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을 때 꼭 해야할 일~
1. 외국인 등록증 교부하여 주세요 - 관할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2. 건강보험카드 만들어 주세요 - 거주지 시.군 건강보험관리공단(외국인등록증 하고 결혼사실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지참)
3. 보험을 가입하여 주세요. -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외국계 보험사하고 우체국도 가능하며 국내 보험사중 삼성생명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사는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가입신청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니까, 복사하여 필요할 때에 사용하세요.)
4. 출산시 출산장려수당을 받으세요. - 전라북도 경우 대부분의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익산시의 경우 2자녀시 20만원, 3자녀시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여건은 해당 시, 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5. 맛벌이를 할 경우 배우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 대부분의 경우 1달에 얼마정도 송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돈의 소중함도 깨우치지 못하게 됩니다. 제 경우 적금 통장을 만들어 와이프가 받는 월급 일체를 저금하고 있습니다.
6. 금전적인 도움을 주시려면 표나게 해주세요. - 다달이 10-20만원 정도 송금을 해주시면 우선 쓰는 것은 좋겠지만, 남에게 기대려는 의타심만 생기게 할 뿐 배우자 가정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몇년에 한번을 도와주셔도 배우자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예)를 들면 어느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등 장비 구입시, 러브 장학금 지급하기 등 꼭 필요한 목돈 지출시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몇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다른 회원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