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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간> <禮賓承> 同正公諱灝派譜(<예빈승>동정공 휘호 파보)
해석; 2007. 7. 27. 金順大
金海金氏新刊派譜序(김해김씨신간파보서)
金海之金駕洛首露王之世也首露有十子其二人錫姓許其八人錫姓金金之裔多於許自首露至今千有餘歲益繁昌神聖積累之報詩所稱其麗不億者殆不足以盡之也
김해김씨들은 가락 수로왕의 후손들이다. 수로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2명은 허씨성을 받았고 8명은 김씨성을 받았다.[1] 김씨의 후예는 허씨보다 많아 수로(首露)로부터 지금까지 천여년의 세월동안 더욱 번창하여 신령스러운 업적들이 쌓여, 이를 칭송하는 시(詩)들은 그 수를 셀 수 없고 이를 완전히 표현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1] 1076(高麗文宗30)년에 금관지주사(金官知州事)가 지은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두 아들에게 허성(許姓)을 내렸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1647년경에 허목(許穆)이 지은 가락국기와 1701년에 홍만종(洪萬宗)이 지는 가락국기에 허성(許姓)을 내렸다는 기록이 보인다.(①太后有十男得母姓者二人云, ②錫二子爲許傳母姓於後東方之許源于此)
然則不可以一譜悉載而能無遺能無紊故自禮賓同正諱灝以下別爲一譜其以興武王以上爲祖則均焉耳實爲其專壹而詳密也
그러니 한권의 보첩에 전부를 싣는 것은 불가능하니 능히 잊어버리지 않고 능히 문란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예빈승동정 휘호(灝)로부터 별도로 하나의 보첩을 만들어 흥무왕(김유신)이상을 조상으로 받들어 따랐으니, 후손들이 참으로 혼란없이 오로지 상세하고 엄밀하게 되었다.
父之族四母之族三妻之族二亦皆擧之此周官所云典系世辨昭睦之法也戴記所云親親尊祖之義也程夫子所云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之道也豈不誠美矣乎
부친의 조상은 4대, 모친의 조상은 3대, 부인의 조상은 2대를 모시는 것은 모두 주나라의 관청에서 말하는 ‘세대에 대한 규정과 소목에 대한 분별’을 위한 법이며 대기[1]에도 말하기를 친족간에 사이좋고 조상을 존경하는 도리라고 하였다. 정부자[2]도 말하기를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종족을 모으며 풍속을 두텁게 하는 길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진실로 아름답지 않겠는가.
[1]대기(戴記); 본례의 禮記는 공자(孔子)의 제자를 비롯하여 한(漢)시대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찬된 214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었으나, 전한(前漢)의 유학자 대덕(戴德)이 번거롭고 중복된 것을 간추려 85편으로 합해 기록했으며 이것을 <大戴記>라 하고, 그 아우 대성(戴聖)이 또한 46(49?)편으로 줄여 그것을 <小戴記>라 하였음. 漢末에 馬融이 다시 19편으로 줄여 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전하여 오는 <禮記>이다.
[2]정부자(程夫子) ; 송(북송)나라 때 程顥와 정이 형제로 성리학의 기초를 세워, 주자(朱子)에 큰 영향을 끼치고 孔.孟의 사상을 후세에 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학자
是譜之一合一分或闕或補具著於舊序此可見追先惇倫之至誠苦心也鳴呼傳亦首露王普州太后之姓也於金氏又豈與路人同哉况其後孫時瓚氏講信修睦久矣於其請不可辭是爲序
이 보첩에서는 한 부분은 합쳐지고 일부는 나뉘어 졌으며 혹은 누락되고 또는 보충되었으며, 구보의 서문에 분명하게 실려있는 것들을 온전히 갖추었다. 이로서 선조들의 도타운 인륜의 도리가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아! 수로왕과 보주태후의 성씨가 모두 김씨로 부터 전해졌으니 어찌 길가는 사람과 같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의 후손인 시찬(時瓚)[1]씨와 강신(講信)[2]에서 친목을 닦은지가 오래되었고 그의 청을 사양할 수가 없어 이에 서문에 대한다.
[1]時瓚(1800~1877) ; 字聲振蔭官參奉號竹窩
[2]講信 ; 향약(鄕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약법이나 계를 맺음
嘉善大夫前行刑曹參判兼同知春秋舘事五衛都摠府副摠管孔巖許傳 序
가선대부 전행형조참판 겸동지춘추관사 오위도총부부총관 공암허전[1] 서
[1]許傳(1797~1886), 1868年 戊辰譜 序文임.
金海金氏族譜序(김해김씨족보서)
大凡姓必有族族必有譜者卽所以繼先世傳後昆之義也惟我金海之金自 鼻祖駕洛王以後年代久遠本支連綿而何其譜牒之無傳各派世系皆爲中絶者哉無乃家國之累經變革而散失其巾笥之藏耶抑亦兵戈之荐遭搶攘而蕩盡於灰燼之中耶其故莫詳而實爲慨恨于千載之下矣
대개 성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종족이 있고, 종족은 반드시 보첩이 있으니 이는 선조의 세대를 이어 받아서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도리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김해 김씨는 시조이신 가락왕 이후로 연대가 오래되었어도 본손과 지손이 연결되어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보첩이 전해지지 않고 각 파의 세계는 모두 중간이 끊어져 버리고 없어졌구나. 이는 가정과 나라가 여러 번의 변혁을 겪어 헝겊이나 상자에 보관해 둔 것이 흩어지고 잃어버렸으며, 또한 전쟁을 거듭 당하여 빼앗기고 어지럽혀져 불속의 재로 변해 버렸다. 이 때문에 상세한 것을 알기 어려우니 실로 개탄스러움이 천년을 이어 내려왔다.
粤在英廟甲戌始修譜牒印本而各自以中祖弁載則所以諸派承世之數或有遠近之參差然編帙旣合源本以示則是豈非親親敦睦之誼歟噫世代漸遠系牒惟久則更修印本以錄其子姓之未及載者固是傳述之法也
옛날 영조 갑술년(1754)에 처음으로 보첩을 만들어 인쇄할 때에 각자 중조를 처음에 실은 것은 여러 파들이 세대의 수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며 또는 멀고 가까움에 차이가 있는 여러 편질(編帙)들을 합쳐서 근원의 근본을 보이고자 함이니 이 어찌 친족과 가깝게 지내고 돈목하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아! 세대는 점점 멀어지고 계통의 보첩이 오래되어 예전에 인본(印本)한 보첩에 기록된 이들의 자손들이 아직 미처 실리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이것 또한 전하여 말해지는 법도라 하겠다.
而中年己有數處之設施譜所頗多有混雜之弊故吾派則獨不響應於鋟榟之役而諸派所刊之譜終未免毁破之擧然而世或有藏於散處之中不徒吾宗之爲一大欠事殊非譜法之有十分謹愼也
그 세월의 중간에도 이미 여러 곳에서 보소(譜所)를 아주 많이(頗多) 설치하였으나 혼란만 가중시킨 폐단이 있어서 우리 파만 홀로 보첩간행에 참여하지 않아, 여러 파들이 보첩의 간행을 끝낼 때 이를 훼방했다는 말들은 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곳에 흩어져있는 세대들 중에서 우리 종족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하나의 큰 잘못이었으며 이는 보법으로 봐서는 충분히 근신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己吾先考花川公盖嘗興歎于斯曰譜牒者乃士夫之家乘也而其法之頹旣若是紊亂則不可不斯自派譜以爲傳世之寶藏也遺文往蹟博考窮探者積有年所而幸得見萬姓譜吾家中絶之系又嗣其五世則此莫非先考氏尊祖之誠有所感焉
이미 나의 선고(부친)이신 화천공[1]께서 일찍이 탄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첩이라는 것은 선비 집안의 가승이나 그 법도는 퇴폐하여 문란하여 졌으니 할 수 없이 우리 파보만이라도 만들어 후세에 전하여 보존토록 해야겠다.’ 하시고 전해오는 글과 지나간 유적을 넓게 연구하고 찾은 지가 수년이 지나 다행히 만성보에서 우리 가문의 끊어진 계통과 그 5세의 후사를 찾아내시니 이는 선친의 조상을 숭배하는 정성이 아니겠는가. 많은 감회가 있다.
[1]時謙(1764~1827) ; 字朋吉初諱時喆又始喆號花川
而修譜之志竟未得其就遽爾捐世者己過十二星霜矣鳴呼不肖子㝡鎭非敢曰繼志述事而竊念其舊譜刊行之後凡我氏族皆至於數三世則昭穆繼承之次子孫內外之列恐或無徵於文獻也恒切于中矣
그러나 수보의 의지가 다하도록 이룩하지 못하시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지가 이미 12년이 흘렀다. 아! 불초자식인 최진(㝡鎭)[1]이 그 뜻을 계승하여 일을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곰곰히 생각해 보건대 구보의 간행 후에 모든 우리의 씨족은 여러 3세 이상이 흘러 그 차례를 전해야 하는 자손 내외들이 혹 문헌에 증거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 중간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1]碩鍾(1788~1848) ; 字德揚初諱㝡鎭號樂天窩蔭官參奉
是年春因庭試八龍仁蒲谷與諸族侍議于派譜則僉意允協而但相居之地千里旣分難可以合席做事各自修成兩帙冊子相送其一帙而以爲合部則似是便宜之道也
올해 봄에 과거인 정시를 볼 때에, 용인의 포곡[1]으로 가서 여러 족친들과 같이 파보간행에 대한 의견을 모으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협력은 하겠다고 하나 서로 살고 있는 지역이 천리나 되어 이미 나누어지고 떨어져 같이 모이기가 어려우니, 각자가 두 질의 보첩을 만들어 서로 그 한 질을 보내어 합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서로의 편의를 위한 길이었다.
[1]동정공파는 연종(連宗)이하의 창원파(昌原派)와 난종(蘭宗)이하의 용인파(龍仁派)가 주종을 이루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동문입구에 난종(蘭宗)이하 후손 묘역(김해김씨묘역)이 있다.
故歸而謀本村諸族期爲成事而㝡鎭識陋矣才拙矣不足以當宗中大事然追慕先考之遺意敬受諸族之勤敎參互舊本採錄其末及載者焉庶可爲吾家之寶藏聊識顚末弁于卷首
그래서 돌아와 본촌의 여러 종친과 의논하여 이 일을 이루어 최진(㝡鎭)이 학식이 좁고 재주가 작아 우리 종중의 큰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나, 선친의 유지를 따르고 여러 종친들의 가르침을 공경스럽게 받들어 구본을 참고하고 그 끝에 실린 글들을 채록하였다. 이는 모두 우리 가문의 보배로운 보첩이 될 것이니 이에 대한 전말을 수권의 첫머리에 기록하고자 한다.
歲戊戌季秋後孫將仕郞㝡鎭謹序
무술년(1838) 가을 후손 장사랑 최진(1788~1848) 근서
※무술년(1838)에 쓰여진 보첩은 인쇄되지 않았다.
跋(발문)
夫族譜者一家之春秋百世之金石可不謹嚴而精白也哉我金氏裔駕洛而貫金海者殆不億其麗然表表可稱不過止七八家焉
무릇 보첩이라 하는 것은 한 가문의 역사이며 영원토록 보존해야 하는 금석과 같은 것이니, 근엄하면 안되고 아주 깨끗하고 명백해야 한다. 우리 김씨는 가락의 후손으로서 본관을 김해로 한 사람은 거의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으나 눈에 띄게 두드러진 집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7~8 가문에 지나지 않는다.
再甲戌大譜之役以舊本失次己有雌黃之端而其後駸駸有混同駁雜之弊此吾家派譜之所自出也噫吾家杞宋之歎也
갑술년(1754)에 대보를 만들 때에 구본을 잃어버림으로서 다음에는 첨삭을 하는 폐단이 생겼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혼돈과 뒤섞이고 어수선한 폐단이 있어왔으니, 이것이 우리 가문만의 보첩을 만들게 된 이유이다. 아! 우리 집안의 기송(杞宋)[1]이 한스럽구나.
[1]기송(杞宋); 기(杞)는 하후씨(夏后氏)의 후예인 동루공(東樓公)을 봉하여 우(禹)임금의 제사를 받들게 한 나라이고 송(宋)은 주왕(紂王)의 서형(庶兄)인 미자(微子)를 봉하여 탕(湯)임금의 제사를 받들게 한 나라인데, 공자(孔子)가 “내가 하례(夏禮)를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의 것을 고증할 수 없고 은례(殷禮)를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의 것을 고증할 수 없는 것은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문헌이 부족하여 고증할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함.
同正公以下五世勝朝乘牒翰林公洛南實蹟參判公寶鑑炳勳未免埋沒不知幾百年于玆矣追惟先代不能無文獻無徵之恨是役盖吾次宗君最鎭氏承其府君花川族兄遺意者也
동정공(灝)이하 5대가 나라의 역사책에서 뛰어났으며 한림공(龜)[1]께서 남쪽(창원)으로 내려온 실제 자취가 있고 참판공의 보감이 훌륭하였으나 이것들이 모두 묻혀버린 것이 몇백년이나 지났는지 알지 못하겠다. 생각해 보면 선대시대에는 문헌에 증거가 없었던 한이 없을 수는 없었으니, 이번의 이 일은 우리의 일가인 최진씨가 그의 부친이신 화천 족형이 남기신 유지를 이어받는 것이다.
[1]龜(1426~1485) ; 字靈人一云希禹號琴山端宗癸酉進士世祖甲戌文科歷翰林司憲府持平軍器寺判官平安江原全羅三道都事工曹正郞宗簿寺僉正兼春秋館編修官草溪郡守至參贊直斥李克墩謫昌原
圖例系錄手書成編而功未綦成不幸舍世龍仁族大父晩聾丈憂大事判渙去壬戌秋使淸州族從學魯甫來簳是事延拕數歲晩聾丈又未見繡榟而墓草宿矣
그림과 계통을 기록하고 손(붓)으로 쓰서 책으로 만들었으나 그의 공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불행히도 세상을 버리시니, 용인의 일가 대부이신 만농(晩聾)어른께서 이런 중요한 일이 흩어져 버리지 않을지 걱정하시어 지난 임술년(1862) 가을에 청주에 사는 족종[1] 학로(學魯)를 불러서 이 일을 주간하게 하고 이끌어 주셨으나, 여러 해가 지나 만농어른께서도 또한 제본되는 것을 보시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1]族從; 9촌 이상 되는 친족
鳴呼譜之成毁數也事之早晩時也是年夏鳩若干財設廳于花山祠蒐闕略正編秩付諸剞劂氏惟月若日功始告訖吾家乘史之行于世有日而賢勞自任之功學魯甫較多矣是譜也
아! 보첩이 성공하고 실패함은 횟수가 문제이고 일이 빠르고 느림은 시간이 문제이다. 올해 여름에 약간의 비용을 모아 화산사에 보소를 차리고 대략 원본의 보첩을 만들어 여러 판각공에게 일을 시켰더니 여러 달과 날이 지나 일이 끝마쳤음을 알려왔다. 우리 가문의 가승의 역사가 세상에 나온 날이다. 스스로 맡은 일에 유독 힘써 수고한 학로군의 노력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 보첩이다.
首之以璇系者視源本之道也表之以中祖者明失傳之意也繼而辨昭穆定尊卑內而親親之仁外而賢賢之義莫不畢擧
첫 머리에 선계를 두는 것은 근본을 살피는 도리이고 중조를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이전의 조상을 잃어 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소목을 분별하고 존귀함과 비천함을 규정하였고, 안으로는 친족간의 화목에 대한 자애를, 밖으로는 현자의 어짐에 대한 도리를 들추어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없다.
凡我子姓氏葉各念同根之誼油然以孝悌從事則其有補於風敎者奚必政一家而講百世而已也哉
무릇 우리 후손들은 각각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정의를 생각하면 자연히 효도와 우애의 마음으로 일에 임할 것이고 이는 풍속의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니 반드시 한 가정을 바르게 할 것이며 영원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歲戊辰(1868)端陽月上澣後孫將仕郞時瓚謹跋
무진년(1868) 5월 상순 후손 장사랑 시찬[1] 근발
[1]時瓚(1800~1877) ; 字聲振蔭官參奉號竹窩
金海金氏族譜序(김해김씨족보서)
譜者普也所以普同姓也使判渙者萃焉疎遠者親焉古人所謂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生是也
보첩이라는 것은 널리 두루 미친다는 의미이고 이는 동성(同姓)이라는 것이다. 분별하여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이고 소원한 자를 친근하게 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보첩을 보게 되면 효도와 우애의 마음이 자연히 생긴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竊惟我金海之金皆祖於駕洛王上下數千載子姓閥閱其麗不億但金火累遷杞宋無徵粵在甲戌大譜之時雌黃之論紛起故吾家之別爲派譜始焉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김해김씨는 모두 조상을 가락왕에게 두고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천년이 지났다. 자손들이 나라에 공로가 많고 벼슬 한 사람이 많으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나 난리(金火)로 여러 번 이사를 다녀 문헌의 증거가 없어져 옛날 갑술보(1754) 간행시에 첨삭의 의론이 분분했다. 따라서 우리 가문은 별도로 파보를 만들기 시작했다.
我六代祖谷川府君慨先蹟之愈久難尋憂族誼之愈遠漸疏欲博考古籍更立譜規有志未就而卒
우리의 6대조이신 곡천부군(尙鼎;1668~1728)께서 선조의 사적이 오래되어 찾기가 어려운 것을 개탄하시고 친족의 정의가 멀어져 점점 소원해지는 것을 우려하시어 오래된 문적을 널리 탐구하시어 다시 보규를 만들고자하는 뜻을 가지셨으나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其後百有餘年族叔樂天窩公有戊戌草成之本族大父竹窩公有戊辰印行之牒皆一家之惇史百世之龜鑑庶幾遂谷川府君遺意而其於承先烈裕後謨固無餘憾豈不韙哉
그 후 100여년이 지나 족숙이신 낙천와공(㝡鎭;1788~1848)께서 무술년(1838)에 초본(원고)를 완성하시고 친족의 대부이신 죽와공(時瓚;1800~1877)께서 무진년(1868)에 보첩을 인쇄하니 이것 모두 한 가문의 도타운 역사이며 영원한 귀감이 될 것이다. 이는 모두 곡천부군[1]의 유지를 따른 것이며 선조의 너그러움을 계승한 것이니 후손으로서 진실로 남은 한이 없을 수 없으니 어찌 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1]尙鼎(1668~1728); 字德三通德郞號谷川
日次宗君柄壕甫來語余曰今距戊辰殆近六十年亡者邱壟成行存者老子長孫若不及時修譜則墳墓所在名字誰某昭穆繼次內外聯戚一無考據則不其幾於洪荒之世無文可徵乎余應之曰諾於是相與竭力圖成而與諸族相議則或有牴牾之言
어느 땐가 종친인 병호[1]군이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지금부터 무진년(1868)까지는 거의 60년이 되어 돌아가신 이의 무덤이 늘어나고 있고 살아있는 이는 늙은이와 장손이 서로 알지 못하게 되어 수보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묘소의 위치와 이름이 누구인가와 소목의 순서와 내외의 인척관계를 하나도 알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 세월이 어지러울 때 이를 증거할 수 있는 글들이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서로가 힘을 다하여 보첩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여러 친족들과 상의하라고 하니 간혹 이를 거부하는 말들이 있었다.
[1]柄壕(1855~1935)
鳴呼翰祖之遺裔所在遠則甸服近則本鄕不甚蕃衍而及此編譜之日未盡收錄人事未圓衆議難合曷任歎惜然是役也
아! 한림공(龜)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서로 멀고 오히려 도성의 500리 이내(甸服)가 더 가까우며 본 고향은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 보첩을 편찬하는 날에 모든 후손을 다 수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합치기가 곤란하여 이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애석함을 금치 못하겠다.
難再於百年之內不可因循玩愒故剋期剞劂幸使同譜之族至于百世而無疏遠忽忘之弊則范文正所謂自祖宗視之均是一孫者寧不興感乎略構蕪拙以竢日後續修者勉之哉
어렵긴 하지만 백년내에 다시는 구습에 젖어서 세월만 보내는 것은 불가하니 날짜를 잡아서 판각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같은 보첩에 올라가 있는 친족으로서 영원토록 갈 것이고 소원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잃어버리는 폐단은 없을 것이니 범문정공[1]이 말한 스스로 조상님 을 두루 대하면 이것이 한사람의 후손으로서 어찌 감흥이 생기지 않겠는가 한 말과 같다. 대략적으로 거칠고 졸속하나마 훗날을 기다리니 계속 이를 수정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
[1]범중암(范仲淹, 989~1502); 송(宋,북송)나라 시대의 사람으로 그의 문장은 경전들에 정통하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사리에 밝아 천하에 널리 읽혔다고 한다.
歲壬戌上巳月上澣後孫起元謹序
임술년(1922)3월 상순 후손 기원[1]근서
[1]起元(1852~1922); 字警華初諱埈元號晩悔
跋(발문)
譜牒者所以敦宗族而典世系辨昭穆者也惟我金海之金自駕洛王以後年代久遠氏葉蕃衍充滿於八域之內而各派世系皆爲中絶爲雲仍者可勝歎哉肆用
보첩이라는 것은 종족을 친목하게 하고 세대의 계통을 바르게 하며 소목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김해김씨는 가락왕으로부터 그 이후 연대가 오래되고 씨족들이 전국에 번창하여 충만하게 되었으나, 각 파의 세대의 계통은 모두 중간이 끊어져 버려 후손되는 사람들은 이를 한탄하는 것이 극에 달하였다.
甲戌大譜之役弁載各派中祖以示所本之一也而自後世代寢遠不能無混同駁雜之弊此吾家戊辰派譜之所由起而族曾祖竹窩公實因吾曾王考花川府君王考樂天窩府君己事之迹而成之者也
갑술년(1754) 대보를 만들때에 각 파의 중조를 앞에 내세운 것은 그 근본은 하나라는 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 후 세대가 멀어져 혼동되고 서로 그릇되고 섞이는 폐단이 없을 수가 없어 우리 가문에서는 무진년(1868)에 파보를 만든 것은 이 때문에 일어났다. 친족의 증조부뻘이신 죽와공(時瓚;1800~1877)과 우리 증조부이신 화천군(時謙; 1764~1827)과 조부이신 낙천와공(㝡鎭;1788~1848)의 공적이 그 일을 이루었다.
鳴呼府君兩世之窮突博考手錄成編按舊序跋可見其苦心積力之至不肖孫柄壕尋常不能無追感者而今距戊辰且將六十年所矣
아! 증조부와 조부님 두 분께서 어렵게 찾아보시고 널리 조사하셔서 손으로 작성하시어 책을 만들었다. 구보의 서문과 발문을 살펴보니 그 고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알 수 있겠다. 불초 손자인 병호(1855~1935)가 이를 보니 감회가 없을 수 없으며 지금으로부터 무진년(1868)은 60년이 흘렀다.
其間生息物故屢禪且世變多端若過幾箇歲年則亦難免先代之恨矣豈不愓然哉柄壕惟是之懼嘗謀於族叔起元氏亟圖是役與京鄕諸族相議收載僉意終不允協自歎柄壕識膚行薄不能當大事也
그 사이에 생활과 일들이 바빴고(태어나는 이들이 많아졌고?) 또 세상의 변화가 많이 생겼으며 많은 세월이 흘러, 이 또한 선조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어찌 불손한 일이 아니겠는가. 병호가 생각해 보니 걱정이 되어 일찍이 족숙이신 기원(1852~1922)씨와 협의하여 이 일을 하자고 계획하고 서울과 지방의 여러 족친들과 상의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았으나 끝내 충분한 협력이 없었다고 스스로 탄식하고 있다. 병호가 겉만 알고 가볍게 행하기에는 이룰 수 없는 큰일이었다.
然旣張之事豈可因循遷就以致他日之悔哉玆庸不揆妄率只錄子姓之未及載者以俟後考焉
그러나 이미 벌려놓은 일을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겠는가. 일은 더디어 시일을 미루다가 한참 후에 이룬 것이 후회스럽다. 이에 용렬하게도 헤아리지 못했거나 아무 생각없이 경솔하게 단지 기록하는 데만 급급하여 자손들 중에 실리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을 기다렸다가 이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歲壬戌上巳月上澣後孫柄壕謹序
임술년(1922) 3월 상순 후손 병호(1855~1935)근서
凡例(범례)
一. 始祖王璿系先以奉錄于篇首以示敬本重宗之義焉
-. 시조왕과 선계는 수편에 받들어 기록하여 근본을 공경하고 조상을 중요시하는 도리를 보였다.
一. 舊譜以司正公先祖爲始連繼而今因萬姓譜所錄又承其以上五世惟我子孫幸莫大矣前後修譜旣是不同故玆記事由以使後昆有知焉
-. 구보에서는 사정공(利亨)을 선조로 하여 연계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만성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이상의 5세를 계승하고 있으므로 오직 우리 자손들의 행운이 아주 크다. 전후의 수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 다르니 이에 이 사유를 기록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고자 한다.
一. 譜牒乃史乘也事體重大不可不審愼處考其昭穆內外子孫一一載錄俾無遺漏之患焉
-. 보첩은 역사기록이다. 일 자체가 중대하니 조심하고 삼가서 신중히 그 소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내외손을 일일이 기록하여 기록에 누락되는 우환이 없어야 할 것이다.
一. 譜冊合爲二卷橫書六層每張面以千字文塡書表其張次隨派載錄而紙窮則更起他張其名下懸註見某字使之開卷易考焉
-. 보책은 전부 2권(5책)이고 횡으로 6층으로 작성하였다. 각 쪽에는 천자문으로 그 쪽을 표시하고 다음에 이은 파를 기록하였으며 지면이 모자라면 다음 쪽에 기록하되 이름 아래에는 어떤 글자를 보라고 주(註)를 달아 책을 펴보기 쉽도록 고려하였다.
一. 本宗則自中祖下不敢加姓字以示其繼先之義外孫則必書姓字以明其異姓之別焉
-. 본종, 즉 중조 이하의 후손들은 감히 성(姓)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선조를 계승한다는 도리를 나타내었다. 외손은 반드시 성을 써서 그 성이 구별됨을 분명히 하였다.
一. 漣世載錄必詳其字號及初名改名以無名字之誤傳且書某年號某年月日生卒及某年登科文武爵資級贈謚俾爲後日之考徵焉
-. 연이은 세대를 실으면서 반드시 자(字)와 호와 초명과 개명을 기록하여 이름자가 잘못 전해지는 것을 없게 하였다. 또 연호와 몇 년 몇 월 몇 일에 태어나고 죽었는지 또 몇 년의 과거에 등과하였는지 관직과 품계와 증직 및 시호를 더하여 후일에 고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一. 配位封爵姓貫及四祖皆爲詳錄而四祖以上如有達官聞人則必書某之后俾知某閥且前後配則各書生幾子女與无后以明其所生焉
-. 부인의 봉작과 성과 본관 및 4조를 모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4조이상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라고 써서 어느 가문인가를 더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전후 부인이 있으면 각각 몇 자녀를 낳았는지 또는 무후인지를 기록하여 그 소생을 분명히 하였다.
一. 墓山則書其某邑某面某里某山某麓某向之原而配位之合窆異穴皆爲脩錄有碑銘墓誌則必書某之撰某之書俾無永世失傳之患焉
-. 묘소가 있는 산은 읍, 면, 리, 산, 기슭, 어느 방향의 어느 언덕인지를 쓰고 부인과 합장하였는지 또는 따로 묘소를 썼는지를 기록하고 비명(碑銘)과 묘지(墓誌)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찬하고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를 없게 하였다.
一. 先世官啣未盡載於舊譜故今玆悉錄焉
-. 구보에는 선조의 관직명이 실려 있지 않은 곳이 많았으나 지금 이 보첩에는 모두 기록하였다.
一. 本宗子孫必區別男女塡書以先男後女則是乃重宗之義也外孫則不必用此規焉
-. 본종의 자손들은 반드시 남녀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남자를 먼저 여자를 나중에 쓴 것은 종족을 중히 여긴다는 도리에서 이다. 외손은 이런 규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一. 出系他后則於本生名下只書出繼某之后又於所后處書其取某子爲后以便參考而子孫亦爲連繼以重繼體之義焉
-. 다른 사람의 양자로 나간 경우에는 본가의 이름 밑에는 누구의 후자로 갔다는 것만 쓰고, 양자로 들어간 곳에는 누구의 아들을 취하여 후자로 했다는 것을 써서 자손들이 참고하기 편하게 하였다. 이것 역시 연계를 함으로서 종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一. 女壻名下必書科宦姓貫父名以無名字之混錯於別人而其祖先如有達官聞人亦書某之后俾知其來歷焉
-. 사위의 이름밑에는 반드시 등과한 과, 벼슬, 본관, 부친 이름을 기록하여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의 혼란과 착오를 없도록 하였다. 또 그 선조 중에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나 이름난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써서 그 내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一. 外孫男女一一載錄而其子孫中如有科宦顯達亦爲詳錄縣註焉
-. 외손의 남녀를 일일이 기록하였으며 그 자손 중에 등과하였거나 벼슬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상세히 기록하고 주석을 달았다.
一. 行列以六甲天干爲定預揀十字京鄕間隨代隨塡一上一下以表愈遠而敦睦之誼與他有別焉
-. 항렬은 6갑 천간으로 미리 가려서 10자를 정해두었으니 서울과 지방에서는 대수에 따라서 한번은 앞 글자 한번은 뒷 글자로 하여 멀어짐을 표시하고 돈목의 정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萬○ ○元 柄○ ○河 成○ ○龍 度○ ○宰 聖○ ○發
永○ ○榮 炫○ ○載 鎬○ ○淳 相○
泰○ ○植 容○ ○培 鍾○ ○洪 東○
1975년간 <禮賓承>同正公諱灝派譜(<예빈승>동정공 휘호 파보)
해석; 2007. 8. 7. 金順大
1. 族譜刊行記(족보간행기)
吾族最後之前譜向成於乙未之歲及玆未滿一世似無所急於輒爲之續修而世故之繁人事之變日速其度非復舊時之比究竟此種合同之事如或有謬與其緩而過時無寧早爲之謀不至追悔莫及此吾今譜之不須推待將來而正宜其必修者也
우리 족친의 가장 최근의 보첩은 을미년(1955)에 만들어져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새로이 보첩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급하지는 않으나, 세상의 일들이 복잡해지고 사람의 일이 나날이 변하니 그 정도가 옛날에 비할 바가 못되어 마침내 우리 혈통이 합동하게 되었다. 만일 오류가 있다면 이것(수보하는 일)을 늦추어 시간을 놓치는 것 보다 차라리 빨리 서두른다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첩을 장래를 기다리지 않고 하게 된 이유로서 바른 일이니 마땅히 수보해야 할 것이다.
作譜之規自來世有其例而隋時制宜亦莫備於乙未之譜故今皆一遵於是無所改易但其層數卷頁裝製之等不能盡同於舊以期便於排印與携藏耳
보첩을 만드는 규정은 옛 부터 그 예가 있어왔으나 그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해야 하며 또 을미보에는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지금의 이 보첩에는 고쳐 쓰는 것이 없이 전부 <구보를> 준수해야 하나, 그 층수와 각 권의 페이지와 표지등은 구보와 모두 같게 할 수 없는 것은 인쇄하기위한 시간의 편의상 휴대와 보관만을 위해서 해야 했기 때문이다.
恭惟同正公吾派中世再起之祖也翰林公吾宗繼後大顯之祖也同正公之設壇爲祭宗議旣定而至將伐石則首祭壇碑次翰林公墓碑特此表之篇端以明原流之所自外此逐世亦不勝其載而今不暇之故擬於後日得以總收以成一部世德之編本也
삼가 생각해보면 동정공은 우리 파의 중조로 다시 내세운 조상이고 한림공은 우리 종파에서 크게 드러난 조상이시다. 동정공을 위한 단을 만들 때 여러 종친의 의견이 이미 정해졌는데 장차 돌을 깎아 비를 세우되 제단의 맨 위에 세우고, 다음에 한림공의 묘비에는 특별히 겉면의 처음에 원류를 분명히 밝혀 우리들 외는 세대를 잘라내어 버렸으니 이 또한 그 기록된 바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겨를이 없으니 후일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전부를 모아서 한 부의 책을 만들었으니 이는 대대로 쌓아온 덕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今此編寫之役始終與族弟成述懷祖共之而及至來印於湖西之大田則族中擔任監校復爲數三其人其勞可稱顧其皆以爲所當爲不欲居功玆幷泯名不著耳
지금의 이 보첩의 간행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족의 동생뻘인 성술(成述,1926~)씨와 같이 하였고 또 호서의 대전에서 간행하게 되었다. 친족중에 보첩을 살피고 교정한 사람도 여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그 노고를 알리고 싶으나 모두들 당연히 해야 할 있을 했다고 공로를 내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그 이름을 묻어두고 밝히지 않는다.
是編刊行顚委不可無記故猥以數言道其槩至若具體論著備極諸義己有序文可資循覽不復贅爲云
이 보첩의 간행 전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 외람되게 여러 말들을 대략적으로 썼으며 구체적인 것은 서문에 있으니 불필요한 것은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乙卯五月 同正公二十五世 冑孫成學 謹記
을묘년(1975) 5월 동정공 25세 주손 성학(1919~) 삼가 씀
2. 族譜序(족보서)
族之有譜凡姓無不然何獨吾金乎自古己有之何獨今日乎然則譜不可以無而在所必修固無俟乎再言也
氏族마다에 族譜가 있는 것은 어느 姓氏이든 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거늘 어찌 유독 우리 金氏만이겠는가(우리 김씨만 족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옛부터 이미 있어 온 바이니 현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族譜가 없을 수 없으니 사람 사는 곳이면 반드시 修譜하여야 함은 두말할 까닭이 없다.
然吾金號爲駕洛神明之苗裔其麗不億而代遠雖明諸爲譜者各以其中祖起此吾先世以來致愼其中以有作
그리고 우리 金氏는 가락의 신명하신 분의 後裔로서 그 수를 셀 수 조차 없이 많으나 세대가 멀어져 비록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여도 <불가능하므로> 보첩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그 中祖를 세웠고 우리들도 先世 以來로 修譜를 愼重하게하여 몇 권 정도 만들어 둔 것이 있다.
而在今日則生齒之增度頗劇若拘於前規必待一世乃修將不勝其繁鉅復其耆舊曰謝新進代替機期甚促接續是慮尤不可以或緩也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의 정도가 몹시 심하여 만일 옛날의 규정대로 한다면 반드시 한 세대를 기다려서 보첩을 만들어야 할 것이나 장차 그 번거롭고 큰일도 대처할 수 없을 것이고, 옛날 일을 알려줄 노인 분들은 다 떠나시고 앞뒤의 연관 관계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로 대체될 것인데, 이것이 아주 우려되어 시일을 늦출 수 없었다.
爲是宗君成學子悅乃創議于宗遂決以擧是役役今幾了焉僉議以幷首之文責不佞余柄輝柄輝窃惟修譜之以尊祖敬宗收族爲其義而講信敦睦自有至焉
이에 우리종친의 장손인 成學(字子悅,1919~)이 <족보간행을> 발의하고 종친들이 드디어 결정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지금 거의 마치게 되어, 여러 종친들의 의견이 서문 쓰는 일을 나 병희에게 맡겼다. 병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첩을 만드는 일은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을 모으는 것을 그 도리로 하는 것이니 서로 자주 모이고 돈독해 지는 일이 자연히 생길 것이다.
盖古之序譜者多備言之無庸復贅焉第有一事欲附言者自來譜牒所刊不多或藏之大宗之家餘宗不易得或藏之支宗一家餘支不易得見惟主尊奉護弁不事講讀尋閱由是雖有譜冊知之者鮮甚至如無有焉
대부분 옛 보첩에서 서문을 쓰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남겨 놓으셔서 쓸모없는 군더더기 말을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보첩간행이 많지 않아 간혹 대종가에서나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종원들은 얻기가 쉽지 않았고, 또 지파의 종가에서 보관하여 나머지 지파에서는 볼 수도 없었다. 오로지 <보첩을> 소중히 받들고 보존만 하여 읽어보고 열람하는 일은 하지 않아, 이런 이유로 비록 보첩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 이는 보첩이 없는 것과 같았다.
由今觀之果何爲哉請自今以往譜出之後必須家家奉之人人讀之不須深藏敬奉必常置在案頭如古聖賢之書又如今學校敎本職業專書之類隨便開閱必使世代派系諱字官銜瞭然心目之間不致迷誤
따라서 지금 관점에서의 결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 하면 바라건대 지금 이후로는 보첩이 출간되면 반드시 집집마다 이를 받들고 사람 사람마다 이를 읽어야 할 것이다. 깊숙이 보관만 하지 말고 공경스럽게 받들되 반드시 항상 책상머리에 두어서, 옛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책과 같이, 또 학교의 교과서나 직업상 읽는 전문서적들과 같이 간편하게 읽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세대와 파의 계통과 휘(諱;이름), 자(字), 관함(官銜;벼슬) 을 분명하게 마음과 눈에 새겨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或至宗會歲事婚喪餘席相與講討或述某祖遺事或稱某公懿蹟以資起慕而興感焉則豈非一族之可喜而譜牒之爲有實惠者耶幸吾諸宗試一行之可知余言之不謬也
간혹 종친이 모일 때나 시사 때, 결혼과 장례식 등의 여유가 있을 때에 서로가 어떤 조상의 일이나 아름다운 공적을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것들로서 추모하는 마을이 일어나고 감흥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 종친의 즐거운 일이 아니겠으며 보첩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은혜가 아니겠는가. 다행히 우리 宗員 모두가 한번 實行하여 본다면 마침내는 나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乙卯淸明節 後孫柄輝 謹書
을묘년(1975) 3월 후손 병휘(1906~) 삼가 씀
3. 跋 1)
夫譜者尊祖睦族之本也若有族而無譜則將至昭穆之無統視若路人於何爲睦族厚風以成人道之本哉
대체로 보첩은 조상을 존경하고 친족간에 돈목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 만일 종족은 있으나 보첩이 없으면 장차 소목의 질서가 없어지고 서로가 길가는 사람과 같이 보게 될 것이니 어찌 친족간에 돈독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는 성인의 도에 이를 수 있겠는가.
吾金之籍駕洛王以來其麗不億而名公巨卿忠孝文學繼繼承承蔚然爲東方巨族儘覺源深流長根厚枝達者皆祖先蔭德之有垂無窮也
가락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김씨는 그 수를 셀 수 없고 이름난 사람과 높은 벼슬을 한 사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 사람, 문장으로 이름 날린 사람들이 많이 대대로 이어져 동방의 큰 종족이 되었으며, 근원은 깊고 흐름은 길며 뿌리가 두껍고 가지가 많아졌으니 이는 모두 조상의 숨은 덕이 드리워져 끝이 없기 때문이다.
盖自駕洛太祖以後歷世旣久莫知其詳然每以三十年一紀定爲修譜而去年秋琴山墓祭時會于先亭以修譜之事宗論齊發或曰吾派乙未之譜不過二十年而今欲修譜者得無太急耶
대개 가락의 태조왕 이후로 세대가 오래 지나 그 상세한 것은 알 수 없고 매 30년마다 한번씩 보첩을 만들고 있다. 지난 해 가을에 금산의 묘제시에 선영의 정자에서 모임이 있었을 때 보첩을 만들자는 종친의 의견들이 나왔는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파의 을미보(1955년)가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수보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리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冑孫成學曰近聞有營爲大同譜云云則吾宗之數千年歷代以來天下之大亂間世有立恐不無虛誕之憾而前有大同修譜之事而吾派則方絀未及矣今亦有大同修譜之云然今世降俗漓且父老丈德年皆七旬有餘後日修譜難望可能際玆而修吾派譜倘或不可乎
주손인 성학이 말하기를 “최근에 들어보니 대동보를 만든다고 한다. 우리 종친은 수천 년 역대이래로 천하의 큰 난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허망하고 한탄한 일이 없지 아니하여, 이전에 대동보를 할 때에도 우리파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지금 또 대동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또 어른들의 연세가 모두 칠순이 넘었으니 후일에 수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가능한 때에 우리 파보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는데 안되겠는가.” 하였다.
皆曰諾以今歲元正諸族大會于溯琴堂合議推進成學與成述惚管之不數月而告訖是吾族之倂力敦睦氣使通意貫而和氣藹然天下雖亂吾族則不亂永保花樹春色豈不美哉豈不偉哉成學囑余無似與董是役而敢識所感如右云
모두가 승낙하고 올해 정월 초하루 여러 종친들이 소금당(溯琴堂)에 모여 의견을 모아 추진하게 되었다. 성학과 성술이 전체를 주관하여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일을 마쳤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 종족이 서로 힘을 합하고 돈목하여 뜻을 통하고 화기하게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 천하가 비록 어려우나 우리 종족은 어려움이 없이 영원히 보존할 모임(花樹)을 만들었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며 위대하지 아니한가. 성학이 나에게 부탁하여 못난 내가 이 일을 감독하면서 감히 그 소감을 적어두는 바이다.
乙卯淸明節 後孫柄華 謹書
을묘년(1975) 3월 후손 병화(1903~?) 삼가 씀
跋 2)
吾金之貫金海者皆出於駕洛國太祖王之后也歷代千有餘載子孫昌盛散在天下者數百萬而世代久遠累經變革無傳連綿系世昭穆不明故大同一譜瞭然未載者吾氏族相互慨恨也
우리 김씨의 관향은 김해이고 모두 가락국 태조왕의 후손이다. 역대로 천여년이 흘러 자손들이 번창하고 천하에 산재하여 수백만에 이른다. 세대가 오래되고 여러 변혁이 많아 계통의 연결이 전해지지 않고 소목이 분명하지 않다. 대동보는 분명히 나와 있으나 이에 실리지 않은 우리 문중은 서로 한탄해 하고 있다.
雖今二百二十一年前甲戌大譜之役以後吾派中祖同正公以下始修草譜成編者獻廟戊戌之世也厥後百年星霜數次修譜之役實是宗先輩諸公勞心之德也
비록 지금부터 221년전(1754년) 갑술대보를 만든 후 우리파는 중조 동정공 이하가 처음으로 보첩을 만들어 사당에 올린 것이 무술년(1838)이었다. 그 후 백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보첩을 다시 만들었으니 이는 실제로 우리 종문의 선배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덕이다.
去甲寅正有列邑諸族代表會議于溯琴堂冑孫成學發議曰吾派乙未修譜以後未滿二十年而比準三十年一回修譜有尙早之感現實人口增加率非往日輓近以來儒學漸衰門長老中先史文蹟能解者稀少而世亦無平此際巨役大事輕擧發論
지난 갑인년(1974) 정월에 여러 고장의 친족들 대표가 소금당(溯琴堂)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주손인 성학이 발의하여 말하기를 우리파는 을미년(1955) 보첩을 만든 이후에 20년 밖에 되지 않았고, 보법에 의하면 30년에 한번 수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금 빠른 느낌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구증가의 비율이 예전과 같지 않고 최근에는 유학이 점차 쇠태하고 문중의 어른 중에 옛날 서적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희소해지며 세상도 평안하지 못하니 이런 때에 <보첩발행의> 큰일을 해보자고 가벼운 말로 의견을 내었다.
然而僉意熟孝此明一次修譜若何則衆議允合應之始工規例則舊本爲準又舊譜旣載文蹟今不更錄若于任員選定名盡其責如是成事吾門之幸而斯役也族叔柄輝氏及宗孫成學始終殫勞之功也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고하여 이번에 분명히 1차로 수보하기로 하고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충분히 모여지고 이에 응하여 수보를 시작하였다. 보규는 옛 보첩을 따르고 구본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문적들은 지금 다시 기록하지 않았다. 또 임원을 선정하여 각자가 그 책임을 다하니 이와 같이 일이 이루어 진 것은 우리 문중의 기쁨이다. 족친 아저씨뻘인 병희씨와 종손인 성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을 다한 공이다.
余在金州以若無似者敢爲之一言曰譜者崇祖睦族之本也而上自下至典世系辨昭穆此實宗族社會無窮傳世之妙法也豈不誠美哉可不重歟嗣玆以往京鄕諸族互相勉勵花樹之樂則傳受相繼永世不絶可期相望焉爾
나는 금주(현재 김해)에 살고 있는 못난 사람으로서 감히 한마디 한다면 보첩이라는 것은 조상을 숭모하고 종족간에 친목을 다지는 근본이다.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세대 계통의 예법을 세우고 소목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는 실제로 종족과 사회에 무궁토록 세상에 전해지는 묘법이다. 어찌 진심으로 아름답지 않겠으며 이어 받아야할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서울과 지방의 여러 종친들이 서로 종친 모임(花樹)의 즐거움을 권면하고 장려하여 이를 이어받아 서로 영원토록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서로가 바라며 기대할 뿐이다.
歲乙卯端陽月 後孫尙河 謹跋
을묘년(1975) 5월 후손 상하(1921~) 삼가 씀
4. 凡例(범례)
一. 始祖王璿系先以奉錄于篇首以示敬本重宗之義焉
-. 시조왕과 선계는 맨 먼저 수편에 받들어 기록하여 근본을 공경하고 조상을 중요시하는 도리를 보였다.
一. 駕洛國事蹟及諸文字己著於舊譜故今不載錄焉
-. 가락국 사적과 여러 글들은 이미 구보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번에는 싣지 않았다.
一. 譜牒乃史乘也事體重大不可不審愼處考其昭穆內外子孫一一載錄俾無遺漏之患焉
-. 보첩은 역사기록이다. 일 자체가 중대하니 조심하고 삼가서 신중히 그 소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내외손을 일일이 기록하여 기록에 누락되는 우환이 없어야 할 것이다.
一. 舊譜橫書六層每張面以千字文塡書表其張次隨派載錄而紙窮則更起他張其名下懸註見某字而今則換書數字以見幾卷第幾頁以爲尤使於考覽焉
-. 구보는 옆으로 6층으로 나누어 쓰고 매 페이지마다 천자문을 사용하여 그 페이지를 표시하였으며 다음에 연이어서 파를 기록하였다. 종이가 모자라면 다시 다음 페이지의 그 이름 아래에 주석을 달고 어떤 글자를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숫자로 바꾸어 써서 몇 권의 몇 페이지를 보라고 하여 더욱더 책을 보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一. 本宗則自中祖以下不敢加姓字以示繼先之義外孫則必書姓字以明其異姓之別焉
-. 본종, 즉 중조 이하의 후손들은 감히 성(姓)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선조를 계승한다는 도리를 나타내었다. 외손은 반드시 성을 써서 그 성이 구별됨을 분명히 하였다.
一. 連世載錄必詳其字號及初名改名以無名字之誤傳且書某年號某年月日生卒及某年登科文武爵資級綴贈謚俾爲後日之考徵焉
-. 이어서 세대를 실으면서 반드시 자(字)와 호와 초명과 개명을 기록하여 이름자가 잘못 전해지는 것을 없게 하였다. 또 연호와 몇 년 몇 월 몇 일에 태어나고 죽었는지 또 몇 년의 과거에 등과하였는지 관직과 품계와 연이어서 증직 및 시호를 더하여 후일에 고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一. 配位封爵姓貫及四祖皆爲詳錄而四祖以上如有達官聞人則必書某之後俾知某閥且前後配則各書生幾子女與无后以明其所生焉
-. 부인의 봉작과 성과 본관 및 4조를 모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4조이상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라고 써서 어느 가문인가를 더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전후 부인이 있으면 각각 몇 자녀를 낳았는지 또는 무후인지를 기록하여 그 소생을 분명히 하였다.
一. 生室死配自是舊譜規則則一存一亡恐不可稱配而舊凡例無此一節故今以內外俱沒然後書配字爲定焉
-. 생존해 있으면 실(室)이라 하고 돌아가셨으면 배(配)라고 하는 것이 옛 보첩의 규정으로서 즉 하나는 존재함을 나타내고 하나는 죽고 없다는 것을 나타내니 이를 모두 배(配)라고 할 수 없다. 구보의 범례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지금 이를 갖추어 돌아가신 후라면 배(配)자를 쓰기로 정하였다.
一. 墓山則書其某邑某面某里山麓某向之原而配位之合窆異穴皆爲修錄有碑銘墓誌則必書某之撰某之書俾無永世失傳之患焉
-. 묘소가 있는 산은 읍, 면, 리, 산, 기슭, 어느 방향의 어느 언덕인지를 쓰고 부인과 합장하였는지 또는 따로 묘소를 썼는지를 모두 고쳐서 기록하고 비명(碑銘)과 묘지(墓誌)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찬하고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를 없게 하였다.
一. 先世官啣未盡載於舊譜故今玆悉錄焉
-. 구보에는 선조의 관직명이 실려 있지 않은 곳이 많았으나 지금 이 보첩에는 모두 기록하였다.
一. 本宗子孫必區別男女塡書以先男後女則是乃重宗之義也外孫則不必用此規焉
-. 본종의 자손들은 반드시 남녀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남자를 먼저 여자를 나중에 쓴 것은 종족을 중히 여긴다는 도리에서 이다. 외손은 이런 규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一. 出系他后則於本生名下只書出系某之后又於所后處書其取某子爲后以便參考而子孫亦爲連繼以重繼體之義焉
-. 다른 사람의 양자로 나간 경우에는 본가의 이름 밑에는 누구의 후자로 갔다는 것만 쓰고, 양자로 들어간 곳에는 누구의 아들을 취하여 후자로 했다는 것을 써서 자손들이 참고하기 편하게 하였다. 이것 역시 연계를 함으로서 종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一. 女壻名下必書科宦姓貫父名以無名字之混錯於別人而其祖先如有達官聞人亦書某之後俾知其來歷焉
-. 사위의 이름 밑에는 반드시 등과한 과, 벼슬, 본관, 부친 이름을 기록하여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의 혼란과 착오를 없도록 하였다. 또 그 선조 중에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나 이름난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써서 그 내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一. 外孫男女一一載錄而其子孫中如有科宦顯達亦爲詳錄縣註焉
-. 외손의 남녀를 일일이 기록하였으며 그 자손 중에 등과하였거나 벼슬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상세히 기록하고 주석을 달았다.
一. 有履歷行蹟者舊譜旣有懸註則不容更一字增減或以生時而畧之而欠詳則不可拘此例且舊譜無懸註而今考據追想遊從往復之名碩而可論其世則不得不加圈以畧錄焉
이력과 행적이 있는 사람은 구보에 이미 주석이 달려져 있으니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간혹 출생시가 간략하여 그 상세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규례에 구속받지 않았고, 또 구보에 주석이 없으면 지금 근거를 상고하고 유명한 사람들과 교류하던 것을 추억을 더듬어 그 세상을 논할 수 있으나 하는 수 없이 네모를 치고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一. 舊譜間用中國年號而今一切廢稱焉
-. 구보에는 간혹 중국 연호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에는 모두 폐지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一. 行列壬戌丁丑兩譜俱有新定字用五行相生取字於發字下而後屬日繁今番之譜太多値名故更添二字於成字列以避互値且備便揀焉.
-. 항렬이 임술(1922)과 정축의 양 보첩에 구비되어 새롭게 글자를 정해놓았으나 (오행상생을 사용하여 글자를 취함) 발(發)자 이하 후손들이 나날이 번성하여 이번의 보첩에는 아주 많이 이름을 사용하였으므로 다시 성(成)자 열에 2자를 더하여 서로 부딪히는 일을 피하고 또 가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行列字(항렬자)
二十一世 |
二十二世 |
二十三世 |
二十四世 |
二十五世 |
二十六世 |
二十七世 |
二十八世 |
二十九世 |
三十世 |
萬(만)○ |
○元(원) |
柄(병)○ |
○河(하) |
成(성)○ 奎(규)○ 基(기)○ |
○龍(용) ○錫(석) ○鎬(호) |
度(도)○ 永(영)○ 泰(태)○ |
○宰(재) ○根(근) ○榮(영) |
聖(성)○ 熙(희)○ 容(용)○ |
○發(발) ○坤(곤) ○圭(규) |
三十一世 |
三十二世 |
三十三世 |
三十四世 |
三十五世 |
三十六世 |
三十七世 |
三十八世 |
三十九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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鍾(종)○ 鎭(진)○ |
○淳(순) ○源(원) |
東(동)○ 相(상)○ |
○燮(섭) ○煥(환) |
載(재)○ 重(중)○ |
○鍊(련) ○鎔(용) |
澈(철)○ 洪(홍)○ |
○植(식) ○柱(주) |
炯(형)○ 光(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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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右(上)凡例乙未譜時之所定者也一皆準之無所改俱其橫書六層今則增多二層爲八層見幾卷第幾頁今則去幾卷二字只書第幾頁而己覽者詳之
-. 위의 범례는 을미보(1955)에 정해놓은 것으로 하나같이 모두 준수하여 구친 것이 없어 횡으로 6층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지금은 2층을 더하여 8층으로 하였고, 몇 권의 몇 페이지를 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몇 권이라는 2자를 빼버리고 다만 제 몇 페이지라는 것만 써서 편람을 상세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