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사회복지 정보원 프로그램에 잠깐이나마 참여했었던 향운 김상기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여행과 토론과 정보공유를 벗삼아 사회복지라는 틀안에서 여전히 많은 정보공유가 이루어 지고 있나보네요.
저는 중증장애시설과 청소년 쉼터에서 잠깐 근무하다가 현재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해야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있네요. 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여 인생을
준비해야할텐데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면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제도 장치는 참 부족한것 같습니다.
최근의 장애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안면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많네요.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쓴 글을 올려봅니다.
장애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좀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족한 글 솜씨지만 올려봅니다...
현재 이글을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이트과 이계경의원 미니홈피 , 국민연금공단측에도 글을 올렸는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기대해봐야겠지요.. 안되면 행정소송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안면장애인은 죽으란 말인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안면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리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거 같다.
오늘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전화를 걸었더니 장애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 좋다.. 그럼 국민연금 장애심사기준 개정에서 나오는 기준인 개정안과 개정이유는 무어란 말인가?
,,,,,,,,,,,,,,,,,,,,,,,,,,,,,,,,,,,,,,,,,,,,,,,,,,,,,,,,,,,,,,,,,,,,,,,,,,,,,,,,,,,,,,,,,,,,,,,,,,,,,,,,,,,,,,,,,,
*개정안*
2~4급 인정
(안면에 손바닥 크기(8×10㎝) 이상의 변형 또는 코/눈/입 중 하나가 1/2 이상 상실)
*개정이유*
취업 및 대인관계 제한 등 노동력 상실 인정, 장애인복지법 등 8개 타 법에서 안면의 장애 인정
...................................................................................................................
위 내용을 보면 분명 취업 및 대인관계의 제한의 이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정된 이유라 하지 않았던가?
현재 본인 역시 안면장애 4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어린시절에는 외형적인 이유로 따돌림을 받아 보았으며 지금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직장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나 쉽게 일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더라도 쉽게 떨어지는 상황을 겪으며 상처받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곤 한다.
개정이유라는 장애연금의 목적은 만들어 놓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2000명의 안면장애인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처 준비도 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는 안그래도 심리적으로위축되어 있는 안면장애인들에게 넌지시 희망을 주는척 하며 두번죽이는 이러한 이해와 배려심 없는 법이 만들어 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위에도 말했듯이 어린시절 따돌림의 경험이 있지만 본인 말고도 앞으로 안면장애인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위축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수 있는 잠재적인 우리의 아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지 못하기에 연금도 받을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영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보아할때 안면장애의 등록인은 2001명이나 장애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는 2만명이 더 넘는다고 한다. 2005년 기준으로 1200명에서 2년이 지났지만 겨우 800명만 늘어났을뿐 ,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있는가?
기준이 엄격하여 안면장애등급 기준 최하등급인 4급을 받을려면 안면의 60%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코의 3분의 2가 없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얼굴에 큰 곰보자국만 있어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것을 볼때 그냥 장애인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안정 보장장치도 없이 그저 일반인으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것은 불공평한 일 아닌가?
2003년 장애범주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 법개정 이후 늦게나마 안면장애인의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그 이후의 아무런 법개정없이 안면장애인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안면장애이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잠재적인 안면 장애인들은 수많은 심리적 고충에 흔들리며 힘들게 살아가야 할것이다.
이런 안면장애인들의 안정적 장치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국가는 또한번 안면장애인의 장애연금 조차도 싹둑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과 같이 안면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느분의 글을 인용해보자면..
안면장애는 내 육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신체적인 장애와는 달리 외모로 인한 시회적 차별이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으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에나름대로의 제 주장은 없던 법이나 기준이 만들어져 새롭게 적용이 되었다면 그 적용 시점을 '가입중'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주 핵심입니다.
[출처] 안면장애에 대해..그리고 그 적용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민연금관리 공단측에서는 장애연금에 대한 안면장애인의 구멍뚤린 행정에 대하여서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것이다.
글쓴이. 본인
첫댓글 상기...
선생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선생님은 여전하시네요. 묵묵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 ^^ 감사합니다.
샘~~ 저 역시 안면 장애 2급입니다. 저도 샘처럼 직접적으로 많은걸 느끼고 겪어서 그마음을 공감 할수 있을것 같아요. 물론 힘들다는거 잘알아요. 하지만 포기 하지 마시구 끝까지 추진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미흡한 힘이나마 도움을 드릴수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 드릴께요. 안면장애를 가진 분들은 다들 공감 할꺼라고 생각 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힘들다면 저희들이 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기운내세요 샘 ^^*
네에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양앉고 도뭄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비추었을때 가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극받고 더욱 노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앞에 무릎꿇지 않고
나아가면 되는것이겠지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니 저도 힘이 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