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개인파산신청을 한건 아니지만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체불임금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사건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선정당사자해서 몇명이서 체불임금건에 대해 소장을 내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건도 개인파산신청해서 안갚아도 되나요?
올해 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 작년 밀린 몇달치와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전부 청구했고.
또 올해까지 체불된 임금에대해,,, 전부 다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물품대금미납이 한 50군데는 됩니다,,, 다 개인파산신청에 올려야 한다는데,,,
간혹 주소가 틀리거나 하면 사건이 많이 지연된다고하더군요,,,
주소도 부정확한 거래처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임금채무 같은 경우는 개인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즉, 임금 체납같은 경우는 무조건 변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무를 넣어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개의 물품대금 미납 업체의 경우 본인네들의 물품대금을 못받을경우 향후에는 고객님에게 추심등이 올것입니다.
그러므로 왠만하면 모두 채권자에 넣어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첫댓글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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