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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원
 
 
카페 게시글
복지요결 시설 사회사업(그룹홈) 관련 질문..
김한형 추천 0 조회 240 16.09.13 09:0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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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13 09:33

    첫댓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글은 예전 복지요결에 있던 것으로, 가구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16.09.13 09:34

    가구 사회사업가

    가구는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의 ‘독립적 생활 단위’입니다.
    집이나 방별로 또는 입주자별로 나눕니다.

    가구를 맡아보는 직책을 가구 사회사업가 또는 가구직이라 합니다.
    법과 지침에서는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교대근무자라 합니다.

    집이나 방별로 맡으면, 가구 사회사업가는 시설장에 가깝습니다.
    OO빌라 2동 302호를 독립 시설처럼 운영합니다.

    모 시설의 정책에 따른 제약이 있고 다른 가구와 공간 세간 생활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제약도 있지만
    그래도 따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16.09.13 09:42

    김한형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위 본문의 글은 바로 집을 맡은 가구 사회사업가에 관한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사업가가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일하면 좋을까요?

    그저 모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라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그 집을 독립 시설 곧 별도의 그룹홈으로 여기고 그 그룹홈의 시설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시설장으로 여기고 운영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겁니다.

  • 16.09.13 09:45

    옛날의 비법인(미신고) 시설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대개 비전공자였고, 인건비 운영비 생활비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나 조리사, 시설관리인 같은 인력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십 명이나 되는 입주자를 도왔습니다.

    지금의 가구 사회사업가는
    대개 전공자이고,
    인건비 운영비 생활비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사무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나 조리사, 시설관리인 같은 인력 지원을 받습니다.
    담당 입주자는 2.35명(중증장애인 기준) 내지 4~5명(경증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구 사회사업가는 예전 시설장보다 몇 배 잘해야 할까요?

  • 16.09.13 09:47

    전공했으니 1.5배쯤?
    인건비 운영비 생활비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으니 각각 2배쯤 치면 8배쯤? 4배만 칩시다.
    사무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나 조리사, 시설관리인의 지원을 받으니... 5배만 칩시다.
    입주자는 10분의 1도 안 되니... 10배만 칩시다.

    그럼 몇 배 더 잘해야 할까요?

    1.5 * 4 * 5 * 10 = 300배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 16.09.13 10:17

    저는 가구 사회사업가의 자기 정체성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것만으로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저 모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맡은 집을 그룹홈으로 보고 그 시설장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정체성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 16.09.13 10:00

    2. 위 본문의 '그룹홈'은 진짜 독립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김한형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법인이 아닌 개인이 혼자 운영하는 그룹홈 곧)

    법령에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그룹홈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 같이 거주시설이나 주거복지시설로서 따로 설치 운영하는 독립 시설입니다.

    대개 정원 10명 미만의 작은 시설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원은 대개 4명이나 5명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은 5명~9명입니다.

  • 16.09.13 10:18

    위 본문의 '그룹홈'은 별도의 독립 시설이 아닙니다.
    어느 시설의 한 '부분'으로,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이나 방을 가리킵니다.

    (김한형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법인이 아닌 개인이 혼자 운영하는 그룹홈 같은) 독립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 안에 있는 집이나 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룹홈의 대표 사회사업가라 함은...

    방이 여러 개 있어 두 가구 이상 함께 사는 집(다가구 그룹홈)에 직원이 여러 명이라 대표 보직을 둔다면, 그 사람을 '그룹홈 대표 사회사업가'라 하는 겁니다.

  • 16.09.13 10:06

    김한형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개인이 혼자 운영하는 그룹홈이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진짜 시설이므로
    시설 정체성을 비롯하여 시설 사회사업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복지요결 위 본문에 나오는 그룹홈은 시설의 하위 단위이므로 그 자체에 '시설 정체성'을 다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요결 시설 사회사업 편은
    시설 - 그룹홈(가구) - 입주자... 이렇게 전체 큰 덩어리로 시작하여 차츰 작은 단위로 내려가며 그 개념 또는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 16.09.13 10:06

    만약 그룹홈이 별도의 독립시설(법령에 의한 공동생활가정)이라면 시설 사회사업론의 '시설' 편부터 적용하고,
    진짜 독립 시설이 아니라 시설의 하위 단위로서 집이나 방이라면, 시설 사회사업론의 '가구' 편부터 적용합니다.

  • 16.09.13 10:15

    시설장과 원장은 조금 다른 차원의 호칭일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시설의 장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시설 조직의 장이라는 말입니다.)

    정부의 대표, 정부의 장을 '정부 수반'이라 함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를 때 정부 수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라 하지요.

    시설장은 시설의 장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부를 때는
    원장이라 할 수도 있겠고, 소장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이나 방을 맡은 가구 사회사업가를 시설장이라 함은
    집이나 방이라는 그룹홈 시설의 대표라는 정체성으로 일하자는 겁니다.

  • 16.09.13 10:23

    김한형 선생님께서 보시는 복지요결에서는 시설 사회사업 편의 주제가
    1. 시설
    2. 그룹홈
    3. 입주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의 복지요결에는

    1. 시설

    2. 가구
    1) 집
    2) 방
    3) 입주자

    3. 입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를 집이나 방별로 나눌 수도 있고, 입주자 개인별로 나눌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월평빌라는 입주자 개인별로 각각 독립 가구로 보고 지원합니다.
    사실상 모든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독립생활자인 셈입니다.

    다만 당장 이렇게 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집 단위로 독립생활하게 돕고,
    잘되면 다음에는 방 단위로 독립생활하게 돕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입주자마다 독립생활하게 돕습니다.

  • 작성자 16.09.13 13:22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신 덕분에 쉽게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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