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를 보유하고 안전검사를 받아보신 선주들은 모두 평수, 연해, 한정연해 이런 항해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요트를 입문할 때는 귀에 잘 안들어오다가 항해를 좀 한다고 하면 이제 슬슬 규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항해구역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항해구역에 대해 점점 신경이 쓰였으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항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적용범위가 저에게 잘 포착이 되지 않아 늘 궁금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아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선배 요티들 말씀은 예전에는 신경도 안썼고 단속도 안했고 국내고 해외고 상관없이 다닐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해경은 이 사실에 대해 신경도 안쓴다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가시려는 분은 수백만원 또는 그 이상 투자하여 연해구역 지정 받으시지요.
이번에 앨리스호로 풍랑주의보에 해경 호위선을 달고 요란스럽게 제주도를 가면서 항해구역 위반이라는 훈장도 받게되었습니다. 덕분에 관련 법령을 열심히 들여다 보게되어 마침내 정확히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덕분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법조문을 읽어보는 경험을 하게되었습니다. 법 읽어 보는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쉽게 이해하실수 있게 쓴다고 씁니다만, 바로 스크롤 다운하실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법규상으로 평수, 연해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법은 선박안전법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항해구역의 종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박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3항에 의해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는 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100%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경에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1항에 있는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해야한다.’ 항목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려면 당연히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항해구역이 있어야 하겠죠? 충격적인 사실은 해양경찰청장이 우리가 지켜야할 항해구역을 지정.고시한적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규칙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조에 항해구역 부여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기는 합니다.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어선법 시행규칙」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라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가 면제된 기관을 사용하는 기구
3. <삭 제>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 부터 10마일(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구는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와 500미터 이내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구의 안전검사증의 항해구역 란에는 해당 항해구역을 기재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안전검사에서 항해구역을 부여하는 기준을 써놓은 것이지 항해구역 자체에 대한 고시는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평수구역과 연해구역에 대한 정의를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양경찰청장이 항해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물론 바람 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에 세일링요트를 포함시키지 않는 논리라면 이것도 고시한거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평균적인 법상식에 비추어 보아 선박안전법에서 적용제외를 시킨 이상, 평수, 연해 구역에 대한 고시를 해양경찰청 명의의 고시를 했어야만 평수구역 요트가 연해구역 항해한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