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내용: TRV와 PRV 차이 및 이해
2. 작성자: 해상양식공원 - 1년 유예 영주비자(1 year probationary PRV) 보유자 - 획득일: 2009.2.17
3. 작성자 주석 - 최근 코필커필란에 TRV와 PRV 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부재에 따른 회원간의 문의 많음 - 특히 관광비자에서 영주비자로, TRP에서 영주비자로의 전환에 대한 개념 이해 부족 - 이와 관련, 개인적인 관점 및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아래 사항 공유함 - 잘못된 정보 있을시 댓글에 정정 바랍니다.
3. 공유 세부내용
1) 용어설명 ㅇ Temporary Resident Visa (TRV): 임시거주비자 ㅇ Permanant Resident Visa (PRV): 영주비자 또는 영구거주비자 ㅇ Probationay Permanant Residence Visa (Probationary PRV): 유예 영주비자 - 통상 1년 기간을 주기 때문에 1년 유예 영주비자(가칭)이라 함 - PRV와 Probationay PRV는 다른 비자가 아니라 PRV 비자인데 최초 신청인에 한에 1년 유예비자(혜택 은 동일) 를 주는 것임을 참고바람
2) TRV와 PRV 이해 - 과거 한국은 필리핀 영주비자 적용 대상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즉 필리핀 이민국법에 의거 국가별 필리핀의 영주비자 적용 대상국이 정해져 있음
- 영주비자 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들에겐 PRV 혜택을, 비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들에겐 PRV 대신에 TRV를 신청 받 을 수 있게 됨(즉 영주비자 대상국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영주비자 대신에 TRV 즉 임시거주비자를 받아 필리핀에 서 영주비자와 비슷하게 체류할 수 있는 것임)
- 최근 한국도 필리핀의 영주비자 적용대상국가로 이민국법이 개정되면서 한국민도 영주비자(PRV) 적용을 받게 됨 (즉 필리핀국민들과 결혼한 한국민들도 더이상 TRV가 아닌 PRV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다만 최초 PRV를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PRV가 아닌 1년 유예 PRV를 주고, 1년후에 PRV로 개정(amendment) 할 수 있게 됨. 1년 유예 PRV는 PRV의 혜택과 동일하지만 기간이 1년이라는 비자 제한성만 다름. 동 1년 유예비자 를 이미국에서 주는 이유는 완전 PRV를 주기전에 신청자가 옮바른 사람인지의 적법성을 1년간 주의예시하면서 관 찰한 후에 완전 영구비자를 주겠다는 의미임
- 그러나 한국민들에 대한 영주비자 적용대상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받았던 TRV 소지자들인 경우, TRV 자체가 1년 유예 영주비자와 효력을 같이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동 비자 보유자들은 1년 유예영주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완 전 영주비자로 개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동 사항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음)
3) PRV 신청 ㅇ PRV를 신청하기 위해선 기본전제가 관광비자로 다운그레이드(Down grade)로 한후 신청하게 됨 - 즉 신청자가 어떤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있던간에 무조건 관광비자로 다운그레이드 하고 PRV를 신청하게 됨 - 단 TRV 비자 보유자는 관광비자로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고 PRV로 신청하게 되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무조건 관광비자로 하향 다운그레이드 해야됨(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사항임). TRV 소지자인 경우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1년 유예 영주비자로 효력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 ㅇ 관광비자로 있으면 최종 PRV를 받기전까진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해야 됨. 끝.
4. 건의 및 고려사항 ㅇ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하게되었을 땐 그 만큼 각오가 대단할 것임 ㅇ 이러한 이유로 최소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비자 및 법규에 대해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 단순 게시판에 질문만을 통해 얻은 지식은 깊게 그리고 오래 못감 - 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지 필리핀 정부기관에 직접 부딪치는 일에 두려움만 가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웹을 통하든 직접 문의를 통하든 지인을 통하든 공부 열심히 했음 좋겠습니다. ㅇ 저는 PRV를 받기위해서 이민국 방문전에 이민국 웹사이트 전체를 다 뒤졌고, 비자종류, 특성 및 수수료, 비자종류별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이민국 문의 메일 발송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자료를 모우고 공부 하였음.
줄거운 하루 되세요.
추신: 급히 쓰느라 오타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된 정보는 아래 댓글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수정사항; 아래 필베이님의 댓글에 따라 수정되었음.
추가사항: PRV의 혜택에 대한 사항은 저도 공부중인 바, 최신 자료 곧 올릴 계획임. 당분간 아래 댓글에 있는 PRV 혜택사항 참고바람. 끝.
출처: 필카페24 해상양식공원 |
첫댓글 jerry ip : 120.28.8.xxx
오늘 이민국 변호사 (prv담당)만나고 왔습니다.
필리핀 이민법 관련 내용중에서 prv관련 내용 복사해 주더군요...
이민법 기술된 두꺼운 책도 한 권 받았고요...
결론...소매업을 제외한 여타 사업가능,
그렇지만 소매업에 사업자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노동허가서 필요치 않음.
변호사 조언은 소매업을 하고 싶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 직원으로 일을 하면 가능하다고 함.
예: 식당, 슈퍼등 (이 경우 prv 소지자는 노동 허가서 필요 없이 바로 취업 할동 가능)
다른 비자하고 구분 되는 점은 ...
1: 비자 연장 필요 없음.
2: 취업 활동시 노동 허가서 면제
3: 소매업 분야 취업 가능 (단 사업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