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4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기관이 이관되어 정부지원금이 변경됩니다.
- 선결제후 후환급에서 자비부담금만 먼저 결제 후 수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수강등록 전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대상자 확인후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카드 미소지자는 일반으로 등록됩니다.)
2)카드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방법(TM발급만 가능)
HRD-Net (www.hrd.go.kr) 시스템 로그인 → My 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근로자 카드 신청 → 신규신청
②오프라인 신청방법(TM/즉시발급 가능)
*TM발급시*
고용센터 방문 → 근로자카드 메뉴 → 방문신청/접수 → 카드신청 → 서류완료/발급결정 → 익일 카드사 전송 → TM발급진행 → 카드배송(6~7일 소요)
*즉시발급시*
고용센터 방문 → 근로자카드 메뉴 → 방문신청/접수 → 카드신청/즉시발급선택 → 서류완료/발급신청 → 즉시발급확인서 훈련생제공 → 훈련생 카드사 직접방문 발급 → 카드수령(익일부터 사용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및 확정과 카드발급 시간등을 고려, 10~14일 소요 예상
3) 미수료시 주어지는 패널티 : 1회차 미 수료시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2회차 미 수료시 30만원, 3회차 미수료시 수강제한 및 1년간 카드발급 제한
*출석 80% 이하
* 교육 기간 : 2015년 11월 21일 ~ 2015년 12월 19일 (총5회 30시간)
* 강의 시간 : 매주 토요일 PM1:00 ~ PM7:00
* 개강 일시 :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개강 (*개강일에는 20~30분정도 일찍오셔야 합니다.)
* 총 수강료 : 400,000원
* 지원 금액 : 209,460원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시 지원가능)
* 결제 금액 :정규직 본인부담 : 232,440원 (본인카드,무통장 : 41,890원 + 190,540원)
* 비정규직 : 카드 또는 무통장 : 190,540원
*강사: 현 요양양병원심사책임자
*요양병원심사 강의내용
1. 요양병원급여 일반원칙
2.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4. 요양병원 수가 체계 및 기준 등
(환자군분류체계, 폐렴 패혈증인정기준 및 점검표 작성요령,
의사및 간호인력 차등제)
5. 환자평가표 작성 및 제출 방법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및 적용, 세부기준, 웹 제출방법)
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일반사항, 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작성예시)
7. 요양병원 입원환자 구분
8. 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
9. 환자평가표 서식 등
10. 특정항목 등 기준
11.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신설)
12.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13.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4. 현지조사, 민원사례
15. 의무기록과 요양병원 청구, 심사와의 관계
16. 의무기록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의 정확한 기술방법
17. 청구, 심사, 현지조사시 유의점 및 준비사항
18. 이론실무 - 행위별수가 청구하기, 정액수가 청구하기
19. 컴퓨터 실무 - 행위별수가 청구하기, 정액수가 청구하기
20. 실무 - 전체 의무기록과 환자평가표 이해하고 정확한 청구, 심사하기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37601-01-404286 /메디원의료정보교육원
* 선입금: 50,000원
☎ 상담 문의 및 접수 : 02)525-5607. 02)599-0814
* 오시는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1-15 은광빌딩 4층(신방동 먹자골목 여명교회 옆건물)
* 메디원의료정보교육원
* 본 교육일정은 본원 사정에 연기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