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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P348번 9번문제 질문입니다.
황지렁이 추천 0 조회 70 15.11.23 15: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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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23 15:08

    첫댓글 2기 확정신고기한이 1월 25일까지 입니다..
    문제에 아무런 말이 없어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월 25일은 1기 예정기간이 맞는데요..
    2기 확정기간(10월 ~ 12월)에 발생한 부가세를 취합하고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한이 내년 1월 25일입니다..
    이 기한을 모르시면 혹시라도 문제에서 미납일수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해당 일수를 직접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은 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작성자 15.11.23 15:16

    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이군요! 감사합니다!!

  • 15.11.23 15:28

    @황지렁이 알고 계시네요~~ 댓글 적으면서도 설마 이걸 모르실까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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