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그 후 processing 중에도 제가 신분유지를 꼭 하고 있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이 발급받기 전까지, 그 기간동안에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신분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할 경우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가 동시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안에 I-130과 I-485가 모두 접수 됐다면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체류 신분이 없어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그 후 processing 중에 귀하가 학생 신분을 유지 할 필요는 없으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신분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조정 신청(I-485)이 거절 된다면, 거절 된 날로부터 바로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