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은 가능한 1월 17일까지 신청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 길어지면 사중에 많은 업무부담이 생깁니다..
(2020년 상반기는 해당 시기까지 그대로입니다)
또 기부금 담당자가 사찰등록증 외에 법인등록에 대한 다른 추가 확인 서류를 요청할 경우
아래글자를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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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단등록(법인등록) 추가 확인서를 요구할 때 해당서류...(글자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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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교단체에서 발행 되는 기부금에 대한
국가의 세법이 엄청나게 강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영선사에서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적정 금액에서 넘어서면 앞으로 이 제도는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영선사 신도님 외, 평소 기도나 불사 미 동참자님들은 아예 신청하지 마세요.)
영선사는 2016년 말 기부금에 관해 세무서의 직접 조사를 받은 곳입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악몽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세법은 훨씬 무섭습니다.
일부 금액을 내며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은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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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
작년부터는 가정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를 소유하고 계시는 님들은
이메일 전송 후 직접 출력이 가능하게 헤드리니 직접 출력 여부를 알려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우편은 배송 시간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앞으로 직접 출력하셔야 할겁니다.
특히 컬러 프린터 소유님들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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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신청자님들은 메일이나 문자로 아래 내용 전송해 주세요.
(복사하시면 됩니다)
1. 2019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선사 기부금 신청자
가. 성명 :
나. 핸드폰 :
다. 주민번호 앞자리 :
라. 주소나 도로명 주소 :
마. 영수증 금액 :
바. 영선사와의 인연 :
사. 부모님 혹은 인연 있는 분 성함과 핸드폰 :
아. 영수증 우편으로 받을 주소 :
자. 펙스 전송 영수증 제출 가능한 경우 펙스번호 :
차. 회사나 집에서 직접 출력 가능하신 분들 이에메일 주소:
카. 종교단체기부금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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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기부금 신청자
가. 성명 : 김이박
나. 핸드폰 : 01*-****-****
다.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123456
라. 주소나 도로명 주소 : **도(광역시) **시 **동(면) **리 **번지
( **도(광역시) **시 **로 ~~~)
마. 영수증 금액 : **만원
바. 영선사와의 인연 : 부모님
사. 부모님 혹은 인연 있는 분 성함과 핸드폰 : 홍길동님 // 01*-****-****
아. 영수증 우편으로 받을 주소 : **도(광역시) **시 **동(면) **리 **번지
자. 펙스전송 영수증 제출 가능한 경우 펙스번호 : 0**-***-****
차. 회사나 집에서 직접 출력 가능하신 분들 이에메일 주소:
카. 종교단체기부금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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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금 발급 관련 전체 개요
누차 강화된 세법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도..
안내에 대해 읽어보시지 않아서인지..아직도 변화된 세법 환경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 달라진 국가 세법(2018년 기부금 부터 적용 시작)
이제는 종교단체와 성직자 개인에게도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기준은 기부금 발행 합산 결산액입니다.
나. 조계종단의 내부 지침 역시 사찰의 등급을 기부금 발행 합산 결산액으로 정합니다.
그 사찰 등급에 기부금 등급에 따라 모든 분담금이 책정 됩니다.
다. 개별 종교단체 대표에게도 개인적인 과세가 이뤄집니다.
역시 기부금 발행 합산 결산액이 기초 과세 자료가 됩니다.
발행액이 많아지면 주지 스님 개인에게도 과세가 생기며
그 과세에 따라 건강보험이 대폭 증액 되며 국민 연금 등 4대보험료도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연간 수백만원의 헛돈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라. 바뀐 세법상으로 종교단체도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법보다 훨씬 강한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세무서로 넘어가면 상상초월의 실제 시행방법이 됩니다.
법 취지와 무관하게 실제 적용에서는 실무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방법이 쓰여집니다.
그간 실제 법이 총론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세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런 방침을 써도 그것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마. 발행 받았다 해도 실제 사용치 않은 경우 영선사로 먼저 연락 주시고 폐기해 주세요..
기부금 발행 총액은 모든 과세나 분담금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용치 않은 영수증 까지 합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 여러분 주위에서 과도한 영수증을 봤다면 그것은 발행자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며
곧 거기로 세무서가 조사 들어갑니다.
현재 국세청은 회사보다 발행처를 타격하는 것으로 단속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을 줄이면 영수증 발행액이 많을 수록 이중 삼중의 실제 과세가 되어,
그만큼 사찰에도 실제적 부담을 주고
의심스러운 곳은 정식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불교계는 준세무조사를 당해 수백곳의 사찰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허위..대리..기부금 신청은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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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부금 처리 안내사항
가. 과도한 금액을 제출치 마십시오. 실제 기부하셨더라도 줄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부금 처리에 있어 각 회사별 기부금 담당자들 중에
기부금 관련 법인 등록 증빙서류를 달라고 하는 경우~~
영선사가 소속된 '대한불교조계종'은
대한민국 대표 불교단체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에
국세청과 합의가 되어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소속 사찰인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찰등록증' 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다. 영수증은 남원이나 함양 거창 등 근처 지역을 제하고는 등기발송됩니다.
간혹 신청자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영선사에서
반송용 등기비용 등을 물거나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비용이 2천원이라면 반송비용 까지 물어 4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폰번호와 주소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기 발송 안 됩니다..
먼 지역은 폰번이 없는 경우 무조건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일반 우편은 어떤 경우 보름이 넘게 걸리기도 하니 불이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영수증 분 부터는 집이나 회사에서 곧바로 출력이 가능하니
프린터 소유하신님들은 이메일로 전송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도 며칠씩 걸리고 있고요, 일반 우편은 최장 15일이 걸립니다.)
(이메일 신청 하신 님들 중 직접 출력 신청을 하지 않으신 님들은
영선사에서 이메일 확인 후 3~4일 뒤에 도착하지 않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휴일이 낀 경우는 그걸 감안 하셔야 하고요.
신청일이 아닌 영선사에서 이메일을 확인한 날이 기준입니다..)
라. 신청이메일 주소 : 3Djakbup@hanmail.net">jakbup@hanmail.net" target="_blank">3Djakbup@hanmail.net">jakbup@hanmail.net
(마우스로 아래 내용을 복사하셔서 작성 하신 후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팩스로 신청서 보낸신 경우 반드시 문자를 주셔야 합니다.
알려진 팩스번호들에는 스팸(쓰레기 광고) 내용의 팩스가 홍수처럼 들어와
팩스물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 정돕니다.)
(대성보살님 전화 010-368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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