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혜전(崇惠殿) 창시(創始) 연혁(沿革)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이 나라를
양국(讓國)한 후에 옛 도읍의 유민들이 왕께서 백성에게 베푼
덕의(德義)를 사모하여 반월성(半月城)에 사당을 세워 영정을 모시고 매양 명절에는 고을의 아전이
삼반관속(三班官屬)을 이끌고 제향을 올렸으니 이는 초(楚)나라 사람들이 일간모옥(一間茅屋, 띠로 지붕을 이은 집) 초소왕(楚昭王)에게 제사지낸 의(義)에서
나온 것이다.
불행이 임진왜란에 묘우(廟宇)가 불타버렸으며 그 후부터는 제향 올리는 의식을 영정으로 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위패로서 봉행하였다.
천계(天啓) 7년(仁祖 5년 1627년) 정묘(丁卯)에 후손 김시양(金時讓)이 경상감사로 본부(本府)에
이르러 왕의 사당에 배알하고 인하여 중건 하기를 계청(啓請, 임금에게
아뢰 청함)했으며 본부(本府)의 유생 김성원 등과 더불어 경주부의 동쪽 5리쯤 되는 금학산(琴鶴山)아래 동천동(東川洞)에 터를 잡고 사당을 옮겨 새롭게 중건하였다. 그리고 참봉 1명을 두어 제향을 받들게 하였고 (예조(禮曹) 차출하였음), 또
노비의 전지를 설치 했으며 제전(祭奠)은 관에서 담당하여
변〮두(邊頭) 대와
나무로 만든 제기 각 칠기(七器)로 한정하였다.
그 후 97년째 되는 경종(景宗) 3년(1723년) 계묘(癸卯)에 본도 감사(本道監司) 조태억(趙泰億)이 순행하다가 본부에 이르러 왕의 사당에 배알하고 인하여 장계(狀啓, 임금에게 올리는 글)로서 청원하여 특히 경순왕 전호(殿號)의 선액(宣額, 임금이 내린 선호)을 받았으며 요미(料米)와 말먹이는 콩도 모두 일정한 수량이 있었고 유생 51인과
수호군 20인과 전졸 6명을 두었다.
정조(正祖) 18년(1794년) 갑인(甲寅)에 정전(正殿) 후면에
사태(沙汰)가 떨어지는 환난(患難)이 있어 참봉 김건항(金健恒)이 궐문(闕文)에 호소하였고,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올림으로써 특히 이건(移健)하라는 분부를 받들어 본도감사 조진택으로 하여금 터를 잡아 계문(啓聞, 임금에게 알림)하게 하였으며 본부윤 송전(宋銓)은 기일에 어긋날까 두려워 하였다. 또 장수승(長水丞)이
명기에게 본부를 내려 왕(敬順王)의 화상을 다시 본뜨게 하였다.
5월 18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3개월만에 낙성(落成)하여
묘우(廟宇)가 5가3간이요(五架三間) 내외신문(內外神門)이 각삼간(各三間)이요 동서제(東西齊)가
각사간(各四間)이요 가관방
3간이며 제기고(祭器庫)와 주장고(酒醬庫) 각 1간이요, 고사(庫舍)가 2간이며 공수(公須)가 2간이며 주(廚)가 1간, 대문(大門)이 1간이요. 좌우 협문(夾門)이 2간이며 마구(馬廐)가 2간이었다.
준공을 고함에 임금께서 친히 축문(祝文)을 짓고 향을 내렸으며 8월10일
황남전(皇南殿)에 봉안하였다. 위판(位版)은 정당(正堂)의 당중(堂中)에 모시고 영정은 정당의 후벽 감실(龕室)에 모셨음.
다시 예조(禮曹)에 본부를 내려 규식(規式)을
정하게 했으니 유생과 전졸은 각 90명이요. 수호군 100여 명과 양정(良丁) 20명과
하전(下典) 60명을 두었으며 호세는 오결(五結, 結은 열묶음)을
면제하게 하였고 참봉(參奉)은 이조(吏曹)로부터 직첩(職帖)을 내렸다. 또 가관(假官)을 1명 두어 참봉 유고(有故)할 때는 분향을 대행하게 하였음. 요미(料米)는 달마다 일석 14두요
마태(馬太)는 10두이며
또 백미(白米) 262석을하사하여 공장(工匠)의 식량 및 공역(工役)의 용도(用度)에 충당하게
하였고 공장의 식량이 40석이 용역의 용도가 290석이었음. 무릇 공비(公費)가 108,006전(전) 남짓하였다.
성손이 43,600전(錢) 기증하였고, 참봉
김성걸(金成杰)이
10,000전을 희사하여 공역을 준공하였음. 정조(正祖,4년 서기1780년) 경자(庚子) 판윤(判尹) 김효대(金孝大)가 동천전에
비석 세우는 일을 소청(疏請)하여 곧 윤허(允許)는 얻었으나 공역을 갖추지 못한 때문에 본부가 내린 후 35년째 되는 갑술년(純祖14년 1814년)에 이르러 황남전 정문 밖에 신도비를 세우게 되었다. 순조3년(1803년) 계해(癸亥)에 계림에
유허비를 세웠다.
고종 24년(서기 1887년) 정해(丁亥)에 정언(正言) 김만제(金萬濟)가 미추왕과
경순왕을 병향(幷享)하는 일과 전호(殿號)를 소청하였고 판부사(判府事) 김홍집(金弘集)이 경연(經筵)에서 문무왕을 병향하는 일을 주청하여 윤허를 얻었다. 이때 특히 본 부윤 김철희(金喆熙)에게
분부하여 묘우를 중건했으니 5가 5칸이요 동서제(東西齊)와 방(房)과 곳간은 모두 잉구(仍舊)하였고
향축실 1간을 사당 좌편에 건조하였음. 숭혜전(崇惠殿)의 선액(宣額)을 내렸으며 3왕의 위패를 만들고 경순왕의 영정을 다시 본떠서 무자(戊子)년 8월10일을 택하여 변(籩)8기와
두(豆)8기를 갖추고 향과 축문과 폐백을 내려 보내어 고유(告由)하고 봉안하였다.
영정(影幀)의 감실은 본묘내 동벽(東壁) 아래에
별도로 마련하였음. 참봉은 이조(吏曹)로부터 별도로 지벌(地閥)과
문식(文識)이 있는 자를 택하여 차정(差定)하고 임기(50삭(朔))가 차면 6품에 승진하였다. 전우(殿宇)의 보수비는
규예(規例)에 의하여 마련하였고 호세 80결은 면제하기로 확정했으며 각 능소(陵所)에 비석을 세웠고 병오년에 장예원(掌禮院)으로부터 분부를 받들어 예관(禮官)
김영래(金永來)를 보내어 전능(殿陵)의 경계를 사방백보로 정하였다.
경술년(庚戌 1910년) 이후의 제향의 경비를 춘추에 걸쳐 90원씩 관부로부터 의례지출하였고 병인(丙寅, 1926년) 비소서 미추왕능 참봉을 두어 춘분과 추분에 석채례(釋菜禮)로 거행하고 제향과의 경비 120원씩
의례 지출했으며 각 능마다 수호인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