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年 己巳譜(기사보)
解釋 : 2004. 12. . 金順大
金海金氏大同譜序 1)
帝典以九族旣睦爲克明德之首周禮以不睦不婣爲鄕八刑之目苟不親睦則國有常刑古之治具也
왕이 9족(1)을 다스리는 법을 제정할 때, 이미 화목을 분명히 하고 덕을 으뜸으로 쳤다. 주례에 화목치 않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 했고, 이는 마을(?)의 8가지 벌 중에 하나였다. 진실로 친목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항상 벌을 내렸고, 이것이 옛날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였다.
(1)9족(九族) : 고조부모(高祖父母)․증조부모(曾祖父母)․조부모․부모․본인․아들․손자․증손․현손(玄孫)의 9대에 걸친 친족이다. 때로는 방계(傍系)도 포함하여 고조의 4대손이 되는 형제․종(從)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까지를 나타내거나, 부계 사친족(四親族)․모계 삼친족․처족 이친족을 총칭하기도 한다.
先王施敎必使講明於一人之初然後可使之百世無替明之如何在乎
선왕이 베푼 가르침은 반드시 연구하여 밝혀야 하고, 한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하면 이후에 백세에 까지도 따라 올 것이니, 변하지 않고 분명히 같을 것이니 어찌 살펴보아야 하지 않는가.
修譜而己如或修之不整則昭穆紊而本支莫辨情親盡而路人是視此吾金海氏之爲是之懼而今日之譜所由也
보첩 다듬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되, 혹시 정리되지 않아 소목이 어지럽고, 종파(宗派)와 지파(支派)를 분간할 수 없어 정과 친함이 다하여, 길가는 사람 보듯하게 되니, 우리 김해<김씨>로서는 이것이 근심이 되어 오늘 보소를 만들게 된 이유이다.
粤我 祖王十世以後雲耳式蕃殆編域中沿流溯源培根達支則千柯萬葉循序瞭然如挈裘領而數尺星矣
곰곰이 생각하니, 우리의 조상이신 왕의 10세 이후에, 후손들이 번창하여, 거의 처음 펴낸 책 중에,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뿌리가 많아지고, 가지가 엇갈리게 된다(가지에 도달하게 된다). 즉 천가지의 줄기와 만가지의 잎이 순서를 쫓아 분명하기가 손에든 갓옷과 같으니, 옷깃이 가까이 있는 별과 같다.
必須京鄕合席而後可而竣事爰與文愍公濯纓先生鬯孫鍾碩爛議商確從前之紕謬者正之冗雜者釐之合成若干冊子然人易世改則又安保其不紊耶
반드시 꼭 서울과 지방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이후에 이 일을 이루었다. 이에 문민공 탁영선생의 창손(=祀孫)인 종석씨가 난상토의하여, 확실한 것을 헤아려 꿰매고 그릇된 이전의 것을 바르게 하고, 쓸모없는 것 들을 고쳐서, 이를 합하여 몇 권의 책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대를 고쳐 개선하고, 또 편안하게 보전하여 어지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凡我同譜僉宗各自惕厲必以三十年一世之後更加祥訂務敦親睦式遵帝典峻德0?明毋犯周禮刑罪之科矣以爲一副當家範云爾
무릇 우리의 동보를 한 모든 종친들은 각자 화(禍)를 두려워해야 하고, 반드시 30년으로 1세대 후에 다시 상세한 것을 보태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타운 친목에 힘쓰고, 왕이 만든 법을 본받고 준수하며, 덕을 높이고, 주례의 형벌과 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범하지 말 것이다. 한부 등사하여 마땅히 가정의 규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할 따름이다.
歲己巳小春上澣金寧君祀孫鍾薰謹序
기사년(1929) 음력 10월 상순 금녕군 사손 종훈(1877~1941)삼가 씀
金海金氏大同譜序 2)
按譜字從言從普言而不普烏得爲譜今之作譜者大率皆程夫子所云管攝天下人心之義也
생각건대, 보첩에 쓰인 글자는 말을 따르되, 일반적인 말을 따른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면 어찌 보첩을 위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만들어진 보첩이 두루 모두를 포함한 것은, 정부자가 소위 말한 천하를 지배하는 인심의 도리이다.
我金海之金祖於駕洛享五百餘年之運由羅歷麗泊于本朝鴻儒名節英材碩輔伐不乏人史不勝書後承昌熾遍于八域洵東土之巨閥也
우리 김해김씨의 조상은 가락에서 500여년의 운을 누리고, 신라를 지나 고려를 거쳐 우리 조선에 이르러, 홍유[1], 명절[2], 영재, 석보[3]등의 공적이 모자라지 아니하였고, 이런 사람에 대한 역사가 훌륭하게 기록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창성하고 기세좋게 계승되어, 8도에 두루 미치니, 참으로 우리나라의 큰 족벌이다.
[1]鴻儒; 뭇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름난 유학자
[2]名節; 명분과 절의가 있는 사람
[3碩輔]; 훌륭한 보좌를 한 사람
分爲九十餘派而中世以來各祖其祖各乘其乘著成家譜無能合一亦或有大同之設而昭穆互紊訛謬層生斷非其初一人之心也
90여파로 나누어져, 중세이후의 각 선조와 그 선조들의 책과, 각각의 책들이 두드러져 가정의 보첩을 이루어, 하나로서 통합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또 간혹 대동보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을 때는, 소목이 서로 어지럽고, 그릇되고 속이는 것이 거듭하여 생겨나서, 처음의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면 중단되었다.
今此大譜之擧必須京鄕協謀然後庶免汰哉之誚矣爰與金寧君鬯孫鍾薰合席爛議一以親睦注意刪其繁冗整其序次略者祥之闕者補之開卷而思則孝悌之心油然而生
지금 이 대보를 만드는데 있어, 반드시 꼭 서울과 지방이 협력하여 계획한 후에, 모두 잘 모르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금녕군의 창손(=祀孫)인 종훈씨가 같이 앉아 난상토의하여 그 하나가, 친목에 주의하여 번잡하고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고, 순서와 차례를 정리하고, 간략한 것은 상세히 하고, 빠진 것은 보완하여, 책을 펴 보면 효도와 우애의 마음이 자연히 생기도록 하였다.
盍簪而坐則邁征之誼謁藹然而發因又藏冊子三陵五祠紫溪書院倣名山京師之例使候之嗣輯者有所考据毋負今日僉宗之意云爾
빨리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은, 차근차근 이루기 위한 생각에서 이고, 부지런히 일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또 3릉[1]과 5사[2]와 자계서원에 책자를 보관하고, 명산과 서울의 예를 모방하여 후(候)의 상속자로 하여금 모이게 하여, 생각하여 일하게는 하지만 부담은 없게 한 것은, 오늘 모든 종친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다.
[1]3릉 ; 수로왕릉(시조왕릉), 구형왕릉(양왕릉), 김유신릉(흥무왕릉)
[2]5사 ;
歲己巳小春上澣文愍公祀孫鍾碩謹序
기사년(1929) 음력 10월 상순 문민공 사손 종석 삼가 씀
凡例(범례)
一 惟我駕洛之金皆十一世十一王之遺裔 則凡貫金官者近今數千載而世代久遠文獻無徵世系中絶莫知其系於荷葉故謹按東史所載只以 始祖以下十餘代諱啣載錄而各立中祖修譜焉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락의 김씨로 모두 11세, 11왕의 후예이다. 즉 무릇 본관을 금관(김해)하여 지금까지 수 천년이 지나, 세대가 오래되고 문헌이 남아있지 않고, 세계의 중간이 끊어져 어떤 잎(자손)이든지 그 계통을 알지 못하니, 삼가 동사[1]에 적혀있는 바를 살펴보니, 단지 시조로부터 그 이하 10여대의 휘만 받들어 기록되어 있을 뿐이어서, 각각 중조를 세워 수보하였다.
[1]東史; 우리나라의 역사책
一 惟我璿源世譜舊爲橫間細註矣 今自 聖上追尊上謚之後一依帝王家典禮謚某王而改正橫註大書長文以示尊重之法義焉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원세보는, 이전에는 옆으로 기재되어 그 사이에 상세한 주석이 있었다. 지금부터는 성상으로 추존되어 시호를 받은 후이니, 제왕가의 법례에 따라 시호에 왕자(王字)를 붙이는 것으로 개정하고, 횡으로 주석을 크게 쓰고, 많은 내용을 쓰서 보임으로서 존중하는 법도를 나타내었다.
一 中祖諱字上不敢加姓字者重繼承之至義也 凡於本宗外必書姓字所
以表別內外氏族也
중조의 휘자 위에는 감히 성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는 계승을 중요시하는 지극한 의도이다. 무릇 본 종문 이외 사람은 반드시 성을 쓰고 표시하여 내외의 씨족을 구별하였다.
一 金寧君派自一世至于七世分爲四派曰參判公派曰橫城公派曰安敬公派曰石城公派而四派子孫散在各處故今玆修譜以正統緖明別宗支以杜後日潛刊僞譜統系紊亂之弊嚴整宗規以爲百世敦睦之意焉
금녕군파는 1세부터 7세까지 나누어 4파가 되니, 참판공파, 횡성공파, 안경공파, 석성공파이다. 이 4파의 자손이 각 처에 산재하여 있으니, 지금 수보를 함에 있어 한 갈래로 이어온 계통(統緖)을 바르게 하여, 명확히 종손과 지손을 구별하고 굳건히 하여, 후일에 비밀리에 간행하는 위보들이 계통을 어지럽히는 폐단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종친의 규약을 정비한 것은, 오래도록 돈독과 화목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다.
一 版圖判書公派文愍公下持平公諱鏗無子而只有女故曰無后此表示來世其義嚴且截焉
판도판서공파의 문민공의 아래인 지평공 휘갱은 아들이 없고 다만 딸만 있으니, 무후(無后)라고 하고 이를 표시하여, 다음세대에 그 뜻을 엄격히 하고 또 바르게 하라.
一 無男而不立后 只有女婿則書以無嗣子女俱無而不立后 則書以無徵后年久無徵之派必書子孫無傳
남자가 없어 뒤를 세우지 않고 단지 사위만 있다면 무사(無嗣)라 쓰고, 자녀가 함께 없어서 입후하지 않았으면 무징후(無徵后)라 기록하고, 연대가 오래되고 그 파를 증명할 수 없으면 반드시 자손무전(子孫無傳)하다고 기록하였다.
一 本宗繼后子於本生名下書繼某親某后於所后下直書以子者取禮記爲人後者爲人子之義也 書生父某若他派則必書某派
본종의 뒤를 이은 자에게는, 출생한 곳의 이름 밑에는 계모친(繼某親) 또는 모후(某后)라고 기록하고, 뒤를 이어 간 곳의 이름 바로 아래에 자식으로 써 넣어, 예기에 따라 남의 뒤를 이었다 함이 남의 자식된 도리인 것이다. 생부의 이름을 쓰되 만일 파가 다르면 반드시 그 파 이름도 썼다.
一 各位下書字號及生卒官爵實行顯蹟而行職書於年下贈職書於忌日下壽職必書壽蔭職必書蔭或筮字焉
각각의 이름 아래에는 자(字), 호(號) 및 출생과 사망일시(生卒), 벼슬(官爵), 실제 행적(實行), 두드러진 자취(顯蹟)를 쓰고, 행직(行職)이 있으면 연도를 쓰고 행직을 썼다. 증직(贈職)이 있으면 기일 밑에 증직을 썼다. 수직(壽職)이 있으면 반드시 수(壽)라 쓰고, 음직(蔭職)이 있으면 반드시 음(蔭)이라 쓴 것은 추측할까 봐서이다.
一 舊譜有嫡庶之分有先女後男之別而今則削去庶字以體祖先一視之意焉
구보에는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고, 먼저 있는 여자를 남자의 뒤로하여 구별하였으나, 지금은 서자(庶字)를 없앤 것은, 형식상 선조는 하나다라고 보는 의미이다.
一 大同譜牒完璧之後金海山淸金山三稜所各與淸道紫溪書院藏寶一秩以圖萬世遺傳之意焉
대동보첩이 완벽해진 후에, 김해(수로왕), 산청(구형왕), 금산(김유신)의 3능소와 청도의 자계서원에도 한질의 책을 보존한 것은 만세도록 남겨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一 凡於行列古無預定之規雖至親名字別無同行之定例有非敦睦之義故一依近世普通規例各派取五行之規而定行者附之于左標識親睦之意焉
무릇 항렬에 있어서, 옛날에는 예정된 규약이 없었으나, 비록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이름자를 구별하여 동항렬의 정해진 규약이 없으면, 돈목의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근세의 보통의 규례에 따라, 각 파는 오행의 규칙을 취하고 항렬을 정하여 아래(왼쪽)의 표와 같이 첨부한 것은 친목의 뜻이다.
金寧君派(京派)行列
顯○ ○培 鍾○ ○泰或洙 榮○ ○謙或燮 載○ ○鎭 浩○ ○根 益○○用 錫○ ○淳 東○ ○煥
三賢派行列
昌○ ○斗 容○ ○坤 鍾○ ○洙或源泳 炯○或丙炳 ○埴
都摠管公派行列
奎○ ○壽 鍾○ ○永 秉○ ○勳 在○ ○鎭
副護軍諱巨公派行列
鎭○或銖 ○洛或泳 相○或柄 ○烈或燮 在○或圭 ○錫或鍾 泰○或源 ○榮或楨
雲隱公諱大震派行列
德○ ○澤 柄○或秉 ○烈炫煥 圭○或在 ○鍾 永○或海 ○杓根
判決事公諱用萬派行列
○鍊 淙○ ○植 炳○ ○珉或基 鎬○或錫 ○洙或浩 相○
副護軍諱天翼派行列
潤○ ○賢 榮○或載 圭○ ○銖 泓○ ○林 炳○
都摠管公諱晟派行列
鳳○ ○根 炳○ ○基 鍾○ ○洛 榮○ ○煥