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人權은 '사람 권리'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토씨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문은 사람에 따라 토씨를 달리 붙이는 문구가 많습니다.
그럼 '人'과 '權' 곧 '사람'과 '권리' 사이에 어떤 (이음)토씨를 붙이면 좋을까요?
복지요결은 사람'일' 권리로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따라서 '사람일 권리'는 곧 '사람다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사업에서 우선 보장해야 할 인권,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으로써 잘 살릴 수 있는 인권, 사회사업 인권이랄까요? 사회사업 상황에서 사람다울 권리 그 핵심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 주인 노릇 할 권리,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입니다.
그 근거로서 '사람다움'을 복지요결 '사람과 사회' 편에 밝혔습니다.
1.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사회사업에서 사람다울 권리 곧 사회사업 도움으로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 주인 노릇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2.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삶의 의미나 존재 가치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돕습니다. 사회사업에서 사람다울 권리 곧 사회사업 도움으로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 시설 사회사업에서의 입주자의 인권
일반 사회사업에서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다울 권리입니다.
다만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사는 곳’이라,
시설 사회사업에서는 ‘그때 그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확장되고,
따라서 인권도 그만큼 더 나아갑니다.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다움을 복지요결 '사람과 사회' 편 뒷이야기에 확장하여 밝혔습니다.
1.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자기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할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삶’이 있어야 사람답다는 말입니다.
2.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어울려 살면 복지를 이루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각각 감당해야 할 ‘사람 구실 사람 노릇’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 구실 사람 노릇’ 해야 사람대접합니다. ‘사람 구실 사람 노릇’ 해야 사람답다는 말입니다.
이를 적용하여
복지요결 '시설 사회사업' 편 뒷이야기에 입주자의 인권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설명을 듣고 의논한다, 주관 또는 선택 통제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2) 자기 삶을 살 권리
저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산다, 또는 저마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고 저마다 나름대로 만나는 사람이나 다니는 곳이나 즐기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3)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과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서 어울려 산다, 지역사회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을 이용하며 지역 주민 시민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말입니다.
* 제구실, 사람 구실 사람 노릇할 권리?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제구실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울려 사는 관계에 따라 사람 구실 사람 노릇 하며 살아야 사람답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로 설명하기 어려워 넣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보장하려는 인권도 그 실제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가 그러합니다.
* 인권 이야기가 사회사업에 실용이 있게 하려면,
1)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합니다.
2) 사회사업에서 우선 살려야 할 인권,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첫댓글 사회복지계에서도 10년쯤 전부터 '인권' 이야기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인권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물어도 보았으나
'인권'의 내용은 물론이고 '인권' 개념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지요결에 '인권' 주제를 넣은 건 2017년일 겁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2017년 6월판(여름방학 합동연수 교재로 만든 요결)에는 들어있습니다. 169쪽 이하...
사람’일’ 권리.
사람다울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
복지를 이루는 일에 주인 노릇 할 권리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권리.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인권을 이렇게 정리하니 와닿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 쓰면서 벌써 외웠습니다.
인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모호해요.
실상이 모호한데 사회사업에 어떻게 적용하지요?
공부는 공부고 실천은 따로?
그러면 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요.
인권이 뭐지요?
인간의 권리요?
사회사업 실천과 어떻게 이어지지요?
“인권은 사람일 권리 곧 사람다울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입니다.”
인권을 이렇게 풀어쓰고 사회사업 현장에 연결하니 명확하게 와 닿아요.
사회사업 유학하며 복지요결 저자 한덕연 선생님께 직접 들으니 우리가 복 받았어요.
부러운 사람은?
정보원 상담실에서 저자와 만나세요
http://m.cafe.daum.net/cswcamp/MFzw/555
김동찬 선생님과 저는 복 받은 사람~
매주 한덕연 선생님께 사회사업 특강 듣지요~
법으로 보장하려는 인권도 그 실제가 이와 같습니다.
“This would be in accord with legal approach”
고맙습니다.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여러번 읽고 새기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호했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도 여러번 읽고 새기겠습니다.
아침에 글을 다듬었는데,
홍 선생님 댓글 다신 후에 올라갔네요...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도울때 어디까지 도움을 드리는것이 장애인의 인권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약간의 딜레마가 있기도 하지만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