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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无悶子 申君平 家系
无悶子 君平 行狀 - 華海師全 國譯本
휘(講) 군평(君平)의 자(字)는 신집(信集)이며, 호(號)는 무민자(无悶子)이니, 휴묵자(休默子)와 더불어 쌍생(雙生)으로 태어나서 같은 학문을 전후해서 배웠고, 백씨(伯氏) 선생을 따라 여러 번 원(元)나라에 갔을 때, 지조(志操)와 아름다운 절개는 세상에서 우러러 복종하였고, 이기(理氣)의 학문이 높고 밝아서 함께 있는 선비들이 높은 덕망을 보고 모두가 스승같이 섬기었고, 원나라 유학자(儒學者)들도 모두가 미치지 못한 성리(性理)의 말을 미루어 물었는데, 백씨(伯氏) 선생의 사실(事實)과 함께 대전서(華海師全)에 실려 있었으나, 모두 불타버리고 전해진 것이 없으니, 가히 원통하고 아까운 마음 이기지 못하도다.
다만 삼숙질(三叔姪)의 가범(家範) 한 권이 백씨 선생의 전서(全書 華海師全) 가운데 실려 있을 뿐이다.
공(公)은 휴묵자(休默子)와 더불어 동방(同榜)으로 급제하여 승문랑(承文郞)이 되었으나, 권신(權臣)들의 비행(非行)을 미워하다가 파직(罷職)되어 고향으로 물러갔다.
충숙왕(忠肅王)이 반정(反正)한 후 4년만인 을해(乙亥 1335)에 사헌부(司憲府)의 대관(臺官)이 되어, 안색(顔色)을 바르게 하고 조정(朝廷)에 나가니, 깨끗한 명성과 곧은 절개는 기울어져 가는 세상을 진동하였다.
그때에 관노(官奴)인 강융(姜融)이 첨의정승(僉議政丞)이 되고, 비첩(婢妾)의 아들인 채하중(蔡河中)이 찬성(賛成)이 되었으며, 풍수(風水)의 술자(術者) 조신경(曹莘卿)이 좌대언(左代言)이 되었으니, 당색(黨色)은 다르다 할지라도 옳은 임금을 얻어 나가게 된 사람은 최노성(崔老星) 등이었고, 따라서 아첨하면서 사랑을 얻으려는 중국의 남방(南方) 오랑캐인 왕삼석(王三錫)과 양재(梁載) 등은 왕의 좌우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중외(中外)의 용사(用事)를 검어쥐고 벼슬을 주고 빼앗는 것을 마음대로 자행(恣行)하니,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자가 몇백 명이나 되었는데, 최완(崔琬)과 같은 자는 아비의 사망(死亡)을 감추고 부임(赴任)해서 성균관(成均館) 학록(學錄)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공(公이 말하기를,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삼천 가지 죄 중에 불효(不孝)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였으니, 국가에서 사람을 쓸 때는 백행(百行)의 근원에 하나의 더러움도 없어야 하옵는데, 하늘이 베푸신 오전(五典)에 따른 상(喪)에서 백행 만사(百行萬事)와 아울러 윤리를 문란케 하고 있으니, 나라는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한 가지 옳은 일만 고집하시나이까? ” 하고, 고신(告身 : 지금의 사령장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자 원윤(元尹) 신시용(申時用)과 지평(持平) 윤현(尹賢) 등도 따라서 서명을 하지 아니하다가, 권행(權倖)의 미움을 사서 모두가 파직되었는데, 장령(掌令) 박원계(朴元桂) 등은 모두 서명하였다. 이때 대언(代言) 민상정(閔祥正)이 공(公)과 중형(仲兄) 성재(省齋)를 구제하려고 힘을 다해서 다행히 큰 화(禍)는 면하였다.
충혜왕 때 한림(翰林)으로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백씨 선생을 따라 여러 번 원(元) 나라에 들어가서 중국(中國)과 더불어 경서(經書)를 분명하게 밝힌 모든 성현들의 서적(書籍)을 토론(討論)하고 연구하였다.
임인(壬寅)년부터 계속해서 귀양살이를 하였으며, 충목왕(忠穆王) 정해(丁亥 1347)에는 성재(省齋)와 더불어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관원(官員)에게 잡혀서 함께 화(禍)를 입었다.
恭愍王 원년 (임진 1352)에 공이 병환(病患)으로 자택에서 누워 있을 때, 감찰(監察) 이연종(李衍宗)이 와서 뵈었는데 공이 이연종을 벼슬하는 사람으로서 왕이 지금 원나라의 제도(制度)를 인용(引用)해서 변발호복(辦髮胡服)의 비리(非理)를 간(諫)하지 아니함을 책망하였더니, 이연종(李衍宗)이 가르침을 받들어 간(諫)하여서 변발호복을 해제(解除)함과 아울러〈公의 가르침〉이라 하고 상(賞)을 내리도록 고(告)하니, 왕이 기뻐하여 예우(禮遇)로서 초빙(招聘)하고자 하였으나, 공이 굳이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에 앞서 전왕(前王)이 원나라 사신(使臣)을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지던 날 公主(원나라 공주)로서 고려왕의 왕비는 남면(南面)을 하고, 왕이 동면(東面)을 하자, 이연종(李衍宗)이 상서(上書)로서, 그 예(禮)가 아님을 간쟁(諫爭)하다가 이로써 하옥(下獄)이 되고 문책을 받았는데, 또 예(禮)를 들어 역변(力辨)하며 끝내 굴복하지 아니 하다가, 또 김윤장(金允臧)과 조익청(曹益淸) 등이 탄핵(彈劾)을 받았다.
이때 공이 편지로써 시정할 것을 지도하였는데, 백지(白紙) 한 장에 다만 ‘소외(所畏)’의 두 자만 쓰고, 또 칼로 붓끝을 끊어 가지고 가서 주었는데, 연종(衍宗)이 받아서 벌벌 떨면서 몸을 조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연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칼로 붓끝을 잘라 준 것은 이 한 번의 붓으로 인사(人事)의 선(善)과 악(惡)을 끊어버리라는 것이며, 다만 ‘소외(所畏)’라고만 쓴 것은, 오직 내가 두려운 바는 오직 신무민재(申无悶齋)의 가슴속의 충심(衷心)이 몸 밖으로 비치어서 수필(手筆) 후에 공(公)은 병환(病患) 중에 고향 집으로 옮기고, 오래도록 조정에 나오기를 꺼리었는데, 조일신(趙日新)이 몹시 근심하는 것을, 김두(金㺶)·경복흥(慶復興)·박충수(朴忠秀) 등이 사실을 캐고 묻게 되자 조일신(趙日新)은 이연종(李衍宗)에게 가세(加勢)해서 일신(日新)이 도리어 김두 등에게 캐고 물으니 김두 등이 상부(上部)에 문책(問責)하였으나, 연종(衍宗)이 헌사(憲司)의 장(長)이 되어 죄인(罪人)을 들어 탄핵(彈劾)을 하지 않고 도리어 간관(諫官)의 죄를 캐물었다.
공(公)은 고향 집에 있으면서 이연종(李衍宗)과 조일신(趙日新)이 간교(奸巧)하게 충량한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찰(書札)을 보내서 문책함이 마치 괴수(魁首)라는 데까지 심하게 물으니 이연종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벼슬을 버리고, 스스로 시골로 돌아가고 말았으나, 공민왕 원년(恭愁王 元年 壬辰 1352)에 나주목사(羅州牧使)로 기용되었으나 부모가 늙은 것을 핑계 삼아 사양하더니 얼마 후에 남북면(南北面) 안렴사(按廉使)를 배명(拜命)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해이(解弛)해진 기강(紀綱)을 떨쳐 일으키니, 관인(官人)은 급료(給料)를 받지 못하고,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나가며, 은혜(恩惠)에 순종하고 윤리에 질서가 있어 기강(紀綱)을 다 갖추게 되니, 밝은 처사(處事)를 칭송함이 춘곡(春谷) 안로생(安魯生)과 더불어 함께 일으켰다. (이때 춘곡(春谷)이 서북면(西北面) 찰방(察訪)이 되어 강기(綱紀)를 크게 일으키니 변경(邊境)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함.)
또, 좌대언(左代言)을 배명(拜命)하니 국가에서 명하여 의창관(義倉官) 전이도(全以道)·우유길(禹攸吉)과 덕천창관(德泉倉官) 최운고(崔云固)와 신천명(申天命)을 파직(罷職)하였다가 멀지 않아서 우유길(禹攸吉)이 전객시승(典客寺丞)으로 배명되었으니, 유길(攸吉)은 즉 공의 친구의 사위였다.
전이도(全以道) 등은 말을 흘리고 있으면서 ‘공이 사정(私情)을 쓴다.’ 하면서, 공(公)을 기피(忌避)하고 싫어하게 되어서 벼슬을 버리고자 하니, 국가에서 공이 벼슬을 버린 것을 아깝게 생각하여 제수(除授)한 목록(目錄)을 찾아서 유길(攸吉)의 이름을 지워버린 후에 승직(僧職)을 주고자 하여 공을 불렀으나, 공은 병환으로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또 어사중승(御史中丞)을 배명하였고, 경자(庚子 1360)년에는 어사대부(御史大夫)로서 지공거(知貢擧)로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석탄(石灘) 이존오(李存吾)를 선택(選擇)하였는데 외형(外形)만 보고도 그 훌륭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고명(高明)하였다.
그해 8월에 국가에서 사방에 병력을 보강(補強)하기 위해서 긴급명령(緊急命令)으로 삼년상(三年喪)의 제도를 감축(減縮)하도록 하였는데, 공(公)이 경연(經筵)의 자리에서 상주(上奏)하여 말하기를,
“신(臣)이 전하(殿下)의 조정에 있으면서 김득배(金得培)·류숙(柳淑)·이능간(李凌幹)·윤택(尹澤)·이제현(李齊賢)·한보유(韓寶愈)·민상정(閔祥正)·김영후(金永煦)·장항(張沆)·안보(安輔)·민사평(閔思平)·원부(元溥)·안진(安震)·안목(安牧)·최재(崔宰)·정세운(鄭世雲)·안우(安祐)·이방실(李芳實)·김광재(金光載)·홍언박(洪彥博)·이교(李喬) 등 30여 인이 서로 계속해서 왕의 좌우에 있으면서 유사시의 책임을 지고 있다면 신(臣)은 조정에 나갈 것이오나, 조일신(趙日新)·강윤충(康允忠)·원현(元顯)·채하중(蔡河中)·왕삼석(王三錫)·노책(盧頙)·신예(辛裔)·김용(金鏞)·기철(奇轍)·권적(權適) 같은 모모(某某) 등 5〜60여 명의 무리들은 서로 계속해서 관직을 옮겨가면서 좌우에 등용되어 분규(紛糾)를 번복한다면 신(臣)은 상감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며, 자주 나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는 자는 물러나게 하여 적격자(適格者)로 대체(對替)해야 하옵되, 임금에게 간언(諫言)을 하지 아니하고 진급(進級)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임금에게 정신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또한 말이 많으면 곧 반역의 뜻이 있을 것이오니, 실로 두려운 것은 거역(拒逆)하는 신하라고 평소에 배운 바이옵니다.
대개 삼 년의 상(喪)은 천자(天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결같은 천리(天理)이고 인사(人事)이며 자연 윤리(倫理)의 순서의 절차로서,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덕(德)을 갚는 지극한 정(情)이요, 올바른 도리(道理)이옵니다.
이제 임금에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치더라도 실행하지 아니한다면,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권고하기를 바라오리까?” 하였는데,
국가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자 관인(官印)을 버리고 물러가서 5년을 살다가 갑진(甲辰 1364)년에 자택에서 세상을 마치었다.
13세 | 14세 開城尹 珪 列傳 | 易姓革命 時 |
2子 无悶子 君平 | 1子 學啞 珪 地方官 開城尹 禮部參判 | 杜門洞 散花 |
휘(諱) 규(珪)의 자(字)는 윤수(潤粹)이니 무민자(无悶子) 공의 장자(長子)이며 호(號)는 학아(學啞)이다.
음사(蔭仕)로서 지방관(地方官)으로 나갔을 때, 명성(名聲)과 공적(功績)을 휘날리고 심었는데, 개성윤(開城尹)으로서 내직(內職)으로는 예부참판(禮部參判)이 되었으나, 간사한 권신들과 더불어 서로 미워하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려 하니, 여러 간신(奸臣)들이 끌고 가서 함정(陷穽)에 잡아넣고자 하였고,
13세 | 14세 | 15세 漢城尹 夏 列傳 | 易姓革命 時 |
2子 无悶子 君平 | 1子 學啞 珪 | 1子 夏 漢城尹 | 父子 同伴 杜門洞 散花 |
아들 하(夏)는 한성윤(漢城尹)으로서 또한 벼슬에 나가지 아니하겠다 하였는데, 나라의 운(運)이 끝나고 개혁(改革)이 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서 살다가 부자(父子)의 생명이 함께 불 속에서 사라졌다.
13세 | 14세 尤齋 琿 列傳 | 易姓革命 時 |
2子 无悶子 君平 | 2子 尤齋 琿 集賢殿翰林 起居府 舍人 華海師全 3次本 編纂 |
杜門洞主 散花 |
휘 혼(琿)의 자(字)는 윤공(潤公)이니 무민자(无悶子)공의 제이자(二子)로서 호(號)가 우재(尤齋)이다.
일찍이 가문(家門)에서 입은 수차(數次)의 화(禍)로 말미암아 집현전 한림(集賢殿 翰林) 겸 기거부 사인(起居府 舍人)에서 징계(懲戒)되고 해관(解官)되어 돌아가서 뜻을 단단히 하고, 물 맑은 숲속에 굳게 누워서 휘파람을 불고 시(詩)나 읊으니,
이유헌(理猷軒 申得淸)이 일찍이 말하기를,
“천리(天理)를 알고 명(命)을 편안히 하여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초야(草野)에 놓여져 이치(理致)를 즐기는 사람이다. 오직 우리 숙부(從叔父)께서 일찍이 장자(長子) 연(演)과 더불어 결단하고 자취를 거두고 두문(杜門)에 들어가 살며 두문동주(杜門洞主)” 라고 하였다.”
13세 | 14세 | 15세 大提學 演 列傳 | 易姓革命 時 |
2子 无悶子 君平 | 2子 尤齋 琿 | 1子 演 大提學 | 父子同伴 杜門洞 散花 |
장자(長子) 연(演)의 자(字)는 원오(源吾)이니, 또한 화(禍)를 입고 징계(懲戒)됨으로써 국가에서 여러 번 불러서 벼슬이 대제학(大提學)에 이르렀으나, 교지(敎旨)가 여러 번 내려도 계속해서 사양하고 굳이 나가지 아니하고서, 어버이를 모시고 두문동에서 살다가, 혁명(革命)의 운(運)을 당하던 날, 둘째 아우 호(浩)가 옥새(玉璽)를 부숴 버리면서 넘겨주기를 완강히 거부(拒否)하다가 화(禍)가 가문(家門)의 사람들에게 박두(迫頭)한 중에 새 나라에서 두문동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불렀으나, 두 임금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제공(諸公)들이 한 사람도 부름에 응하여 나가지 아니하자, 부르던 자들이 노기(怒氣)를 띠고 불을 질러 고을 밖으로 몰아내려 할 때, 횡도(橫島)의 기슭에서 죽어 충절(忠節)을 지키니 부자(父子)도 명(命)을 함께 하였다.
13세 | 14세 | 15세 思簡公 浩 列傳 | 易姓革命 時 |
2子 无悶子 君平 | 2子 尤齋 琿 | 2子 浩 思簡公 文直郞兼翰林學士 集賢殿典翰兼直學士 知申事 新朝典理判書 不就 | 玉璽를 섬돌에 던져 부셔버림 |
둘째 아들 호(浩)의 자(字)는 선오(善吾)이니, 공민왕 때 일찍이 문과(文科)에 올라 벼슬이 문직랑(文直郞) 겸 한림학사(翰林學士)였는데, 경자(庚子)년에 조부(祖父) 무민공(无悶公)께서 벼슬을 버리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여흥왕(驪興王)과 강화왕(江華王)이 계속 불러서 벼슬에 나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다가 간성왕(杆城王)이 즉위(卽位)하던 날, 집현전 전한 겸 직학사(集賢殿 典翰 兼 直學士)의 직책을 버리고 돌아가려 하니,
포은(圃隱)이,
“같은 조정(朝廷)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하자” 하고,
권고하면서 말하기를,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고 행할 만하면 행하고 은거(隱居)할 만하면 은거하는 것은 성인(聖人)의 출처(出處)나, 제갈무후(諸葛武侯)는 이미 기울어진 한(漢)나라를 도왔으며, 부자(父子)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문천상(文天祥)과 육수부(陸秀夫)는 송(宋)나라에서 하늘을 떠받들고 태양을 받들었으니 또한 대의(大義)가 아니었던가? 이에 지신사(知申事)로서 선오(善吾)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하고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모두 공자(孔子)는 될 수 없어도 마땅히 문천상(文天祥)과 육수부(陸秀夫)가 되는 것은 또한 가(可)하지 않겠는가?” 하자, 이에 일어나서 부름에 응하였다가 혁명(革命)의 운수(運数)를 당하자 입궐(入闕)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새 나라의 밑에 있는 배극렴(裵克廉)과 정도전(鄭道傳)이 왕대비(王大妃)를 협박해서 왕지(王旨)를 고치도록 억지로 명령을 하도록 하고, 대언(代言) 한상경(韓尙敬)과 헌납(獻納) 송인(宋因)이 번갈아 왕지를 읽었고, 따라서 옥새(玉璽)를 빼앗고자 하니 왕이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왕씨(王氏)만이 전해오던 옥새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을 어찌 보고서 참고 있겠는가!” 하면서 호(浩)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슬프도다! 신(申) 지신사(知申事)여, 우리 왕씨의 운수가 오늘로 끝나는구나! 이 옥새가 남의 손에 빼앗기는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보고만 있는 것을 가히 참을 수 있겠는가?” 하고, 지신사(知申事)에게 옥새를 주니 지신사가 왕의 뜻을 맡은 것이라. 지신사가 울면서 대답하기를,
“전하(殿下)의 세력(勢力)이 급박하시나 신(臣)이 전새신(典璽臣)으로서 지금에 전새(典璽)의 관(官)이 되었으니 차라리 머리를 남에게 내어줄지언정 옥새를 남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니,
새 나라 시중(侍中) 이소(李素)가 지신사(知申事)를 공경하고 어렵게 생각하여, 하부(下部)의 사람들이 가해(加害)할까 두려워해서 곧바로 명령을 내려서,
“옥새의 사건으로 신(申) 지신사(知申事)를 상해(傷害)함은 불가하다.” 하니, 정도전(鄭道傳)이 윤소종(尹紹宗)을 대동(帶同)하고 감히 해치지 못하고, 각자가 손을 같이 붙잡고서 억지로 빼앗고자 하니, 아! 특별한 대의(大義)의 굳셈이여! 신 지신사(申 知申事)는 선오(善吾)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력이 긴박해지자, 부득이 옥새를 섬돌에 던지니 옥새의 한쪽 모서리가 깨어졌다.
왕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진실한 우리 고려의 신하로다.” 하였고, 새 나라의 왕(王 李成桂)도 깜짝 놀라면서 또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다운 옛날의 충신(忠臣)이로다!” 하고, 그날로 조정에서 천거(薦擧)해서 전리판서(典理判書)로 삼으려 하여도 받지 아니하고 평산(平山)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새 나라 왕이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나는 장차 도성(都城 開城)에서 멀리 떠날 것인데, 공(公)이 비록 싫더라도 다시 옛 시가(市街)를 찾아와서 잠시 후강(後江)에서 만나서 서로 친구의 옛정을 베푸는 것이 어찌 좋고 옳지 아니하겠소?” 하니,
선오(善吾)가 이에 평민(平民)이 쓰는 갓과 평소(平素)의 옷차림으로 배를 타고 후강(後江)까지 가서 서로가 옛 친구의 정을 베풀면서도 신구(新舊)의 국사(國事)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시(詩)를 불러 서로 화답(和答)하지도 아니하면서 다만 바둑으로 이틀, 장기로 하루를 지내면서 술잔과 술두루미의 술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취하다가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새 나라 임금이 말하기를,
“공(公)은 평소의 뜻을 지키더라도 돌아가서 혹시 문중(門中)에서 몇 사람이라도 일으켜서 보내 주시면 다행이 아니리오?” 하니, 선오(善吾)가 대답을 하지 않고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다가, 얼마 후에 말하기를,
“오직 나의 문정공(文貞公) 선생 할아버지께서 주신 바는 각자의 뜻을 두어 지키는 것을 숭상하라 하셨을 뿐, 역(役)을 맡아 옮기지 않음이니 백이(伯夷)의 마음이 숙제(叔齊)로 옮기면 숙제의 마음이 백이리니 어찌 그런 일을 하리오? 왕께서 어제는 이시중(李侍中)이었고, 지금에는 신조(新朝)에 개국왕(開國王)이며, 나는 어제의 신지신(申知申)이요, 지금은 고국(故國)의 버려진 야신(野臣)이거니 다시 무슨 말을 하리오.’’ 하니,
왕(王 : 李成桂)이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오직 우리의 개국 신하도 가히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할 자가 있을 것인가?” 하니, 공이 말하기를,
“왕의 좌우(左右)는 젖먹이 강아지의 집 같으니 집을 멀리 두고 길들일 것이지, 가두어 두고 기른다면 누가 옮겨 버리자는 그 생각을 받지 아니하리오?” 하니, 새 나라 왕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어찌해서 이들이 모두 그러하오?” 하자, 공이 말하기를,
“왕을 추대한 자들은 모두 마음이 인의(仁義)의 성(性)을 그르치고, 뜻은 공리(功利)로 가득차서 육축(六畜)과 같이 사람에게 의지하여 이루려 하는 바는 밥입니다.”라고 말을 마치자 노를 돌려 돌아갔다.
신국공신(新國功臣)들은 날로 남을 해칠 것만 생각하고, 여러모로 모함할 일만 꾸며 매양 먼저 종당(宗堂)과 합족(闔族)을 다 없애 버리고자 반드시 먼저 문정가(文貞家)를 물어다가 선오(善吾)를 위하여 구원해 주니,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말하기를,
“실로 믿은 바는 신조(新朝) 개국왕(開國王)의 도움이 있어서다.” 하였다.
선오(善吾)가 발연(勃然)하여 말하기를,
“평산(平山)은 우리 선조(先祖)의 성(姓)의 관향(貫鄕)으로 봉해진 곳이라. 나가서 살아도 잊지 못하는 것은 옛것을 지키자는 의리이나, 그러나 몸을 바쳐 보존하지 못하고 수령(首領)을 잃게 된다면, 신분상의 빛은 어찌 의뢰(依賴)할 곳이 있으리오. 의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나의 무궁한 부끄러움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로다.” 하였다.
또, 재종(再從) 개(槩)는 마침 벼슬에는 올랐으나, 이러한 화(禍)로 인해서 비로소 집에서 서 쉬게 되었고,
13세 | 14세 | 15세 溫水監 淇 列傳 | 易姓革命 時 |
2子 无悶子 君平 | 2子 尤齋 琿 | 3子 淇 溫水監 | 杜門洞 散花 |
셋째 아들 기(淇)는 자(字)가 의오(漪吾)라, 간성왕(杆城王)이 마땅히 왕으로서 날로 온수감(溫水監)으로 불렀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종백형(從伯兄) 원오(源吾)와 함께 아버지 우재(尤齋)를 모시고 두문동에 살다가 함께 화공(火攻)으로 잿더미 속에 묻히게 되었는데, 근간(近間)에 아들 용(龍)이 듣고 의관(衣冠)으로 초혼(招魂)을 해서 장사(葬事)지냈다.
13세 | 14세 歸來窩 遂 列傳 |
2子 无悶子 君平 | 3子 歸來窩 遂 金吾將軍 不就, 新朝 吏曹參議 不就 華海師全 3次本 編纂 |
휘(諱) 수(遂)의 자(字)는 윤성(潤成)이며 호(號)는 귀래와(歸來窩)로서 무민자(无悶子)공의 제삼자(三子)이다.
공민왕(恭愍王)때 금오장군(金吾將軍)으로 불렀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굳이 임천(林泉)에만 누웠다가 새 나라에서 이조참의(吏曹叅議)로 불렀어도 나가지 아니하였다.
13세 | 14세 | 15세 齋靖公 孝昌 列傳 | 易姓革命 時 |
2子 无悶子 君平 | 3子 歸來窩 遂 | 1子 齋靖公 孝昌 蔭仕 不就 推鞫長官 | 下獄된 李穡, 禹玄寶 欲救出 |
아들 효창(孝昌)은 재예(才藝)가 총명하고 어질고 점잖아서 국가(國家)에 출입(出入)하면서 여러 번 음사(蔭仕)로 불렀으나 나가지 아니하다가, 목은(牧隱:李穡)과 양호당(養浩堂 : 禹玄寶)이 잡혀서 청주옥(淸州獄)에 갇히게 되자, 바야흐로 문초(問招)하는 관원(官員)에게 보내려고 해서, 포은(圃隱 : 鄭夢周)과 순은(醇隱 : 申德隣),도은(陶隱 : 李崇仁), 경은(耕隱 : 田祖生)의 사은(四隱)과 초옥(草屋 : 金震陽), 석탄(石灘 : 李養中) 등 제공(諸公)에게 물으니, 제공이 말하기를,
“흉칙한 무리들의 치열(織烈)한 기세(氣勢)로 봐서는 반드시 문초(問招)로 굽혀서 마침내 죽이고자 할 것이니, 바야흐로 주선(周旋)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사람을 천거해서 음(陰)으로 구출함이 옳을 것이라” 하고,
“오직 신효창(申孝昌)은 아직 종적(踪跡)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니 저희도 반드시 의심(疑心)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이에 신포시(申包翅)로 하여금 천거케 하고 제공들이 함께 따라 계청(啓請)하니 간사한 무리 들이 과연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르는지라, 이에 신효창을 찾아서 추국장관(推鞫長官)으로 하고, 전시(田時)와 류순(柳珣) 등을 부관(副官)으로 삼아서 청주(淸州)에 이르러, 효창(孝昌)이 밤에 숨어서 옥(獄)에 들어가서 칼과 수갑을 벗겨 버리고자 하니,
목은(牧隱)이 말하기를,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는 말하지 말고, 이미 옥에 잡혀 있고 국관(鞫官)으로 왔으니, 나는 이 국가의 죄인이라. 어찌 군(君)이 홀로 사사로이 하겠는가?” 하자, 효창이 칼(枷)을 붙들고 앉아서 말을 하려 하니 목은이 말하기를,
“군이 옥을 다스림을 이와 같이 하니 대(對)할 수가 없다” 하자, 이에 대답하기를, “옥을 다스리는 것은 나의 뜻한 바 아니오며, 여기에 온 것은 구원(救援)하고자 함이오.” 하자, 목은이 말하기를,
“바야흐로 뜻한 바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사양함을 말하여 오지 않는 것이 가(可)하거늘 어떻게 편치 않게 관리가 되어 왔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효창(孝昌)의 죄이니 효창이 아니면 음(陰)으로 여러 군자 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제공(某某諸公)들이 왕에게 계청(啓請)해서 보낸 것이오니, 사양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고, 목은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군은 이미 옥을 다스리는 사자(使者)로 이름이 붙었는데, 진실로 이와 같이 밤에 우리들을 사사로이 찾아옴은 부당(不當)하다” 하였다.
효창이 이에 작별(作別)의 인사를 하고, 관(舘)으로 돌아가서, “밤이면 반드시 앙시(央時)에 하늘에 빌며 그들이 죄도 없는데 송사 당한다.” 하였다.
임소고(林嘯皐) 시소(始巢)가 말하기를,
“신효창(申孝昌)이 국관(鞫官)이 되어서, 밤이면 반드시 하늘에 빌며 말하기를, 하늘은 말이 없으나 기운과 운수에 관계되는 정(情)이 있으니 반드시 운행(運行)하고 움직이는 것이라, 이색(李穡) 등으로 하여금 죄가 있다면 현현(玄玄) 묵묵(默默)으로 망령되이 운동하지 마시옵고, 신효창(申孝昌)으로 하여금 털끝만큼이라도 이색(李穡) 등에게 사(私)가 있다면 또한 망동(妄動)함이 없게 하소서. 만약 이색 등으로 하여금 허물이 없다고 말하고 신효창을 공심(公心)이라고 일러 좋은 사람을 구제한다면 위 황천(皇天)에서 감격(感格)하사 현기(玄機)로 숭벌(崇罰)을 내리사 경계함을 사람들에게 보이사, 죄 없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공심(公心)을 밝게 드러나게 하소서” 하고는, 바야흐로 옥에 가서 심문을 하려하니, 우뢰와 큰비가 내려서 냇물이 넘치고 성(城)의 남북(南北)의 문이 허물어져, 성중(城中)에는 관사(官舍)와 민가(民家)가 거의 다 떠내려가게 되니, 문초 받는 관원(官員)들이 허겁지겁 나무를 휘어잡고, 신(神)의 노여움에서 면하려 하였다.
신효창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니 천지(天地)가 감동(感動)하여 또, 예강(禮江)이 붉게 끓어오르는데, 신원필(申元弼)이 현혹되어서 “상서로운 혜성(慧星)을 보았다.” 하고, 신용중(申用中)도 상서로운 별 이야기를 하는데 효창은 족친(族親)으로서 간사하고 요망함을 배척(排斥)하고, 아첨하는 좀벌레들을 잘라 버렸다.
나라에 혁명이 있게 되자 가문의 화(禍)가 연속(連續)해서 입게 되니 족친 자격(子格 - 槩의 字)이 빠지게 되어, 슬픔에 못이겨 부득이 집을 나가게 되고 계유(癸酉)에 잠자리에까지 화가 점점 미치자 자성(自誠)이 나가 버렸고, 경진(庚辰)에 또, 포은(圃隱)의 작위(爵位)와 시호(諡號)는 은혜가 있어도 보답하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화(禍)가 몇 번이나 멸족(滅族)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효창이 효(曉)와 건(虔)과 더불어 또 박두(迫頭)하니, 부득이 온 집안이 나가게 되어서 두 나라의 신하로서 제사를 소중(所重)히 하니, 낳아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온전히 함으로써 스승이신 사조(師祖 : 文貞公)의 외로운 후손(後孫)으로서 일족(一族)이 다 멸망해 버리는 화(禍)라도 면하게 된다면 다행일 것이다.
대저, 이 사람들은 이성(異姓)의 시대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내 몸을 위한 계획(計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으로 슬픔에 젖어서 경계(警戒)함이 미자(微子)의 어진 마음과 같으리라.
저희〔權奸輩〕들과 더불어 혹자(或者)는 ‘신하(臣下)가 되지 않겠다.’ 고 밀고 나가고, 혹자는 녹봉(祿俸)을 받기 위해 명예를 도용(盜用)하고 음식을 훔쳐 먹어도 안심하고 배를 불리는 사람이 스스로 크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어찌 가히 같은 태양에서 더불어 산다고 말하겠는가?
길재(吉再)의 진정(陳情)은 신씨(辛氏)와 왕씨(王氏)의 말을 하나의 유(類)로 하였고, 이밀(李密)은 젊어서 거짓 조정(僞朝)에 벼슬하면서 표문(表文)을 올린 사람이며, 권근(權近)이 새 나라에 벼슬하여 본국성(本國姓 : 王氏)을 부정(不正)이라 하여 덮어 버리려 한 자이니, 국성(國姓)을 거짓으로 만들어 낸 죄가 가장 큰 최초(最初)의 사람이다. 이와 같은 무리들이 가히 혀끝이 더러워져서 보복의 살상(殺傷)을 할 것이니라.
13세 | 14세 判門下省事 瑀 列傳 | 易姓革命 時 |
1子 无悶子 君平 | 4子 潤夏 瑀 判門下省事 | 杜門洞 散花 |
휘(講) 우(瑀)의 자(字)는 윤하(潤夏)이니 무민공(无悶公)의 제4자(四子)이다.
판문하성사(判門下省事)로 당시의 무리들의 미움을 받던 날 권간(權奸)들이 경산유수(京山留守)로 내쳐 버리자 시사(時事)가 옳지 못함을 알게 되어 벼슬을 버렸고, 여흥(驪興)과 강화(江華)의 두 임금이 살해(殺害)당하자 관인(官印)을 던져 버리고 시골로 돌아갔다.
또 왕가(王駕)가 원주(原州)로 옮겨지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끝내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화를 입었고,
13세 | 14세 | 15세 門下典書 灝 列傳 |
2子
无悶子 君平 | 4子 潤夏 瑀 判門下省事 | 1子 灝
門下典書 |
아들 호(灝)는 벼슬이 문하전서(門下典書)였으나, 신국(新國)에는 나가지 아니하였다.
13세 | 14세 直郞都官 珣 列傳 | 易姓革命 時 |
2子 无悶子 君平 | 5子 珣 直郞都官 文林敎授敎導 工曹少尹不就 | 杜門洞 散花 |
휘 순(珣)의 자(字)는 윤욱(潤旭)이니, 무민자공(无悶子公)의 제오자(五子)이다.
벼슬은 직랑 도관(直郞都官) 문림교수 교도(文林敎授 敎導)를 지냈고, 간성왕(杆城王) 당시에 공조소윤(工曹少尹)의 벼슬에 나가지 아니하였고, 나라가 혁명(革命)의 운수에 부딪치자 두문동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화공(火攻)을 당하였다.
13세 | 14세 | 15세 貳相贊成 仁錡 列傳 |
2子 无悶子 君平 | 5子 珣 | 1자 仁錡 貳相 贊成, 新朝 貳相 不就 |
아들 인기(仁錡)는 벼슬이 이상(貳相 贊成)이었으나,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새 나라에서 또 이상(貳相)으로 불렀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