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기본 상식
(우리 노동자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
기업주의 첫째목적은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주는 노동자가 적은 돈을 받고도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는 반대로 되도록 많은 돈을 받고 알맞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다같이 힘을 모아 기업주와 대등한
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한 명이 기업주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당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같이 모여서 의견을 한데 모아 노동자
전체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하면
기업주는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래서 생겼습니다.
☆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노동조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노동조합법에 잘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보다 잘 살기 위하여
스스로 만든 조직입니다.
☆ 각종 근로조건 개선 활동
우리 노동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직업 환경에 시달리며,
업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혼자서 아무리 항의해도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뿐만이 아니라 각종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비합리적인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노동자들이 명랑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권익 보호 활동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는 법적으로 대처하지만, 단체교섭이
될 때에는 각종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다든지,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생길 경우 노동조합은 강력히 사용자(업주)단체에게
항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 교육활동
노동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입은 손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쉴새없이 식당에서 일만하고 살다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빼앗긴 권익을
되찾게 하고,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합니다.
☆ 후생복지 활동
노동조합은 신용조합이나 소비조합, 주택조합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서로 돕는
정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 노동상담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억울한 사연을
노동상담을 통하여 해결해드립니다.
☆ 직업보도
타 노동조합과는 달리 당 노조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보도(소걔)를 법적으로
할 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이란,,,
하루 8시간 근무와 토요일 오전근무, 일요일 휴일 등이
노동자를 위해 명시된 근로기준법 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업소가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무시 당하는 현실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 단체협약이란,,,
헌법(제33조)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리 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와 매년 변화되는 근로조건,
환경의 문제를 교섭을 통하여 개선하고 문서화 시켜 이를
노사가 지킬 것을 약속한 협약서입니다.
단체협약을 위반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활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금,
해고,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인데,
우리 요식업계의 노동조합은 과거 신군부의 국보위가 1980년
8· 21 조치로 노조가 해산되기 전에는 노동조건(임금, 해고,
노동시간, 지역별휴일, 휴가, 상여금 등)을 개선 활동을 했었는데,
현재의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우리의 빼앗긴
권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 임금인상을 합한 수준에 맞게
매년마다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요구를 합니다.
매년 물가상승, 경제가 상승하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인상액의 차이로 인해 파업까지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요식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용자들이
주는 데로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매년 물가 상승한
만큼 인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24년간 그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 파업과 쟁의행위
뜨거운 아스팔트 또는 시내거리와 회사나 각 기관 단체에
모여 집회하는 모습을 시민이 보았을 때, 일반 시민들은
저 사람들 또 데모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통의 흐름이 막힐 때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집회를 불법인양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쟁의행위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노조와 사용자간에 이견이 생기면 파업도
하게 됩니다.
파업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파업을 하기에 앞서 경찰서 및 시청 등에 집회이유를
통보하고 신고를 하므로 법적으로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첫댓글 충성~
회원님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옳으신,지당말씀이지요!!!
위 내용은 타 노조의 홈피를 눈을 씻고 둘러보아도 없습니다만, 왜 올렸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타 노동(근로)자들은 기본으로 아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노조(노동조합)는 고사하고 노동자라는 개념자체도 생소하게 생각하므로 위와 같은 상식도 접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사료되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되도록 알기쉽게 작성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 글의 메시지는 노동조합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참여를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필성^^ 해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