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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을 남겨봅니다
하핫 추천 0 조회 1,245 18.02.14 17: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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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5 12:06

    첫댓글 안녕 공범의 개념이 다양한데 일단 위에서 ‘공범’은 협의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간접정범은 공범이 아니라 정범입니다. 공범의 성립 범위가 넓어질수록 간접정범 성립 범위가 좁아집니다(반비례 관계). 따라서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극단적 종속형식보다 (공범의 성립범위가 넓어지므로)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라는 말은 맞아요. 다만 이런 식의 지문은 출제될 확률이 0.1%도 안되니까 그냥 접어도 문제는 없어요.^^

  • 작성자 18.02.15 16:43

    감사합니다ㅋ
    한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역시 윤선생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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