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커 E-2
6~7만불 투자로 승인
특별한 기술, 영어실력 없이도 쉽게 접근
비즈니스 폐업할시 차 되팔수 있기에 큰 부담 없음
미국트럭커는 대륙횡단을 해야 하기에 장기간, 장거리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곤란
현재 미사모회원들중에 약 10분이 트럭커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중에는 영주권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영주권 없이 E-2로 하시는 분도 몇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Trucking 비즈니스로 E-2(신분변경,합법체류)로
전가족이 변경을 하여 트럭커를 하시고 계시고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교육(공립학교무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럭커로 E-2를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며칠전에도 미사모회원 한명이 E-2비자로 변경하여
승인되었습니다.
E-2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총6~7만불(중고트럭구매+사무실등)을 투자하여 E-2 신분변경을 승인(주한미대사관 신청시는
미이민국에 신청시보다 더 큰 투자금액 필요 예상)받을 수 있고 본인이 하는 정도에 따라 월5000~6000달러 정도까지 수익을
올리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만 착실히 하면 한가정 살만 하다고합니다. 영주권수속은 현지에서 스폰서를 직접 찾아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속을 하거나 한국내 이주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폐업하는 E-2 업체가 많은 실정에서 비교적 적은돈을 투자하고 특별한 기술과
영어실력 없이 노력한 만큼 수익을 올릴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보다 영어실력이 더 형편없는 외국인들도
트럭커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많이들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안되면 주문을 따기 위해서 영어와 한국어가 되는 agent 에 의뢰 하여야 하고
수익에서 몇%씩 지불해야되므로 수익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기본적 영어(몇개월이면습득가능)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간혹 벌금 티켓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또는 트럭과적차량검문소에서 "콘테이너에 뭐실었습니까?" 물어봤을때,
아무말도 못하고 있으면 위험물질이나 불법적인 물건인 것을 의심할 수 있기에 공무원이 직접 올라가서 봐야하고
영어공부 열심히 해라는 차원에서 딱지를 뗄수 있습니다. TV를 운반중이면 "TV를 실었습니다" 라고
살짝 웃으면서 대답정도는 할 줄 알아야합니다. 장기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또한 그만두게 될 때에도 중고차를 되팔수 있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E-2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미사모회원들이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해서 괜챦은 수입을 올릴수 있는 것은
먼저 트럭커로 일하고 계시는 미사모회원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정보공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미사모회원들끼리 모여 트럭회사를 설립하여 서로 도우고
의지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미주중앙일보 기사
E2비자 업종 다양해진다…트럭 운송업·인터넷 샤핑몰 등 확대 10만불
이하 적은 비용으로도 OK
#. 방문비자로 미국에 온 박모(50)씨는 최근 중고 트럭 두 대를 사서 소액투자(E2)를 신청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 대는
박씨가 직접 몰고 다른 한 대는 트럭운전자 1명을 고용해 투자요건을 갖췄다.
#. 지난해 UC버클리를 졸업한 유학생 출신의 김모(28)씨는 직장에 잡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졌다. 한국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은 김씨는 인터넷 샤핑몰을 창업한 뒤 E2로 신분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한인들이 사업체로 트럭 운송업이나 인터넷 샤핑몰을 찾는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E2 신분변경을 위한 업종이 한인들이 주로 찾던 일식집·세탁소·커피샵·미니 마켓·리커 등에서 더욱 다양해진 것.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한인들은 장기체류를 위한 E2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바꾸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트럭 운송업이나 인터넷 샤핑몰 업종이 비교적 비용이 싸고 사업 경험이 별도로 없어도 운영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강지일 변호사는 “이들 업종은 10만 달러 이하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며 “E2 비자를 받기
위해 2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가족 생계 유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우 변호사는 “트럭 운송업의 경우 두 명의 투자자가 50% 지분을 가지고 트럭을 구입해 운영할 경우도 E2로 신분변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민국 규정에는 E2 투자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지만 사업 구상이 뚜렷하면 10만달러 이하라도 승인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업이나 승인이 쉬운 반면 사업 실적 쌓기가 어렵다는 점도 꼽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인터넷 샤핑몰의 경우 지난 수년새 수백 개의 업체들이 경쟁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창업하기는 쉽지만 충분한 사업
실적이 없다면 2년 뒤 E2 갱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미주중앙일보, 최상태 기자, 신문발행일 :2008. 06.
21 / 수정시간 :2008. 6. 20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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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트럭커로 일하고 싶으신분,
이민수속 적체로 기다림에 지쳐 빨리 들어가고 싶으신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트럭커는 장기간 대륙횡단을 자주 하기에 한번 나가면 10일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스케일이 다르고 그 강도 또한 셉니다. 장거리 운전이 적성에 안맞으시는 분은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비즈니스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트럭커 E-2 법률문의: 임상우 미국이민변호사
- 미사모회원 트럭커 E-2(투자비자) 6~7만불100%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신청시 미국내 보다 더 큰 투자액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미사모회원이라고 하면 친절히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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