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방과후 활동 현황은 전국 최하위이며, 2007년 현재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운영학급이 20개학급으로 늘어났으나 모두 특수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특수학급은 특수아동의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일반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장애인교육권연대는
방과후 활동을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면 실시해줄 것을 촉구하며,
방과후 활동 교육비.강사비.운영비는 목적경비로 지정운영하게 해주며, 특수교육대상자 방과 후 활동의 운영 시 학부모의 의견수렴 후 시행하도록 하고, 방과 후 활동시간의 합리적 운영으로 학부모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방과 후 관련 타시도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 -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을 유,초,중, 고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면실시하고, 매월 7만원의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실시와 관련해서는 연대화 협의하여 진행한다.
- 특수학교의 방과후 활동 운영형태를 특수학급과 같이 전면 개방하여 운영한다.
2. 충남,충북 - 2007년부터 특수학교의 경우는 학교 단위에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특수학급의 경우는 지역교육청 단위및 학교 단위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 단 지역 여건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7만원*12개월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한다.
3. 전남 - 2007년부터 특수학교(급)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서하여 운영한다. 단 지역 여건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7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4. 전북 - 2007학년도부터 학생의 수요를 조사하여 특수학교(급)에 학교단위와 지역교육청 중심의 방과후활동 60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 단, 지역 여건상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인가된 외부기관활동에 참여할 경우 월 7만원*12개월 수강료를 지원한다.
- 방과후활동 운영 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5. 경기 - 2007년부터 특수학교(급) 학생들에게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단위의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단 지역 여건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7만원*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6. 경북 - 특수학교(급) 학생 전원에게 방과후 학교 교육비를 월5만원*10개월의 벙위에서 지원한다.
7. 울산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를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권역별 계절/주말 학교를 실시한다.
8. 서울 - 2007년에는 특수학교및 특수학급 전 과정으로 확대 실시한다.
- 2007년 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추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방과후 활동 운영 지원비는 2007년 2학기부터 부서당 월10만원씩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9. 인천 - 특기적성교육의 지역사회 기관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특기적성교육에 관련한 교통대책 마련은 교육청에서도 동감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대책마련에 대해서 노력하겠음.
- 특기적성교육의 체계가 인천지역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특기적성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업무는 행정실에서 하도록 조치하겠고, 일반업무는 학교 자율권이므로 교육청에서 업무지침으로 내리는 것은 어려움!
10. 경남 - 특기적성교육은 학부모의 의견조사 후 2007학년도부터 특기적성 강좌 및 방과후 교실을 확대 운영할 것임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