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motheryyy/status/975617046124703745?s=21
: 대통령 임기에 관련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인 문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게 이미 헌법에 명시됨. 이 헌법 조항을 바꾸거나 삭제하면 문 대통령도 연임 가능하다고 우길 사람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해 일단 공부하고 오시길.
+ 헌법 제128조 2항 안 보신 분들..;;
출처: 樂 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이냥생은처음이라
첫댓글 아 우리달님이 기를쓰고 연임하려고하셨으면 좋겠다..ㅠㅠㅠ왜 안되는거야 왜..ㅠㅠ
헌법도 안 읽고 뭔 국회의원을 한다고...
연임은 누가해도 반대임 ㅋㅋㅋㅋ 진짜 창조논란 오지네 김문수저사람 행보 왜저래 ㅋ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어그로 끄는거
텅텅
쭉빵에서도 댓삭튀잼
와 쭉빵에도 있어...?
@예스 유어 파더 응 느개비 ㅇㅇ 진짜 많이 봄
당연한거 아냐? 이정도 상식도 모르는 멍청이들하고 뭔 대화를 하겠어
첫댓글 아 우리달님이 기를쓰고 연임하려고하셨으면 좋겠다..ㅠㅠㅠ왜 안되는거야 왜..ㅠㅠ
헌법도 안 읽고 뭔 국회의원을 한다고...
연임은 누가해도 반대임 ㅋㅋㅋㅋ 진짜 창조논란 오지네 김문수저사람 행보 왜저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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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어그로 끄는거
텅텅
쭉빵에서도 댓삭튀잼
와 쭉빵에도 있어...?
@예스 유어 파더 응 느개비 ㅇㅇ 진짜 많이 봄
당연한거 아냐? 이정도 상식도 모르는 멍청이들하고 뭔 대화를 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