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정식적으로 종교계의 과세가 타당성이 있는지 질의를 하면서 이번 종교계 과세여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종교단체의 수익은 대부분이 헌금이라는 명목의 기부금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고 기부금을 내는 이들은 각종 경제활동에서 나름대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소득을 얻은 일부를 종교단체에 기부한다는 예를들어 종교단체에 과세를 하는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과세문제에 반대를 하는 친 종교단체 지식인들이 다수 존재하는게 주된 현실인듯 하다.
얼마전 운명을 달리한 카톨릭 교황의 생전 어록에서 보면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라 할수 없다 라는 명언을 남겼고 이를 살아생전에 줄곧 시행해 오기도 하였다. 이는 종교라는 의미의 특화된 듯 한 단체적 의미도 결국 인간사회 구성체에서 한 부분을 이루는 요소로 자리하며, 인간의 의식주 부분에 관여할수밖에 없는 정신적 문제로, 이를 벗어나 나홀로 그 무언가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는 곧 종교라 부를수 없다는 주장에 다름아닌 의식인 것이다.
이땅에 이러한 카톨릭이 전파된지도 200년이 넘었고 개신교가 들어온지도 100여년을 넘어서는 역사를 갖는게 작금의 대한민국 기독교의 전통이라 하겠다. 기독교는 이땅에 들어오면서 하얀 무명, 내지는 삼베옷의 조선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거름 냄새나는 논농사 형식의 전통적 가옥을 보았을 것이다. 이른바 행새 꽤나 하는 양반네들 집안의 초가이든 기와집이든 들어가보면 집집마다 조상을 모시는 사당 내지는 위패를 고이모신 공간이 존재함을 목격하고 기독교에 입문하려면 미신적 우상인 조상을 모시는 전통을 내팽겨치라는 오더를 내린건 그들 서양인의 몰상식적인 조선에 대한 문화전통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기르침에 따른다는 전제조건으로 조상을 모시는 전통을 가차없이 내던지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네 전통은 그들을 후레상놈으로 규정할수 밖에 없음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고, 이들 전통의 이단아들을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치죄한건 국가사회 통치이념인 조상을 공경하는 유교적 전통마저 가차없이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의 행위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위정자들의 정당방위인 것이다.
우리네 조상을 모시는 전통을 두고 미개인들이 우상을 모신다고 하여 부정하라는 오더를 내린 초기 기독교의 서구 백인 선교사들의 모국 상황을 본다면 너무도 웃기는 진실을 우리는 볼수밖에 없다. 그들 또한 각종 사원에 교회 수도원등의 처소에 종교인, 성직자, 정치인들의 무덤을 세우고 이를 기리는 행위를 자기들 나름의 문화 전통으로 행하는 그 형식은 당시 조선의 조상 모시는 행위와 별반 다를게 없는 형식만 다른 전통일 뿐 이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서구 제국주의 선교사들이 전파하고 강제하는 조상 모시는 조선의 전통행위는 우상숭배라는 주장에 우리네 초기 기독교 선구자들이 그대로 따르고 목숨을 버리는 순교라는 행위를 감내 하면서도 이를 전통을 강제구정화 한것은 종교적 첫단추를 잘못 꿴 대표적 양식일 것이다.
금번 종교인들에대한 과세 논란은 결국 1천만 이상을 헤아리는 구교, 신교를 합한 기독교의 위세당당한 비즈니스에 버금가는 행위에 대한 지적인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하다. 여의도에 순복음 이라는 초대형 건물을 짓고 각종 미디어 언론 사업까지 병행하는 조용기의 조직에 대고 종교라 하여 비과세를 주장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김홍도의 금란교회도 별로 다를게 없는 상황이고 여러 초대형 개신교 종파들이 순수한 기부행위를 넘어서는 비즈니스 보다 우위에 서는 자본증식 행위를 일상화 하고있는게 대한민국 개신교의 적나라한 상황이다.
과세 문제에 그칠게 아니라 이들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는 조직으로 규정하여 일반과세에 플러스 알파를 가하는 누진세율까지 적용함이 마땅할 정도라 하겠다.
무릇 종교는 인간사회에 존재하며 힘없고 배고픈 기층민들의 정서를 품에 안고 순수한 헌금의 의미인 기부금을 한두푼씩 모아 이들 약자들을 위한 인간사랑의 실천에 전적으로 사용할때 과세여부를 논하는 자들에게 과도한 법치주의라는 잣대를 들이댈수 있을 것이다. 허나 작금의 우리사회에 있어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는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이런 상황에 대고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부당한 법적 강제조항이라는 주장은 아전인수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무슨 종교가 되었든 모든 종교는 불쌍하고 고통받는 대중들을 구원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곧 예수, 석가모니, 성모 마리아, 공자, 모하메드 등 각종교의 공통된 특징 이기도 하다. 현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주류 종교 계파의 행태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들 성인들의 가르침에 크게 벗어나 본말이 전도된 이기주의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황이다. 이런 종교단체의 비즈니스에 대고 비과세를 주장함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특권의식의 산물이라고 볼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결국 종교인에 대한 과세 주장은 대다수 종교인들 스스로 만들어간 자업자득의 업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