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사업자인 권형식씨에게 제품 xxx(부가가치세별도)를 매출하고 삼성카드로 결제 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고 가정함.)
이 문장에서 저 괄호안의 가정이 문제에 왜 들어가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카드로 결제하면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헷갈려서 유형을 "카면"으로 했다가 틀렸는데 ㅎㅎ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실기예제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 A거래처에게 매출하였다. 혹은 외상매출하였다. 이런거 나왔을때
별도로 코드등록 하라는 말이 없으면 ,
그냥 거래처신규등록 없이 그냥 거래처란에 더블클릭하고 이름을 써넣어도 무관한건가요??
그리고 외상매출,미수금 등 필수거래처기재항목 아니더라도 거래처 다 기록해도 감점사항이 아니겠죠??
첫댓글 1.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없지만, 매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는 부가세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발급의무가 면제되면 매입자가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그 문구를 안 넣으면 과세로 처리했던 수험생들이 세금계산서 요청해서 발급할 수도 있지 않냐고 이의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 문구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이름만 넣으면 안되고 옆에 코드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채점은 코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필수 기재항목이 아니더라도 거래처는 다 입력해도 모두 정답처리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