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참조 하자면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ㅈㅣ정 재판부에서 다시 보전 명령이라는 취지을 보내지만 본 청구서는 경기도 김포시을 거점으로 하는 국가최대 특수 전문 범죄단들이 소유한 토지을 취득 하기 위헤서 2007년09월 불일.불시경.이미 조직된 것입니다.
당시 1층 민원국 옆에는 범죄단들이 방문을 하고 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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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원인
피 청구인이 2007.1.2.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진정 제286호는 청구인이 청구의 취지에서 소명 하였듯이 사건 전모 재 수사 촉구 미원에 대하여 피 청구인이 사건의 핵심 증거<관련 검사 사건 처분 통지서,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 영업과 박 지인이가 발행한 문서, 인터넷 한국 전력공사 신문고네 의뢰한 민원,위조한 청구인 거주지 일반 건축물 대장,수도 불통 사범에 대한 자료, 경기지방 경찰청 미원 등>자료 은닉후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 되지 아니한 진정에 해당 됩니다.라고 하여 공람 종결 처분 처분 하였기에 피의자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박 동진,동 지청 검사 김 종휘,동 지청 검사 이 종근, 동 지청 검사 이 재현,동 지청 검사 이 진우,동 지청 검사 문 재근,동 지청 검사 최 종무,동 지청 검사 도 상범 "별도 기재"<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진정서 접수한 민원을 공람 종결 처리함"내용은 본자 거주지 및 주변과 범죄단 소유 사우동000번지및 경기도 강화군 통진읍 동을 산리 수군데 수사후 소유권을 주장 할수 있도록 등기 이전 요청민원에 대하여 출두 요청 없이 단독으로공람 종결 처분 통지함"현재 사우동820.821.그외 지역에 공사 중이며 부천지청에서 민원을묵임함>"
첫댓글 하늘 아래에서~ 글귀를 잘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