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 중이실 때, 배우자 또는 신생아 출산 등으로 인해 동반가족 구성원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National Visa Center로 이를 통보하여 주신청자와 함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VC에서의 서류 업로드 절차가 끝난 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 통보가 이뤄지고 난 뒤에는 미 대사관의 재량에 따라 구성원 추가요청을 받아 들일 수 도 있고, 또는 가족초청 청원서를 다시 처음부터 접수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NVC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동반가족 추가가 가능하며, NVC에서 미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 중일 때는 NVC에서는 더 이상 이민비자 서류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이후로는 미 대사관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