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실제 경험 및 이민국 문의내용을 기초로 작성함을 참고하시고 오보 및 수정사항 댓글로 정정 요망합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 1년 유예 영주비자(Probationary PRV) 보유자로 최초 출국한 것을 기초로 아래사항 작성하였으며, 완전 영주비자(PRV) 보유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하는 것인지 모름(아시는 분 댓글로 고유하면 감사)을 참고바랍니다.
ㅇ 정보공유제목: 영주비자(PRV) 보유자 필리핀 최초 출국시 ECC 및 SRC 받기
ㅇ 정보 공유자 비자 소개 - 비자종류: 영주비자(Permanent Residence Visa)-1년 유예 Probationary PRV - 비자기간: 2009.2.17~2010.27 - 변경형태: 일반 관광비자→영주비자 변경 (최조 영주비자 신청, 1년 유예 임시영주비자 획득) ※ 최조 PRV 신청시: 1년 유예영주비자(Probationary PRV) 받은 후, 완전 영주비자(PRV)로 신청 획득 기존 TRV 비자 보유자 신청시: 완전 영주비자로 직접 신청 가능 - 본인 출국시 아시아나 항공 이용, 터미널 1 청사를 통해 출국하였음
ㅇ 공유내용
영주비자(또는 임시영주비자-Pobationary PRV) 보유자가 최조 필리핀 출국시 ECC(이민국출국허가서) 및 SRC(특별재입국허가서)는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음
- 1단계: 터미널 1 청사에서 체크인 한 후, 공항이용료 지불 창구를 지나 바로 우축에 별도 마련된 출국심사창구(동 창구는 반드시 I-ACR 카드 소지자에 한함)가 있음. 여기서 여권, I-ACR 카드, 보딩카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 지불 최초 출국시(총 P2,880) 두번째 출국시(총 P2,170) * SRC: P1,420 SRC: P710 ECC: P710 ECC: P710 Head Tax: P250 Head Tax: P250 Express Fee: P500 Express Fee: P500
※ 일반신문지상에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최초 출국자는 반드시 이민국에서 ECC를 받고 출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출국부터는 공항이민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최초 출국 관계없이 공항에서 신청 ECC 및 SRC를 받을 수 있음을 금번 경험 및 이민국 문의를 통해서 확인 하였음
※ 두번째 출국부터 매번 출국시마다 상기 두번째 출국비용을 지불하면 공항에서 ECC 및 SRC를 받고 출국할 수 있음(이민국 문의 회신내용)
- 2단계: 상기 금액을 지불하면, 동 창구에서 출국수속을 해주고 일반출국수속대를 거치지 않고 공항대기실로 이동함 (동 창구에서 출국수속을 일괄 해 주기 때문에 일반 출국자가 받는 출국수속대를 거치지 않고 출국대기실로 직접 이동함을 인지할 것)
※ 본인은 동 창구에서 출국수속이 끝났는 지도 모르고 일반 출국수속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으나 수속대 관계자에게 이미 출숙수속 마쳤다고 앞으로는 그냥 별도 출입구를 통해서 공항대기실로 이동하라고 조언을 들음)
- 3단계: 재 입국시 입국수속대에서 여권과 함께 I-ACR 카드 제출하면, PRV 비자기간 유효 한 상태로 입국해 줌
상기와 같이 표제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정정 및 기타 조언사항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끝.
출처: 필카페24 해상양식공원 |
첫댓글 제가 2001~2005년 trv상태에서 매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이런돈 낸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두가지의 세금아닌세금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 아 그러고보니 police clearence는 출국시 낸것 같군요 이게 ecc인지 헷갈리는데 src는 낸기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