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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갑술구보서(1754年甲戌舊譜序) 1
國有史史有世家家有牒牒有世譜譜之出久矣而欲其傳之也亦久矣以之紀世尊系以之明倫敦俗譜之有關於家國也 有如是而使故家世族咸知其祖先之 立朝事君之道世守其忠節使遐苗微裔咸知其系派之同源分流之由各興其孝悌然後國可國家可家譜之不可無也 又如是
나라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에는 권세있는 집안이 있으며, 사가(私家)에는 보첩이 있고 보첩에는 세보가 있으니, 보첩이 나온 것이 오래되었고 전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오래되었다. 이로서 계통을 존중하고 세대를 기록하며, 윤리를 밝히고 풍속을 돈독히 하니, 보첩은 사가와 나라 간에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있으므로, 권세있는 집안은 모두 다 그 선조가 입조하여 임금 섬기는 예절을 알아 대대로 충절(忠節)을 지키고, 먼 자손이나 미미한 후예들도 모두 그 계파가 하나의 발원지에서 나누어진 물줄기라는 것을 알아, 효도와 우애가 일어난 후에, 나라는 나라 사가는 사가에 족보가 없을 수 없는 것이 또 이와 같다.
夫我金海之金著於世久矣 第各派世繼 皆中絶莫有以詳其派分者無乃逸於兵 世遠無憑而然耶 今世有氏族者 必有譜有譜者皆有印本惟我之金有所闕焉不徒爲吾宗之一大欠事 追惟先代實有文獻莫徵之歎也
무릇 우리 김해김씨가 두드러져 세대(世代)는 오래되었으나, 각파세계(各派世系)가 모두 중간에 끊어져 상세하지 못하고, 파의 구분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린 것은 병화(兵火)로 인해서이며, 세대도 멀어지고 증거도 없어졌다. 현재 세대에서 씨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보첩이 있고, 보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인본(간행)을 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김씨가 <무언가> 빠진 것이 있어 뭉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종중의 큰 결함이다. 돌이켜 생각건대 선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헌을 모아두지 못한게 한탄스럽다.
曾王考少 公嘗興慨於斯始聚諸宗派系撰爲一帙藏在巾 而尙多疏漏未成 梓
증조부(曾祖父) 소전공[덕승,1595∼1658]이 일찍 이를 탄식하고, 제종(諸宗)의 파계(派系)를 모으기 시작하여 한질책을 만들고 상자에 싸서 보관하였으나, 오히려 미비한 데가 많아 간출하지 못하였다.
在辛亥春不肖孫運熙敬承家君之敎謹因舊本專精博考有所 集期成完帙庶幾少副曾王考遺意而堂叔父星州公亦嘗有意未克就季堂叔佐郞公銳意續成之一日謂余曰吾宗之久而無牒可異也 當與汝 力焉 於供職之暇時以考閱釐正亦有年所而不幸功未 成遽爾捐世
지난 신해년(辛亥年)[1731년] 봄에 불초손 운희(不肖運熙)[1704~1775,통덕랑]가 아버지[우즙,宇楫]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삼가 구보(舊譜)에 근거하고 오로지 자세하고 넓게 상고하고, 있는 것을 모우고 수집하여 완전한 보책을 꾸미어, 바라건데(庶) 증왕고의 남기신 뜻을 이을까(副) 하였다. 당숙부성주공(堂叔父星州)[우집(宇集,1668~1730)]이 역시 일찍이 뜻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계당숙좌랑공(季堂叔佐郞公)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속하여 이루고자 하면서,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종족이 오래 되었는데 보첩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너와 같이 힘을 써보겠다" 하셨다. 일을 하다가 쉴 때에도 상고하고 열람하며 바르게 고치고 하였으나, 역시 나이가 있어 불행하게도 끝내 이루지 못하시고, 갑자기 그 분이 세상을 버리셨다.
噫 此乃先世遺托 宗中大事而若漫過時日則固無(>无)可成之期自致前功之虧爲是之懼獨自任是役而 先代之事蹟配位之某氏子孫之多寡官爵之有無(>无)名字之異同曾未稽考者閱譜本以百數積年歲殆三紀參互考較採錄纖悉而立規設例亦似得宜 同宗金上舍宬甫亦於是事專心一誠自嶠南來言吾鄕大丘地有活字可以印譜本而功役比鏤板甚省當以幷力齊聲期於刊布
아! 이 일을 선세(先世)의 유언(遺言)이 계시고, 종중(宗中)의 대사(大事)라. 또 시일(時日)이 늦어지고 경과되면, 이룰 수 있는 때가 없을 것이다. 이 일을 맡고부터, 앞에서 이루어 놓은 결과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 일을 단독책임하고, 선대사적(先代事蹟)과 배위(配位)가 누구누구이며, 자손의 많고 적은 것과, 관작의 유무와 이름이 같고 다른 것 등, 일찍부터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것을, 수백부(數百部)의 보첩을 열람하고, 3년세월을 거쳐 서로 참고하고 서로 비교하여, 다 기록하고 규례를 정하니, 화목이 이루어진 것인지 동종김진사성(同宗金進仕宬)[불비파]이 이 일에 협심하고, 영남(嶠南)에서 와서 말하기를, 우리 고향 대구(大邱)에 활자판(活字版)이 보첩을 인쇄 가능하고, 공력(功力)이 판각(板刻)보다 아주 적으니, 힘을 같이 쓰 보자고 엄숙히 말하며 간행하여 배포해 보자고 하였다.
遂簡于諸宗收取譜單而其裔孫之素未譜者余卽躬探頗有覺悟處於吾宗亦云幸矣於是議于諸宗謹付諸 氏而不肖伊時哀麻 身未能勇赴使堂弟緝熙往幹是役今旣告訖吾宗印本之譜出有日矣
드디어 제종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단자(單子)를 수집하고, 보첩이 미비한 후손들도 탐색하여, 두루 새로 알게 된 곳도 있으니, 우리 종족에 있어서 다행한 일이라. 이에 제종과 의논하여, 삼가 여러 판각공( )을 붙였으나, 불초가 몸이 쇠하고 마르고 진물러, 끝내지 못하겠음을 알리니, 당제(堂弟) 집희(緝熙)[생부;우기(宇機,동지공),양부; 洗馬公 宇采]가 와서 이 일을 맡아, 지금 일을 마쳤다고 알려와, 우리 종족의 인본된 보첩이 나오게 되었다.
凡爲我鼻祖之苗裔者有以觀斯譜則尊祖敬宗忠節孝悌之心可以油然而生未知斯譜之亦有關於家國也而或爲風化之一助云爾
무릇 우리의 조상의 후예된 사람은 이 보(譜)를 봉심하면 조상을 존중하고 종친을 공경하며 충효(忠孝)하는 마음이 자연히 발생할 것이다. 언젠가 이 보(譜)가 장차 사가(私家)와 나라에 관련이 있을 것이고, 풍속(風俗)의 도움이 될 것이다.
建隆十九年甲戌季秋 後孫運熙謹序
건융19년 갑술 계추 후손 운희[運熙,1704~1775,통덕랑]근서
金海金氏 族譜序 (김해김씨 족보서문) 譯者 虛鼎 金希元
(1754년 甲戌譜) 2
姓必有族 族必有譜 族而無譜何以 其源尋其派而親親而敦睦之也 是知譜者有族之不可廢 而關於風敎也 大矣
종족에는 반드시 성을 가졌으며 또한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한다. 종족이 족보가 없으면 어떻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그 파를 찾아서 친족을 가까이 하고 그로 하여 돈독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겠는가. 종족은 족보를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니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미풍 양속에 관한 가르침에는 큰 것이라 하겠다.
惟娥金海之金 自鼻祖駕洛王以下 國雖小猶社之貴 而前後歷十世 五百載間了
오직 우리 김해 김은 시조 가락국왕으로부터 아래로 이어진 것으로 비록 나라는 작았지만 오히려 백성과 사직을 귀하게 여겨서 전후에 10세 500년간이나 이어왔다.
无遺乘野史之傳於后者 逮夫國絶之後 如羅之角干公 麗之 忠簡公 本朝之 節孝 濯纓 三足堂諸賢及 各派之名卿達士 其勳名爵業 非不燁
남겨진 사기와 야사는 후손들에게 전한 것은 없지만 무릇 나라가 망한 뒤에도 신라의 각간공 고려의 충간공 조선조의 절효 탁영 삼족당과 같은 여러 어진 분과 각파의 명경 달사의 그 공훈과 명망 높이 벼슬하신 분의 업적의 빛남이 없지 않았다.
然相望於竹帛 而亦無敗譜殘牒之藏 在雲仍者豈無之 而不傳耶
그러나 재상의 명망과 여러 기록은 역시 족보가 파손되고 가첩이 남아서 간직된 것이 없으나 후손들이 많으니 어찌 그것이 없으련만 전하지 않았을 뿐일 것이다.
抑有之而失其傳耶 竊自念駕洛旣南邊海門 而其于姓之散處傍郡者 亦皆倭路之要衝 故奧在龍蛇之變各派之故 珍莊盡八於兵戈灰燼中耶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서도 전하지 않았던 것인가. 가만히 생각건대 가락국은 남쪽 변두리의 바다를 드나드는 곳으로서 그 성받이 들은 그 이웃 고을까지 흩어져서 살았을 것이니 역시 모두 왜인들 침략의 길목인 요충지였을 것이다. 그런고로 산골 깊숙한 곳에 있었더라도 임진왜란의 변을 당하여 각파에서는 그것을 보배롭게 상자에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 집안 깊숙이 간수하였으나 십중팔구 왜병의 창칼과 불 속에 타서 재가 되었을 것이다.
宬 自髮齒己有慨於是思欲博考旁搜 成金之全乘 而識陋矣居僻矣 恨無以自遂其志
나 성(宬=墳菴公. 肅宗20. 甲戌. 西紀1694.-據本邑(開寧.知禮 地方推定) 孝烈誌. 丁酉. 正祖1. 西紀1777.)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를 개탄하고 넓게 고찰하고 두루 널리 찾아보아서 김씨의 완전한 성보를 이룩하고자 생각하였으나 지식이 넉넉지 못하며 벽지에 살고 있으므로 스스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한탄만 하였다.
乙巳歲幸 國庠見靑山公宇 氏 于京第公亦有志于斯 而承其祖贊成公 遺詔矣
을사년(영조1. 서기1725)에 다행히 황송하게도 국상(國庠; 국가에서 세운 학당)에서 청산공 우개씨를 뵈오니 서울에 계시면서 공께서도 또한 이와 같은 뜻을 가졌으며 그의 조부 찬성공께서 밝히신 유지를 받들어서
旣己蒐錄國乘之所載 又復廣聚諸派之私牒輯成若干卷出示 余語 期以仰述以卒不幸頃歲
이미 국사에 수록된 바를 싣고 또다시 널리 여러 파의 사첩(개인들이 가진 가첩)을 모아서 편집하여 약간의 책을 완성시킨 것을 나에게 내보이면서 친절하게 되풀이하여 설명하기를 선대의 뜻을 우러러 받아서 저술해 낼 것을 기약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그 일을 하는 도중에 돌아가시고 어언 한해가 지났다고 하였다.
公又舍世其堂侄運熙氏替受公執之託 奮然以是事爲己任窮探古蹟極究前誌 不但自家之直派而已 凡我諸宗之內外派系及子孫之同異姓表表可稱者
공이 또한 세상을 버리시니 그의 당질인 운희씨가 공께서 손을 잡고 부탁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그 일을 이어받고 분연(힘을 내어 일어나다)하게 이 일을 자기가 맡아야할 임무로 삼고서 고적을 찾아보는데 힘을 다하고 전지를 지극히 연구하여 비단 자기의 직파 뿐만 아니라 무릇 우리 내외 여러 종파의 계통은 물론 한 자손이나 성이 다른 것도 찾아 나타내고 칭할 것도 표하였으며
雖本派之人猶未及知 而運熙氏悉皆搜採 錄於本派之下使之瞭然可證其博雅勤篤之意 可尙已
비록 사람들이 자기 파의 내력을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도 운희씨가 모두 다 찾아 캐내어서 그 파의 아래에 아울러 기록하였으니 확실하게 밝혔다. 그리하여 넓고 아름답고 부지런하고 돈독한 뜻을 다함이 증명할 수 있으니 숭상해야할 뿐이로다.
第恨功鉅力錦 尙遲 而吾輩之年齒已暮常恐未死之前不及見吾譜之成
다음 차례는 이러한 큰 공에도 힘이 약하여 침재( =木板에 새겨서 出刊함)가 오히려 더딤을 한하였다, 우리들은 나이가 이미 늙어서 저물어 가는데 완성된 우리족보를 보지 못하고 그 앞에 죽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였는데,
昨年秋道州宗人憲童甫貽書於余以謂達成地有新造木活字 字書精妙可取而印之也 要余往議于京宗
작년 가을에 도주(청도)에 사는 일가인 헌동보(헌장)께서 서신을 보내와 나에게 이르기를 달성 지방에 새로 된 목조활자가 있는데 자획이 정묘(精妙)하니 그 것을 가지고 인쇄함이 좋을 것이니 중요한 것은 서울에 가서 종문과 의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余卽裏其馳赴忠原見運熙氏語未究亦樂聞之仍使余發文編告于
나는 즉시 서신을 옷 속에 간직하고 충원으로 달려가서 운희씨를 뵙고 말씀을 드리니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역시 즐겨 듣고는 곧바로 나로 하여금 발문을 두루 돌리고 알려서
諸宗收聚各派系牒 令合錄 而翌年夏使其從弟緝熙來幹是役始事于
여러 종중 각파의 개첩(계통의 보첩)을 거두어 모아들이고 빨리 합록하도록 하라 하였으며 다음해 여름에는 운희씨의 종제 집희씨를 오게 하여 이일의 간사 일을 맡아보게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達之豊角縣有月若日工告訖功噫 嘗聞古人之言曰事之成毁有數吾家牒其亦有特於今日耶
풍각현에서 그 일을 잘하여 이루어 냈으니 한달 남짓한 날짜에 공사를 마쳤다고 알리므로 그 공로에 대하여 탄식하였다. 일찍이 들은바 옛 사람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의 성훼(성공과 훼손됨이)는 여러 번 있는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 집안 족보에 있어서도 역시 기다렸으므로 오늘이 있음이다.
昔吾家先輩之有德望該見識 而留意於此事者何恨 而卒不免齎志未聚逮我孱孫始克成編
옛날 우리 집안 선배께서 덕망과 모든 견식을 가지고 이일에 뜻을 두었으나 이루지 못하고 뜻만 가지고 돌아가셨으니 어찌 한을 면했겠는가. 나약한 후손된 내게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려움을 이겨내고 편찬하게 된 것이다.
此雖出於吾領諸宗竭心齎聲損財幷力之誠 來若潤色增補之功則運熙氏居多焉
이는 비록 우리 영남의 여러 일가들이 마음을 다하고 소리를 가지런히 하여 외치고 비용을 내고 힘을 아우르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 윤색하고 증보와 같은 일은 대부분 운희씨의 공이었다.
盖是譜也 首之以凡例者明其條序節目之當謹也 次之以王世系者重 其宗統本始之可尊也
대개 이 족보에는 범례를 첫 머리에서 밝히고 조항과 서와 절목을 마땅히 소중히 하였으며 다음은 왕 세계를 중하게 하여 그 종통의 근본과 시작됨을 존중히 하였으며
分其編者以諸派昭穆之不相承也 合其帙者以源初根脈之一 其本也
그 편차를 분류할 때는 각파의 계통을 차례로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이어가게 했으며 그 책의 질을 합하더라도 그 처음부터의 근원과 근맥(생겨난 유래)은 하나이기에 그것을 근본으로 하였다.
玆譜其成之浚顧 我諸宗人各究同根之誼勉盡孝悌之道敦而睦之遵而勿替則此莫非 追宣祖之遺意也
이에 보책을 이룩하고 깊이 뒤돌아보니 우리 여러 일가들은 한 뿌리임을 연구하고 정의(情誼)와 효제의 도를 돈독히 하고 서로 화목할 것을 힘써 다하여 지켜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이는 선조의 유지를 따르고 이어받음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余旣艶運熙氏尊祖之誠 又嘉嶺宗諸執事幹事之勤 略序顚末 付于下方
나는 운희씨가 조상을 섬기는 정성을 부러워하고 또 영남종문의 여러 집사와 간사의 부지런히 힘써주신 것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이일의 간략한 전말을 서하여 끝에 붙이노라.
歲甲戌季秋後孫生員宬謹
갑술년(영조30. 서기1754) 늦가을 후손 생원 성이 삼가 짓노라.
1754년 갑술보 발문
解釋者 金順大 2004. 11. .
譜之爲用大矣夫氏族之同分於一祖之氣血如水之一源而百派如木之一根而萬枝者是所謂同得於天理者也
보첩은 크게 사용된다. 무릇 씨족은 한 할아버지의 기운과 피에서 같이 나누어 졌다. 마치 발원지가 하나인 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뿌리가 하나인 나무가 수많은 가지로 나뉘는 것과 같다. 이는 소위 같은 뜻을 가지는 하늘의 이치이다.
不有以立其譜而統其宗則烏覩其永修一家之好而長講百代之親哉
보첩을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 종족을 통합하는 일 즉, 어찌 오래도록 갈고 닦은 한 집안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겠으며, 백대의 친족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배울 수가 있겠는가.
惟我金氏之貫於盆城者率皆以首露王爲鼻祖而十世<孫>未<->末>王仇亥以其地降付新羅子孫往從焉 大角干乃其後也 其居故國者世爲州吏名 沒而無傳於 畢公撰我先祖執義公墓誌尙矣
생각해 보면 우리 김씨의 본관은 분성(지금의 김해)이다. 수로왕을 시조로 하여, 이로 부터 10세 <손>인 마지막 왕 구해가 그 땅을 신라에 양국하고 자손과 같이 신라에 들어갔다. 대각간(김유신)은 그 후손이다. 그가 살았던 옛 땅과 주의 관직 등은 묻혀 없어져 전하지 않으나 점필제(김종직)[1]이 찬한 우리 선조 집의공(맹)의 묘지에 상(尙->詳)세히 나와 있다.
[1]점필제공이 찬한 비문은 절효공 극일이고, 맹의 비문은 홍귀달이 찬하였다.
羅麗以來文獻无徵支派焉不能詳其分昭穆焉不知其序盖以各家繼系後而論之多不滿二十世小不下十餘世而其所以爲一氣之胚胎爲萬派之分流則同也
신라와 고려 이후부터 문헌이 없는 지파들은 그 소목이 나누어짐을 상세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그 순서도 알 수 없어, 대개 각 가계의 이후 계통을 많아야 20세, 적으면 10여세를 논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수많은 파로 나누어 졌으나(所以) 결국 이들은 같다.
其可無修成譜牒尋講宗誼者乎肆所以歲壬子京宗宇楫甫爲此通諭於中外諸宗勉以修譜之意故諸宗樂從其議刻意注措而勘合未易就緖無期遷延之間奄過數十寒暑矣
보첩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어 보자는 종족의 의견이 분분하여 임자년(1732)에 서울에 사는 종씨인 우즙이 안밖의 제종에게 수보하자는 의견을 열심히 통보하고 인도하여, 제종들이 기꺼이 그 <새로>새기자는 의견을 따라 <자료를>조사하였으나, 아직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무기한 미루고 연기하여 수십 년(추위와 더위)이 지났다.
昨年壬申春始以其責委之於宗人上舍宬甫往復京鄕修出譜系使我百宗之子盡八於一錄之中付諸 氏金氏之譜其將自今而廣布於世壽其傳乎
작년 임신년(1752) 봄에 시작하여 그 위원의 책임을 종씨인 진사 성씨가 맡아 서울과 지방을 왕복하면서 8도를 다 돌아다니며 모든 종친의 보첩을 찾아내고 정리하여 판각을 하는 사람들(諸 氏)에 부탁하여 한 곳에 기록하였다. 김씨의 보첩으로서 이는 지금부터 장래에 여러 세수(世壽;세수는 나이를 말하는데... 뜻이 이상함)에게 널리 퍼뜨려 전할 것이다.
噫人家所重誰有過於宗族乎疊莖重蔓同出於一葛之根巨果細實同結於一樹之枝無遠无近而與我共一祖也
아!. 사람의 가계는 소중한 것이다. 누가 종족과 무관한 사람이 있을 것인가. 첩첩히 포개진 가볍고 작거나 무거운 덩굴도 한 덩굴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큰 과실이나 무거운 열매도 한 나무의 가지에서 맺고 있으며, 멀거나 가까운 우리들도 그 조상은 하나이다.
無疏無親而與我冒一氏則雖其世代有缺派脈難尋而自吾譜成各立其系同載一牒以明其共分一祖之體而必將情義流通有不以疏而忘不以勢而沮者
친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는 우리들에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한 사람, 즉 그 세대에 결함이 있는 파의 계통이 있어 찾기가 어려워도, 우리의 보첩이 완성된 지금부터 그 계통을 <버리지 않고> 세워서 하나의 보첩에 같이 기록하여, 한사람의 공통된 조상에서 나누어 졌음을 분명히 함으로서, 필히 장래에 따뜻한 마음과 의리가 서로 통하고, 소원하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세도가 있다고 해서 막지를 말 것이다.
程夫子所謂族兄弟知不知之諭蘇明允所謂<또는稱>孝悌之心油然而生者豈欺我哉昔歐蘇氏之倣古爲譜猶不過五六世而止者蓋闕其所不知而限以親盡澤斬也
정부자[1]가 말하기를 종족의 형제는 알든 모르든 <이를> 밝혀야 한다고 했고, 소명윤[2]은 효도와 공경의 마음이 자연히 생긴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를 속이는가? 앞서 말한 소씨는 옛 것을 모방하여 보첩을 만들었으나 5∼6세에 불과하고, <이것은> 아는 데 까지만 한정하여 <모르는 것은>잘라 내버리고 대략 쓴 것이다.
[1]정부자 ; 송(북송)나라 때 程顥와 정이 형제로 성리학의 기초를 세워, 주자(朱子)에 큰 영향을 끼치고 孔.孟의 사상을 후세에 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학자
[2]소명윤 ; 송(북송)나라시대의 대 문호인 蘇洵, 명윤은 그의 字. 시인 소동파(蘇東坡:蘇軾)의 아버지이다. 그가 편찬한 족보는 이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今我所修之譜視二家譜不 倍履則亦云備矣 其放於所不知何如哉凡我同譜人方須勿以世次之難繼爲病知其初出於一人之身而 苟能譜以敦睦修以和雍世世遵守不忘本焉 則何有於蘇詢氏路人之歎哉不肖宗末竊附其所憾於心者如此云爾
오늘 내가 수정한 보첩은 두 집안만 살폈으나,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알지 못하여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우리들은 한 보책에 실린 사람들이 아니므로, 세대의 차례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 괴로우나, 처음에 하나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 참으로 보첩을 잘 만듦으로서 <종친간에>돈목을 닦고, 서로 화합하고 너그럽게 세세토록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소순씨나 길가는 사람의 한탄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불초 종족인의 말단으로서 살며시 마음에 있는 그 소감(憾->感)을 적어 이 같이 말하고자 할 따름이다.
同年季秋 後孫 憲章 謹跋
동년(1754년) 가을 후손 헌장(憲章.號玩松.1689∼1759) 삼가 후기를 하다.
범례(凡例) 譯者 虛鼎 金希元
一 惟我金氏肇自駕洛訖于今累千年 而世代久遠譜牒無傳 各派世系 皆中絶莫知其係何葉 故謹取東史取載 我始祖以下十餘代名諱特爲載綠於譜冊之首以存愼重之義 而各派中祖則昭穆難序 故分門各派自此始計代數
오직 우리 김씨의 시초는 가락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여러 천년에 이르렀으며 세대 또한 오래 되어 보첩이 전해짐이 없으므로 각파에서는 모두 세계가 함께 중간에서 끊어지고 그 계통이 어느 갈래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고로 삼가 동사(東史=우리 역사)에 기록된 것을 취하여 실은 바이다. 우리 시조 이하로 10여대의 이름의 휘자를 특별히 보책의 첫머리에 기록하여 실은 것은 신중하게 모신다는 뜻이며 각파의 중조님의 소목의 차례로 알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갈라져 나온 문중의 각파에서는 이로부터 시작하여 대수를 계산한다.
一 輿地勝覽所載本貫沿革亦爲載錄 而至於三國諸史及駕洛國記似涉荒誕 而旣是傳世久遠之文字則子孫亦可祥知者 故一幷收錄焉
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조선조 成宗(17년,1469-1486)때 왕명으로 노사신 등이 전국 각지방의 지리풍속 그 밖의 여러 사실들을 기록한 지리지)에 실려있는 바의 본관과 연혁을 기록하여 실었으며 삼국에 이르러서는 여러 사기와 가락국기의 황탄함도 두루 흉내내어 엮었음은 이미 세대가 멀고 오래되었으나 문자로써 전하는 것이니 자손된 자 또한 상세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고로 하나같이 아울러 수록하였다.
一 譜牒舊无刊行者 而曾王考少 公始乃修輯著成一帙未及 梓寧不慨然厥後年代滋久子姓蕃昌舊譜中未及載錄者須可收錄 故今玆一依舊本推演成帙隨其來單一一載錄 無子孫遺漏之患焉
예전에는 인쇄된 보첩은 없었다. 돌아가신 증조부 소전공(少 公,諱德承)께서 처음으로 책 한질을 모아서 지으셨으나 인쇄 발간되지 않았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으리오. 그러한 후에 연대가 점점 오래되고 자손이 번창하여 구보 가운데에 수록되지 못한 자를 반드시 수록하도록 하였다. 그런고로 지금 여기에 하나같이 구본에 의하여 추연(미루어 넓힘)해서 단자가 하나하나 오는 대로 거기에 기록하고 실어서 혹시라도 빠지는 자손이 없도록 애를 썼다.
一 舊譜卷首曾王考所著文字有小敍論 凡我同宗所可知之者故特爲弁載于此
구보책 첫머리에는 돌아가신 증조부께서 지으신 바 문자를 가지고 서론을 삼은 바는 모든 우리 동종들이 아는 바라서 특별히 이를 서둘러 실었다.
一 譜冊凡九卷 書爲六層每張面以千字文隨次塡書以表其張次而各派紙窮更起他卷或他張 及內外孫重見於他派者皆書見某字使之開卷易考
이 보책은 모두 9권이며 매장마다 6칸을 그어서 천자문의 차례에 따라 매장의 차례를 매겨서 그 장마다 표하였다. 각파의 지면이 다하면 딴 책에 다시 일으켜 이어서 같이 하였다. 혹 딴 장에 내외손이 거듭 나타나거나 타파의 것이라도 모두 글의 어디(某)를 보라는 글자로 하여금 책을 찾아 펴보기 쉽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一 本宗則始祖諱字上一書姓金氏 以下子孫更不書姓字 所以示其同宗之義也 外孫則必書姓字者所以別其異姓也
본 종문의 시조님 휘자 위에 성은 김씨라 한번 쓰고 이하자손에 있어서는 다시 성자를 쓰지 않는 것은 같은 종족의 뜻을 나타내었음이고 외손은 반드시 성자를 쓴 것은 따로 그 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一 同宗則勿限代數載錄 而必書字號及初名改名字恐或名字之誤傳也 書某年號某年生者以標行序也 書某年月某日卒者以識其忌也 享壽及某年登科文武官爵資級贈爵幷書之 而生存有官爵則加今字於某官上以標其生存焉
같은 종중의 대수는 한없이 기록하여 싣고 반드시 자와 호, 초명과 개명을 써넣음은 혹시라도 이름자가 잘못 전해질까 두려워함이다. 모년에 호를 정하고 모년에 났다고 기록한 것은 항렬의 차례를 표시한 것이다. 모년 모월 모일 졸이라 기록한 것은 그 기일을 알게 함이요 향수(享壽=수를 누림)와 어느 해에 과거에 등과하고 문무 관작을 받았거나 자급(資級=관리의 등급)이 오르거나 증직(贈職=죽은 자에 내리는 벼슬)함도 아울러 그것을 기록하였다. 생존시에 관직을 가졌으며 지금 관직위에 글자를 더한 것은 그 생존시를 표기한 것이다.
一 本宗人出繼於他派則於本生名下只書出系某之後 又於所後處書字號以便參考 而其旁註及子孫亦書於所浚之下以重繼體之義焉
본종 사람이 타파에 출계(양자로 나감)했을 때에는 본가의 이름 아래 다만 누구의 뒤로 출계라 기록하고 또 뒤를 이어 간 곳에도 자와 호를 나란히 기록한다. 그 자손의 본문 옆에 주해를 달고 아래에 계체(대를 이어받음)의 중요한 뜻을 거듭 깊게 기록한다.
一 配位封爵姓貫及四祖亦皆祥錄 而四祖以上如有達官聞人則必書某之後 如某閥
배위의 봉작(작위를 받음)과 성과 본관 및 4조(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내력 역시 모두 상세히 기록한다. 4조 이상에도 달인 현관이 있다고 들으면 곧바로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라 하여 그 지체를 알도록 기록한다. 또한 전실과 후실은 각기 낳은바 자녀와 더불어 그 뒤가 없음도 분명히 기록한다.
一 墓山則書某邑某面某里某山某麓某向某原 配位之合 異 皆爲修錄 而有碑銘墓誌則書某之撰某之書者慮其浚 世代遠或有難尋之廢焉
묘지는 어느 읍 어느 면 어느 리 어느 산 어느 기슭 어느 좌향의 언덕에 배위와 합장 또는 달리한 것은 번잡하더라도 모두 수록한다. 비가 있으면 묘지는 누가 짓고 누가 썼음을 깊게 새기며 혹시 세대가 멀어서 대를 찾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폐한다.
一 男女以長幼次第書之則雖云倫序之明白 今爲先男後女者所以重其宗也 至於外孫不必用此規焉
남녀로서 장유의 차례로 기록함이 비록 인륜의 명백한 차례이나 지금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를 뒤로한 것은 그 종을 중히 함이다. 외손에 이르러서는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 쓸 필요는 없다.
一 庶子女不計年序 書諸嫡子女之下以別嫡庶 且略旁註以視等□ 而庶女爲人妾 則必書某人妾以其妻妾焉
서자녀는 나이와 차례를 헤아리지 않고 적자녀의 아래에 따로 기록하여 적서를 구별한다. 또 본문 옆에 간략한 주를 달아 등차를 알아보도록 한다. 서녀가 남의 첩이 되었으면 반드시 누구의 첩이라 기록하고 그가 처첩임을 구별한다.
一 女 名下 書科官姓貫父名者恐或名字之混錯於別仁也 且書前後室及有后无後者 盖爲明其所出 而慮其相混同也
사위이름 아래는 과거와 관등과 성과 본관 및 부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름자가 다른 사람과 섞이거나 어긋날까 두려워서이다. 또 전 후실인지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 대게 그 출산한 바를 명백히 하는 것은 서로 혼동될까 염려함이다.
一 女 外孫出后於他人 則書出繼某之后 若繼后於女 則 書生父官 而其父名之外其祖先如達官聞人 則亦書某之后碑知其閥焉
사위나 외손이 다른 사람의 뒤를 이어 나갔다면 누구의 대를 이어 나갔다고 기록하고 만약 사위의 뒤를 이었다면 생부 누구가 무슨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라. 그 부명 이외에 그 선조 중에 달인현관 같은 이가 있다면 역시 누구의 후라 하고 그 지체를 알게 하라.
一 舊譜中所錄外孫至於六七代非但涉於太煩 且內外之分故今爲冊改勿論男女限外孫載錄 而其子孫中如有科官顯名者則亦書於名下傍註焉
구보 중에서 외손이 기록된바가 6. 7대에 이르니 단만 책을 엮으매 크게 번잡 할뿐만 아니라 또한 내외가 구분이 되는 고로 이번에 책을 고침에 남녀를 물론하고 외손의 기록을 싣는데 한하여 그 자손 중에 등과하거나 관리로서 현명한 자는 역시 기록하고 그 이름 아래나 옆에 내력의 주를 단다.
一 內外孫中如有王妃則勿論代數之遠邇必爲載錄 而只作四圈于 本位特書某 諡王后四字於拯行以致尊敬之義焉
내 외손 중에 왕비와 같은 분이 있다면 대수의 멀고 가까움을 논하지 말고 기록하여 싣도록 하라. 그러나 다만 4권만 짖고 본위에는 특별히 모(某)라고만 써라. 왕후의 시호 4자를 증행(拯行=줄을 거슬려 올려서 씀)하는 것은 지극히 존경하는 뜻이다.
一 譜牒乃史乘也 事體重大不可不十分審愼處 或有各派舊譜中不載 而新單追來者考據可徵明白無疑 則固當連係如 或自言派流之同源 而無他可據明驗之籍 則不可只憑其單錄 而 自入續故卽爲分錄以俟考焉
보첩은 곧 역사의 기록이니 일의 근본 몸체로서 중대하니 십분 살피고 조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혹시라도 각파에 있어서 구보 가운데 기록됨이 빠진 것에 대하여는 새로 추가 단자를 하러온 자에 대하여는 근거를 살펴서 명백하고 의심이 없으면 진실로 마땅히 계통을 잇게 하고 혹 스스로가 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온 파라고 말하더라도 달리 분명한 서적(書籍)의 근거할 것이 없다면 불가하거니와 다만 그 단자가 증빙할 수 있으면 그것을 수단하고 등록하되 함부로 스스로가 들어와서 곧바로 분록하지 말고 기다려서 후에 생각해서하라.
一 遐享同宗散處八路不得一統成譜者久矣 凡我同宗孰不慨然 雖不知派分之所者 而爲吾始祖之苗裔 則一也豈可視之若路人也 今以駕洛之後爲系 則雖未同派如源流譜 萬姓譜姓苑取譜所載者及其他諸派一 聯譜以廣其傳 而且視同宗百代之誼焉
한 종족끼리라도 먼 지방 각처 팔로에 흩어져 있으므로 통일된 성보는 세월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룰 수가 없으므로 우리 모든 종족들은 누구나 개탄하지 않으리요만 비록 파가 갈라진 내력을 알지 못하나 우리들은 시조 한 분의 자손으로서 어찌 길가는 사람처럼 볼 수 있겠는가. 지금 가락의 혈통을 이은 후손으로 비록 파는 같지 않더라도 흘러 내려온 근본은 만성보의 성원을 가지고 보책에 싣게된 바에 이르렀으므로 기타 여러 파를 하나로 아울러 연보를 엮어서 널리 전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또한 같은 종족끼리는 백대의 정의(情誼)를 가지고서 보아야 할 것이다.
一 自辛亥至甲戌始成印本 此譜頗祥然或有祥略不同者非但聞見之不及或考於草綠或採於也譜隨其所知修錄 而各派單者不能修悉者 不得祥知故姑闕之
신해(英祖7. 서기1731.)년으로부터 시작하여 갑술(英祖30. 서기1754.)년에 이르러서야 인본(인쇄된 족보)을 이루어 냈다. 구보에 비하여 자못 상세하다. 그러나 혹 내용이 간략함도 있어서 한결같지가 않은 것은 비단 견문이 미치지 않았음이오. 혹 초록을 살피니 어떤 것은 채택한 것이 타보에 수록되어 있는 바를 알고 따라서 각파의 단자를 모두다 기록될 수가 없었으므로 상세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부득이 조금 빠트려진 것이다.
一 金海之金 又有金時興之派此則出於新羅敬順王之後 而賜貫於金海者非我駕洛之後也 勿許同譜以別他姓焉
김해 김씨에는 또 김시홍파가 있다. 이는 곧 출처가 신라 경순왕의 후예로 관을 김해로 하사 받은 것이니 우리 가락의 후예가 아니다. 그러므로 동보하지 말 것이며 타성으로 구별한다.
一 湖南井邑地有一譜 自始祖以下六十餘代連繼 而此非印本公籍 又多可疑 無稽之語決非信筆不敢合錄 而年代久遠之後 或恐有眩眞之弊 故特書于此以徵後焉
호남의 정읍지방에서 족보 하나가 나왔으니 시조로부터 아래로 60여대를 연이어져 있었는데, 이는 공식적인 족보로 간행된 것이 아니다. 또 의문되는 점이 많고, 참고해 볼만한 것이 없는 글은 결코 믿고 쓸 수가 없으니 감히 합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대가 멀어지고 오래된 후에라도 혹시나 진실이 현혹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려워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니 후일에 경계토록 하라.
一 凡我同姓雖云蕃衍 彼此派源旣未相繼則不能隨行輪名者固矣 至於我先祖吏曹參判安敬公昆季子孫 則宜隨昭穆輪行定名 而散在京外不能花樹一會致有各立名者有若疎 者然是豈同源敦穆之義哉 凡命名從五行者取其相生之義也 玆遵先旨今以五行排行定字至于十世書之首今以浚同宗子孫咸體好意永以爲遵命名必須同用輪行之者 而他派亦宜各定輪行之字世世勿替以保我敦睦之焉
무릇 우리는 동성으로서 비록 번성하다 하나 각파가 피차간에 서로 이어 나온 근원을 알지 못하니 항렬에 따라 이름의 돌림자는 진실로 따를 수가 없다. 나의 선조 이조참판 안경공의 자손들의 형제간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항렬에 정한 이름 돌림자의 차례에 따를 것이나 경향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어 함께 하나의 화수회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각기 이름의 돌림자를 정하여 가질 것이나 만약 서로 소원함이 있을 것 같으면 이를 어찌 같은 한 뿌리의 자손으로서 돈독한 의리라 하겠는가. 무릇 명명함에는 오행을 따라서 그 상생의 뜻을 취하는 것이니 이는 선조의 뜻을 존중히 해서 지금이라도 오행의 차례대로 정해진 항렬의 글자를 따르도록 하고 10세(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책머리에 지금부터라고 깊게 기록하고 다시 하라. 같은 종족끼리 모든 자손은 몸소 좋은 뜻에 영원히 따라서 명명할 때는 반드시 항렬의 돌림자를 쓸 것이며 타파에서도 역시 마땅히 각기 항렬의 돌림자를 정하여 대대로 바꾸지 말고 보존한다면 우리들의 돈독한 뜻이 될 것이다.
一 校理公子孫 自鉉字行以下十世輪行名字定規焉
교리공 자손의 항렬자는 鉉자로부터 아래로 십 세 동안 항렬의 돌림자를 정한 규정이다.
○鉉 濟○ ○秀 魯○ ○坤 鐘○ ○河 東○ ○烈 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