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의 노래를 부릅시다>
“파업”하면 그건 남의 일이고 모든 파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파업이 나 같은 사람과 인연 있는 일이란 걸 두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요.”
이랜드그룹 홈에버 월드컵점의 김경미(46) 분회장의 말에
모든 분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업 하면 그건 남의 일이고 모든 파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지하철 파업할 때
‘시민의 발을 볼모로’라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따랐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을 새로 보게 되었어요.”
“파업, 전엔 상상도 못했는데…생각 바뀌었어요”
우리 사회 노동운동에서 파업노동자들이 공장을 세운 적은 있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그동안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 온 주부 노동자들이
마침내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 파업의 폭발력과 추진력이 있다.
24시간 점거 농성만으로 파업을 마치려고 했던 노조 간부들에 비해,
조합원들이 계속 파업을 결의했다. 투쟁 현장이 학습 현장이라는,
이젠 전설처럼 남은 얘기가 여기서 현실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을 ‘찍순이’라고 부른다.
왕처럼 모셔야 하는 손님 앞에서,
그리고 관리자들 앞에서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 찍는 기계다.
끝없이 바코드를 찍는 기계들이라며
그들은 생존권의 기로에 서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연맹에서는 산하 노조 위원장에게는
각 노조의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하루 5∼ 30건의
메시지가 오는데,
오늘도 새벽부터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뉴코아, 이랜드 연대단위 450명
뉴코아 강남점 진입성공 점거농성 돌입! 승리합시다.]
7/29 02시 45분
[알림 뉴코아 이랜드 강남점 오늘 02시 진입 성공 / 점거 농성돌입]
7/29 08시 00
뉴코아 이랜드 노조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요식 노동자 여러분 !
“파업”하면,
그 성격을 알기 전에는 그건 남의 일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들의 말들이 왜 가슴에 찡하고 와 닫을까?
우리들은 <칼의 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칼의 노래는 왜 침묵하는가?>
세상이 변해 이제 우리 음식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음식과 맛 붙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요리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요리 사진도 넘쳐나고 누구든 요리를 두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졌었습니다.
군인이 칼을 쥐면 세상이 험악해지지만
조리사가 칼을 쥐면 사회가 향기로워집니다.
무사가 칼을 뽑으면 여럿이 죽지만
조리사가 칼을 잡으면 맛있고 위생적이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리사의 칼 소리는 세상의 그 어느 음악보다 리드미컬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조리사들의 손에는 무수한 흉터가 있는데
칼은 조리사들에게 분신이자 연장이자 흉기이자 친구였습니다.
어절 수 없이 찔리고, 방심해서 찔린 것들입니다.
그런데 120만 명의 조리사들을 포함해서
200여만 명의 요식 노동자들은 아무도 칼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조리사란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으로,
일정한 업소는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용자단체(한국음식업중앙회)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복어를 제외한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조리사가 없어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를 개정하여
조리사 면허를 휴지로 만들었는데,
민주사회에서 노동자의 자긍심이자
국민이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인데도
우리가 찍소리 못하니
국민도 모르고 있는데
조리사 여러분은 입을 열지 않으시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위 조리사 면허가 휴지가 됐음에도
조리사가 아닌 자가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39조(명칭사용의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7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법은
왜 살아 있는지 정부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각성하여야 하고
조리사 여러분들도 대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었다고 치부하기엔 그 무언가 허전한 것이 있잖은가?
지금 삶의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를 비하는 말로 속칭 칼잡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우리의 근로조건이 어떤가?
참으로 한심하지요.
속칭 노가다(막벌이)라고 부르는 일용 노동자들도
건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뭉쳐서
투쟁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임금인상을 하고 근로조건을 갱신하면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단체협약이 안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지도 못하면서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아무 것도 규정된 것이 없이
그러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요식 노동자 누구나 업주(사용자)가 꿈이라고 치더라도
그 꿈이 이루기 전이라도
인권을 찾아서
인간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리사 여러분 !
전국요식 노동조합이 깃발을 들고 앞서서 나가니
요식 노동자들은
<칼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지 않으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