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 속한 수자원공사 소속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시설팀 000씨<기능
직8급 추정>을 2007.5.불일 불시경.사기 등 혐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고발 접수
자 "여"에게 김포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이 성민,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 영업부 직원 이 미선 등을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범죄단들<김포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관련 경찰,검찰,국가공무원이 조직된 전문 위조 사기단 등>이
사건을 막을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 사건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조 사기및 납치,살해 암매장사건의 주범및 공범의 자들이기에 본자가 추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위 사건 접수후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지청 담당 부서에서 어디로 이첩 하였다는 통지가 없었읍니다.
이후 김포 경찰서 지능팀 경사 박세원,경제팀 경사 김경호.경제수사팀 최동원<경사>출석 요구에 본자가
경사 박 세원에게 부천지청에서 이첩 통지가 없으니 진술 거부권 행사 청구서을 제출하며 뒤로 물려 설수
없는 사건이다.
이후 경사 김경호 출석요구에 출두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 청구서을 제출 하면서 이첩 통지가 없었으니 부천지청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검찰내에 범죄단 조직원<인터넷,다음,카폐명,서민을위한정당, 이리들 이야기 편을 보세요.
주소:http://cafe.daum.net/y0528j 현재 위 카폐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돌로 방해가 심함니다.2007.12.18.14:05.경.비
리 적발.대검,민원실장 "여" 신현미씨가 진실의 칼을 들것인가>들을 추적 하기 위해서 이며 엮이지 말라고 당부 하였으
나 소용이 없었으니다.<위 모두 그 정을 알고서 하는 행위이기 대문에 공동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여야만 사건이 해결 되는 것입니다.
과연 2007.12.18.14:05.경.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진정서가 형사1과로 이첩 되였읍니다.
진실의 칼을 든자가 있을까?.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며 아직 실천하는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위 진정서 진정인 성명 은영진이며 피 진정인 성명은 임 채진검찰총장입니다.<대검찰청 민원실 접수번호 제606호 임>
과연 노무현정권에서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본자 주위에 배회하는 지능지수 개<멍멍>,돼지<꿀꿀>이 지능보다 못
한 자들을 믿고서 활동을 하는 범죄단<형법 제114조제1항>을 무차별 살인을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 살인에 대하여 최초로 2006.02.26.22시경.약300mm 횟칼을 들고서 본자 관할 지역인 사우 지구대을 방문하여
소장 김 동협<근무복>외약10명의 경찰이 있는 가운데 위 칼을 보여 주며 이 칼로 살인 할 사람 30명있다고 하였으며
위 내용에 대하여 부천지청 이 용균검사 묵인,헌법재판소 이 강국 소장 묵인,노무현대통령 묵인,인천지방검찰청 이훈
규검사장 묵인,이택순 경찰청 청장 묵인,위 사항은 현재 대검찰청 형사1과에 있음.
소송에 대하여 약 20억원에 대한 인지액이 얼마 입니까.
카페 게시글
▒▒▒▒네티즌수다방
수자원공사소속,경기도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 상대로 약20억원대 소송에 즈음한 내용.<법으로는 해결 안됨>
법 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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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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