접 관련자인 당사자단체.가족단체.종사자단체로 구성된 연대모임을 구성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2016년5월19일 19대국회 마지막회기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여 2017년5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당사자단체와 가족단체 그리고 종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나 공유없이 극소수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타협으로 만들어 졌으며 당사자와 가족 , 종사자들의 인권과 삶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정신보건법의 대상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제도안에서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하여 연대모임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로써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 진영에서 강제입원 폐지를 위해 투쟁했던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원일치라는 큰 의미가 있으나 결정문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관련법조항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의 정신보건법에 대한 것이며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것은 아닙니다. 개정 정신보건법이 통과 이전부터 극렬하게 반대했던 당사자단체들과 가족들은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법체계의 대개혁과 제도의 대개혁을 전면에서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삶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여정으로 가기위한 첫 발걸음에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를 바랍니다.
첫댓글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지적 하셨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구체적고 실질적인 생각 또한 우리는 법을 조목조목 따져 우리애들에게 맞는 새법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지금은 자기네들 영역 싸움과 생색내기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