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클래식기타 합주단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는 고양 클래식기타 합주단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클래식기타의 보급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연주회
(2) 방문 연주회
(3) 봉사활동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이하 회원) : 클래식 기타의 연주에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3조의 사업 및 실력향상을 위한 레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인사
(2) 준회원 : 본 회의 제3조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클래식 기타의 연주 능력을 배양 중인 인사
(3)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공감하며 본 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인사
(4) 후원회원 : 본 회를 위하여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인사
제 5 조 [회원가입] 본 회의 가입은 제4조의 규정에 합당한 인사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가입된다.
제 6 조 [회원탈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회장 및 운영위원에게 탈퇴의 의사를 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의 준수
(2)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회원, 준회원에 한함)
(4) 연주회 및 행사참여 의무
(5) 실력향상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클래식 기타의 연주에 필요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 9 조 [회원 징계 및 자격정지]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징계 및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2)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자
(3) 제 8 조의 각 조항에 충실하지 않은 자
제 3 장 조직
제 10 조 [임원] 본 회는 합주단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고문 1명,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총무 약간 명, 각 부장 1명씩을 둔다.
제 11 조 [합주단장] 합주단장(이하 단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2 조 [고문] 고문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한다.
제 13 조 [총무] 총무는 단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단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15 조 [교육부장] 교육부장은 회원들의 기타연주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을 담당한다.
제 16 조 [홍보부장] 홍보부장은 합주단의 활동에 대한 대내외 홍보, 합주단원 및 후원회원의 모집을 담당한다.
제 17 조 [편집부장] 편집부장은 악보와 음반의 수집, 보관, 편집과 연주회 순서지, 포스터 홍보물 등의 제작을 담당한다.
제 18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임원의 선임
가) 합주단장 : 단장의 직무는 설립자가 수행한다.
나) 고문 :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다) 총무 : 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라) 감사 :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마) 각 부장 :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단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임원의 해임 : 임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의 3월 31일 까지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운영위원회
제 20 조 [소집]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 : 연 1회, 3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 :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1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일
(2) 사업계획에 관한 일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일
(4) 임원의 인준에 관한 일
(5) 기타 총회에서 토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
제 22 조 [정족수]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 23 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단장, 총무, 각 동을 대표하는 지역총무,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단장 및 그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5 조 [운영위원회의 부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가입, 합주단의 연주 및 봉사일정, 회비 결정, 회원의 징계 및 임원의 해임,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 26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7 조 본 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본 회칙은 2003년 발기인 모임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 29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상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